민생희망본부 통신 2012-09-25   2137

참여연대, 이동통신요금원가 관련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참여연대, 이동통신요금원가 관련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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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영업비밀정보라 밝힌 부분과 각하처분한 정보에 대해 항소

천만명 이상 가입 LTE요금제 원가관련 정보 재 정보공개청구

※ 일시 : 9. 25(화) 정보공개정구서 오전 접수완료, 소장은 오후 제출

 

9월 25일 오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지난 9월 6일 서울행정법원의 이동통신요금 관련 정보공개청구취소처분 소송 판결 중 ‘영업비밀’이라고 적시한 부분과 통신요금TF 회의록 등 각하처분한 정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합니다. 소송대리인인 조형수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가 이날 오후 항소심 마감시한에 맞춰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 참여연대는 최근 가입자 가 천만명을 넘어섰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LTE요금제 원가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재 정보공개청구서를 방통위에 접수하였습니다. 만약 방통위가 이를 또다시 비공개한다면 역시 공익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정보공개청구 내용 별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방통위가 법원 판결 주문과 취지에 따라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방통위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대로 ‘이동통신요금의 투명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과도한 통신비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의 부담을 감안했을 때, 이번 항소와 정보공개청구가 이동통신요금의 투명성과 통신요금의 대폭 인하로 이어지는 또다른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항소의 대상이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이 애초 방통위의 비공개결정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이동통신요금 원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을 위한 자료일체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더라도 ‘통신사업자가 보유하는 개별 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비 등 세부항목 들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이는 비공개함이 타당’하다고 부기한 부분입니다. 또, 2011년의 통신요금TF와 관련하여 회의자료와 회의록은 부존재 정보라가 판단하여 각하처분한 부분입니다. 

※ 내용 설명 자료 

– 현재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으로 국민들이 그동안 폭리와 담합 의혹을 제기했던 이동통신요금 인하 관련 상당한 정보들에 대해 대부분 공개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가운데 개별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등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국민의 생활필수품이자, 중요 공공서비스이고, 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를 받고 있는 통신서비스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아쉬운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 한편, 참여연대가 추가로 제기했던 방통위의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TF)의 의사록 공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각하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지시했고, 중요한 국민관심사에 대해 다수의 고위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만들어지고 운영된 통신요금TF 관련 회의록이 없다는 방통위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점은 아쉽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소해서 다시 한 번 다퉈볼 예정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회의록이 없었다고 최종 판단된다면, 그 역시 방통위의 중대한 직무유기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중대한 관심사에 대해 고위 공무원들이 모여 수십 차례 회의를 했는데,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도 보관하지도 않았다면 이 역시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주요 요구안>

– 방통위는 이번 법원 판결고 관련해 조속히 국민들과 국회에 관련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 통신요금TF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 방통위는 독과점 상태에서 폭리와 담합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통신 3사를 일방적으로 비호했던 그동안의 태도를 맹성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펼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우선시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 무엇보다도 방통위는 과도한 통신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동통신3사와 함께 특히 기본요금, 문자메시지 요금의 폐지또는 최소화와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의 하향이 반드시 시급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국민들의 통신요금 평균부담액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 또, 최근 보이스톡으로 논란이 됐던 망중립성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고, 무선인터넷음성통화에 대한 차단조치를 즉시 중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붙임자료

1. SKT LTE 스마트폰 요금제 인가 관련 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방통위 답변_2011년 10월 14일

2. 통신3사 LTE 스마트폰 요금제 원가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용_2012년 9월 25일 청구

3. 항소장은 오늘 9월 25일 오후에 제출 예정. 소장 제출 후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공개

붙임1. SKT LTE 스마트폰 요금제 인가 관련 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방통위 답변_2011년 10월14일

 

SKT LTE 스마트폰 요금제 인가 관련 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방통위 답변_2011년 10월14일

 

제목 : SKT LTE 스마트폰 요금제 인가와 관련 정보공개 청구

청구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처리결과 :비공개

 

비공개 사유

 

가.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2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의 이용약관을 인가하기 위하여, 법 제 28조 3항 1호~5호의 기준에 맞을 때 이용약관을 인가해야 함. 법 제 28조 2항, 3항을 근거로 한 방통위의 SKT LTE 스마트폰 요금제 평가 및 심의 관련 자료 일체. 

 

1. 가항 

o SKT LTE 요금제와 관련한 방통위 검토자료에는 수익구조, 예상매출, 영업전략 등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 SKT 이용약관 인가는 방통위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o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동법 제 28조에 따라 SKT가 방통위에 제출한 LTE 스마트폰 요금제 인가를 위해 제출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법 28조 ④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나항 

o SKT가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에는 수익구조, 예상매출, 영업전략 등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 SKT 이용약관 인가는 방통위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o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SKT는 연도별 SKT LTE 누적 고객수 목표를 2011년 50만명, 2012년 500만명, 2013년 1,100만명, 2014년 1,500만명으로 발표하였음. 기간통신사업은 그 특성 상 초기 투자비용이 회수됨에 따라 통신요금이 낮아져야 함.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LTE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 수와 비례하여 초기 설비투자비가 점차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임. 초기 설비투자비용이 회수됨에 따른, 방통위의 LTE 스마트폰 요금제의 요금인하 계획. 

 

3. 다항 

o 방통위의 LTE 스마트폰 요금제 인하계획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자료가 없어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통신요금 인하는 시장경쟁을 통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방통위는 LTE 스마트폰 요금제도 통신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라. 방통위가 추산하는 LTE 서비스 가입자 증가폭과 트래픽 증가 추이에 대한 자료. 그에 따른 방통위의 트래픽 관리 계획. 

 

4. 라항 

o 요청하신 자료는 당해기관에서 작성하지 않아 정보의 부존재로 비공개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재부, 방통위, 공정위 등으로 구성된 통신요금 TF에서 6월에 발표한 이동통신요금 인하방안에 따르면, 현재 3G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소비자의 이용패턴에 맞는 모듈형 요금제를 추가할 경우,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발표함.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SKT LTE 스마트폰 요금제는 소비자가 이용패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모듈형 요금제가 아니라 음성, 문자, 데이터 패키지형 요금제로 설계되었음. 모듈형 요금제가 아니라 패키지형 요금제로 설계된 이유와 근거 자료, 이에 대한 방통위의 심의평가 자료 일체. 

 

5. 마항 

o 요금제 설계는 공급 및 수익, 마케팅 전략, 이용패턴,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 요청하신 패키지형 요금제로 설계된 이유와 근거자료는 우리 위원회에서 취득하고 있지 않아 정보의 부존재로 비공개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다만, 통신요금 TF 권고에 따라 3G서비스에서 SKT는 8월, KT는 10월에 모듈형 요금제를 출시하였고, LGU+는 연내 출시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LTE에서도 모듈형 요금제 출시 등 스마트폰 요금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o SKT LTE 요금인가와 관련된 방통위 검토자료에는 수익구조, 예상매출, 영업전략 등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 SKT 이용약관 인가는 방통위의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통신3사 LTE 스마트폰 원가 관련 정보공개 청구 내용_2012년 9월 25일 청구

 

 

통신3사 LTE 스마트폰 요금제 인가 관련 정보공개 청구 내용_2012년 9월 25일 청구

 

가. 국내 이동통신 3개 사업자(SKT, KT, LGU+)의 2005년에서 2011년까지의 원가보상률 결과 값 

 

나. LTE스마트폰과 관련된 민원 발생 현황과 그 유형, 그리고 그에 대한 조치 및 대책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2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의 이용약관을 인가하기 위하여, 법 제 28조 3항 1호~5호의 기준에 맞을 때 이용약관을 인가해야 함. 법 제 28조 2항, 3항을 근거로 한 방통위의 SKT LTE 스마트폰 요금제 적정성 평가 및 심의 관련 자료 일체를 청구함. 

 

라. 동법 제 28조에 따라 SKT가 방통위에 제출한 LTE 스마트폰 요금제 인가를 위해 제출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법 28조 ④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동법 제 28조에 따라 KT와 LGU+가 가 방통위에 제출한 LTE 스마트폰 요금제 신고를 위해 제출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법 28조 ④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방통위가 가장 최근 파악하고 있는 이동통신 3사의 LTE 가입자 총수, 총가입자 중 요금제별 가입자수 현황(예)62요금제는 몇 명)/LTE 가입자들의 가입자당매출액평균값(ARPU)/ LTE(4G), 3G, 2G별 가입자 현황과 각각의 가입자당매출액평균값(ARPU) 및 비교표 

 

사. LTE 가입 소비자가 최근 1천만 명을 넘어 섰음. 기간통신사업은 그 특성 상 초기 투자비용이 회수됨에 따라 통신요금이 낮아져야 함. 급증하고 있는 LTE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 수와 비례하여 초기 설비투자비가 점차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초기 설비투자비용이 회수됨에 따른, 방통위의 LTE 스마트폰 요금제의 요금인하 계획 및 구상과 관련된 문서를 공개 청구함.

 

아. 기재부, 방통위, 공정위 등으로 구성된 통신요금 TF에서 작년 6월에 발표한 이동통신요금 인하방안에 따르면, 현재 3G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소비자의 이용패턴에 맞는 모듈형 요금제(현 선택형요금제)를 추가할 경우,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발표함. 이동통신 3사 요금제에서 모듈형 요금제 도입 현황과 그에 따라 방통위가 추산하고 있는 실제 요금인하 효과(또는 요금인상)와 그 근거. (통신요금TF에서 이야기한 “모듈형 요금제”에서 3가지 요소중(음성통화, 문자, 데이타) 두가지만 선택하여 요금을 구성해 보면 그 가격이 패키지요금-소위 정액요금제-보다 더 비싸게 나타나고 있음. 즉, 모듈형 요금제를 쓰면 패키지요금보다 더 비싼 요금을 내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정부TF가 제시한 권고방안이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더욱 황당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

 

자. 방통위가 최초 KT건물에 입주한 이후 지금까지(2012.8월까지) 지출한 임대료(보증금/월세/관리비등 모두 포함) 총액의 연도별 현황(2012년은 8월까지 지출비용 총액) 및 그동안의 임대계약내용(면적, 임대조건 등)(최초부터 최후 계약까지 변동상황 포함)

 

* 참조 :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이용약관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 

2.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방법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아니할 것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할 것 

5. 제85조에 따른 중요 통신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 등을 배려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인가의 절차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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