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11-05-25   20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피해 상담 사례집 발간

발간 목적

–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한국 빈곤의 문제를 그 가족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기초법의 취지에 어긋남에도 10년째 기초법 사각지대 제 1의 원인이 되어왔음.
– 부양의무자 기준은 실제 가족을 부양할 형편이 되지 않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소득, 자산 기준에 따라 빈곤층이 기초생활 수급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진입장벽이 되고 있어, 오히려 가족 관계를 더욱 악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정부 통계(2009)로 103만명이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지만, 이 중 절반에 가량이 실제 가족으로부터 부양비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기초법개정 공동행동>은 집단적으로 수급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 상담사례를 기록해 왔음. 2011년 4월 한 달간 진행된 집단수급신청에 참으로 많은 이들이 문의와 상담을 해옴. 이 중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명백한 사각지대 사례들을 선정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음.
– 가난한 이들의 희망이 되어야 할 제도가 오히려 빈곤층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 이번 임시 국회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완화 개정안들이 상정되어 있음.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 여론이 환기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51건의 상담사례를 모아 상담사례집을 발간함.

 

개요

– 발간 주체 :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
– 발간 일시 : 2011년 5월 24일
– 상담 기간 : 2011년 4월~5월
– 상담 주체 :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 소속 단체


목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하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2. 부양의무제 피해 상담 사례(51건)

3. 부양의무제 피해 당사자 증언
1) 장애인 탈시설(자립)을 막는 기초법 부양의무제
2) 탈시설 장애인의 기초법 진입장벽, 부양의무제
3) 노인의 빈곤을 더욱 악화하는 기초법 부양의무제

4. 기초법 상담 및 문의할 곳

문의
빈곤사회연대(02-778-4017)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02-739-1420) 로 연락하시면 사례집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 사례 소개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지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이 어미까지 돌봐야 한데요?”

“사위가 돈을 번다고 수급자에서 짤렸어요. 내가 키운 자식도 아닌데 사위가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지들도 겨우 자식 키우며 먹고 사는데 나보고 사위한테 얹혀살란 말입니까?”

“15년전에 이혼하고 애들이 셋인데, 큰아들이 대학 휴학하니까 바로 수급자에서 짤렸어요. 대학생이 할 수는 아르바이트가 얼마나 번다고 저와 동생 둘을 책임질 수 있겠어요?”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저는 46살이 되도록 집에 누워있으면서 부모님께 얹혀 지냈습니다. 이제 부모님은 늙으시고 실수입도 없으셔서 저를 버거워하십니다. 겨우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 돈으로는 지금 다니는 장애인야학을 다니기도 활동보조 이용하는 자부담을 내기도 너무나 버겁습니다. 부모님은 저보고 시설로 가라고 하십니다. 저는 시설로 절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저도 부모님 눈치 안보고 자립해서 살고 싶습니다.”

“제 두 아들 모두 지적1급 장애인입니다.
몸이 병약하여 잦은 감기와 설사, 골다공증으로 엄청난 병원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수산물 유통업을 해서 먹고 살긴 하는데, 두 아들을 모두 부모가 돌봐야 하는데다 치료비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이제 60대라서 사업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도 매일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살기가 버거워요”

【발간사】

 
“대한민국의 복지는 죽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법) 시행 11년! 그러나 그 세월이 부끄럽게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410만명이 넘습니다.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헌법의 인간다운 삶은 커녕 생계를 비관해 삶을 포기하는 이들의 숫자는 OECD국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친서민’, ‘민생’, ‘복지국가’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유행하고 있는 요즘을 생각하면 한국의 상황은 더욱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한국 복지수준의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한국의 복지가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가난한 이들이 고통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한국 빈곤의 문제를 그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기초법의 취지에 어긋남에도 10년째 기초법 사각지대 형성의 일등공신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난을 되물림할 뿐만 아니라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할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을 간주함으로써 가족간의 관계까지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법개정 공동행동>은 집단적으로 수급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 상담사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가난한 이들이 어떻게 고통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많은 이들에게 그 현실을 생생하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4월 한 달간 진행된 집단수급신청에 참으로 많은 이들이 문의와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도 예상치 못할 정도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고통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법의 수급권조차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삶은 불안하고 처참했습니다.

살고 있는 집에서 언제까지 살아갈지, 언제 쫓겨날지, 다음 달은 어떻게 뭘 가지고 살아갈 지, 몸이 아파도 병원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간에 못할 짓을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90세 노인이 70세 노인을 부양해야 하고, 서른이 훌쩍 넘은 중증장애인 자녀를 여전히 부모가 부양해야 하고, 그 장애인은 부모에게, 그 부모는 장애인 자녀에게 서로 평생을 죄책감으로 살아가게 하거나 평생을 서로 증오하며 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노동능력이 없는 부모가 집 한 채 가지고 있어도, 10년이 넘어 상품가치도 없는 차 한 대를 가지고 있어도, 집담보 대출금 이자를 매월 꼬박꼬박 납부하기도 어려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부모를 부양하기는 커녕 4식구 생활하는 것이 버거워도 국가는, 사회는,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들에게 부양능력이 있다고 간주해버리고 수급권자의 수급권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이들의 자활을 독려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보장은 커녕 오히려 가족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가난을 되물림하고 수급권자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면 그 원인과 문제를 알아내고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4월 한 달간 진행된 집단수급신청과 상담 사례는 51건입니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에만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이 외에도 재산, 소득기준에 의해 피해, 대포차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담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상담사례집 발간을 통해 더 이상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가난한 이들이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해 생존을 위협받고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일들이 하루빨리 없어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2011.05.24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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