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0 2020-12-01   1524

[기획3] 홈리스 청소년의 존엄한 삶

마한얼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저는 저의 존엄성을 찾기 위해 거리로 탈출한 그 선택과 살기 위해 보호시설로 들어간 그 선택,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청소년자립팸 이상한 나라를 만났던 그 선택, 이상한 나라에서 출국한 뒤 네트워크 가족을 만들게 된 그 선택들이 모두 모여서 저라는 존재가 됐습니다. 저는 다른 어떠한 주거의 형태들이나 다른 청소년 혹은 인간의 선택이 ‘옳다, 옳지 않다.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 어떠한 것도 당사자가 선택하고 본인만의 방식대로 책임을 짊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었습니다.”2)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이제 막 첫걸음을 디딘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는 거리 아웃리치 기관, 대안학교, 청소년 위기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대안공동주거 등 다양한 청소년 지원현장들과 청소년 주거권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법률가 등이 함께 모여 2019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이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들은 탈(脫)가정을 통해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 했지만, 이 선택 때문에 존엄을 흔드는 장면들을 마주해야 했다. 가정과 시설 사이에서 청소년들은 사정이 되는 만큼, 인연이 닿는 만큼 친구 집, 아파트 계단, 피시방, 고시원, 교회, 도서관, 쉼터와 같은 임시적인 거처들을 옮겨 다닌다. 인간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집’마저 운에 맡겨야 하는 현실 때문에,3) 매일 스마트폰으로 오늘의 삶을 검색하고, 오늘 밤 머물 수 있는 곳에 메시지를 보낸다. 오늘 이후를 생각하기 어려운 이들은 다만 얼마간의 생계비를 위해 명의를 빌려주거나 사기 등의 범죄 피해에 노출되기도 한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소속 단체와 활동가들은 거리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위험하고, 서럽고, 억울하고, ‘개고생’하는 삶을 마주하고 있지만, 이들과 연결할 수 있는 지원이 너무나도 부족했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는 가정복귀와 시설보호 범주만으로는 수렴시킬 수 없는 청소년들의 요구에 주목하며 그 열쇠를 ‘주거권’에서 더듬어 찾고 있다. 그러던 중에 몇몇 해외 사례를 찾아보면서 시작점이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몇 국가에서는 청소년의 탈가정을 삶의 ‘전환(Transition)’으로 보고 지원하고 있었고 청소년의 탈가정을 ‘가출’이 아니라 ‘홈리스’라고 호명하고 있었다.

가출 청소년과 홈리스 청소년

홈리스 청소년을 위한 제도 대안을 고민하는 시작점은 홈리스 청소년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청소년의 삶을 보호자에게 딸려있는 것으로 보고 청소년을 위한 지원의 대부분을 가정 또는 대리 보호시설에 미루고 있다. 그러나 가족의 돌봄이 철회된 순간 모든 청소년은 ‘위기’에 빠지게 된다.4) 2018년 여성가족부 추산 연간 ‘가출 청소년’의 수는 약 27만 명5)이라고 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비청소년의 시선에서 ‘가족의 불화’라고 부르는 ‘학대’와 ‘폭력’을 피해 가정 밖에서의 삶을 선택한 이들이다.6) 그러나 이 27만 명의 ‘가출 청소년’에게는 곧잘 ‘비행’이나 ‘우범’7)과 같은 표현이 붙는다. 청소년의 ‘가출’은 어쨌거나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니까 보호자에게 의존해야 할 정상의 범주를 일탈한 도덕성의 문제가 되고, 이를 예방하거나 선도하거나 보호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8)

한편, 미국의 관련 법과 자료를 찾아보면 청소년의 탈가정 상태를 ‘가출(Runaway)’과 더불어 ‘홈리스(Homeless)’로 인식ㆍ표현하는 경우를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탈가정 상황을 ‘홈리스’로만 설명하기도 한다. ‘홈리스’는 주거가 없거나 불안정한 상황으로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할 수 있는 경험이다. 부모나 보호자와 상관없이 개별 청소년들이 홈리스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인식은 우리의 질문을 바꾼다. “어서 빨리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세요”가 아니라, “갈 곳은 있으세요”라고 묻게 된다.9) 질문이 바뀌면 정책도 달라진다. 이러한 인식은 가정 복귀나 시설 보호만 한정하지 않고, 주거의 제공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자립지원 정책을 함께 펼치는 출발점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국가가 아동ㆍ청소년이 가정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개인주의적이고 자립연령이 빠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나라들이라고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탈가정 청소년이 27만 명인 우리의 상황을 두고 자립이 늦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아직은 보호자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고정된 정상성이 현실 인식을 왜곡하고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을 간과하거나 정책의 도입을 연기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홈리스 청소년의 정의

현행법에서 청소년은 홈리스 상황에서 배제되고 있다. 동시에 쉼터나 그룹홈, 아동양육시설에서 받는 시설보호도 홈리스 상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영국 「홈리스 감소법 2017(The Homeless Reduction Act 2017)」은 아동ㆍ청소년을 취약한 대상으로 보고 거주지를 우선 배정하고 있다. 특히, 「아동법 1989(Children Act 1989)」상 지방정부의 보호를 받는 만 16~17세 무연고 청소년은 높은 순위로 거주지를 배정받게 된다.10) 현행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숙인 등’을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노숙인 등’을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제2조).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소년도 개별적인 홈리스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시행규칙에 있는 연령 제한 규정은 삭제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영국처럼 홈리스 청소년의 취약한 지위를 고려해야 한다.

한편 미국의 「맥킨니-벤토 홈리스 지원법」은 ‘홈리스 아동ㆍ청소년’을 ‘고정적이고 규칙적이며 적절한 야간 거주지가 없는 개인’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에 모텔, 호텔, 트레일러 파크, 캠핑장뿐 아니라 쉼터와 전환쉼터에서 머무는 경우도 포함한다.11) 미네소타주의 「홈리스 청소년법(Homeless Youth Act)」은 ‘홈리스 청소년’을 정의하면서 임시거주시설, 임시생활시설, 전환주택 등도 고정적이고 규칙적이며 적절한 야간 주거지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12) 이 법률들은 쉼터나 기한이 있는 숙소도 고정적이고 규칙적이며 적절한 주거지로 보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들은 시설을 살만한 집이라고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거주시설’은 인권으로서의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주거 또는 집’이 아니다. 따라서 시설거주는 홈리스 상황에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는 노숙인시설 이용자나 생활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홈리스 범위를 다른 시설의 생활인으로 확장해야 한다.

홈리스 청소년을 위한 지원

홈리스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보호자 중심’의 주거지원에서 벗어나, 청소년을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주거권의 주체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주거정책은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청소년을 주거권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앞서 본 영국의 「홈리스 감소법 2017」은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주거 정책을 도입한 것이 아니었다. 홈리스를 위한 주거정책을 정비하면서 그중에 특히 주거 취약계층으로 16~17세의 청소년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 주거정책이었다. 즉 기존 주거정책에 청소년을 고려하는 관점이 추가된 것이다. 예를들어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주거취약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상에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개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청소년에게 머물 곳을 제공하는 정책들은 보호정책만 있을 뿐 주거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남겨진 유일한 대안은 쉼터, 그룹홈, 아동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다. 이에 대해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5ㆍ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RC/C/KOR/CO/5-6)”에서 “구체적인 탈시설계획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설보호를 폐지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우리는 청소년의 탈시설을 위해 다양한 자립지원정책을 설계하고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이를테면 재정 지원과 공공임대주택에 집중된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지원을 개별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다양화하고, 시설을 중도 퇴소한 아동, 그리고 탈가정 청소년, 홈리스 청소년에게도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확장해야 한다.

나가며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들의 무능이나 미성숙 때문이 아니다. 누군가를 배제함으로써 쉽게 문제를 ‘처리’해온 우리 사회의 폭력이 낳은 결과다. 사람을 순위 매기고 권리 보장의 순서를 정하다 보니 청소년들을 더욱 위험한 삶으로 내몰았던 것은 아닐까. 나의 안정적인 삶과 주거를 향한 고민은 홈리스 청소년들의 고민과 다르지 않다. 청소년들이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를 묻기 시작한 우리는 결국 인간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질문하게 될 것이다. 덜 불안하고, 덜 외롭고, 덜 두려울 수 있도록 서로 연결되어 그 답을 찾아가 보자.13) 함께 찾아가기 위해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가 만든 ‘아동ㆍ청소년 주거권 보장원칙’ 초안을 소개하며 글을 마무리 한다(이 초안은 추후에 정리하여 2월에 예정된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 원칙 초안>

아동ㆍ청소년 주거권은 ‘집다운 집에서 살 권리’로부터 멀어져 있는, 즉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아
동ㆍ청소년의 삶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는 아래에서 정의한 아동ㆍ청소년 주거권 보장 원칙이 실
현되지 않은 모든 주거상태를 주거위기로 정의한다. 특히 정해진 거처 없이 거리 생활을 유지하거
나, 타인의 임시적 호의에 기대어 잠자리를 해결하거나, 보육원이나 쉼터 등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고시원이나 원룸텔 등 비적정 주거환경에 머물고 있는 상태를 심각한 주거위기로 주목한다.
우리는 이러한 아동ㆍ청소년 주거위기를 탈가정, 비행 등 당사자의 선택과 도덕성 문제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한다. 국가의 주거보장 시스템 부재, 사회적 책임 회피, 가정 내 폭력 등 아동ㆍ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주체들이 마땅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구조적 문제임
을 명확히 한다. 이에 아동ㆍ청소년의 실질적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지향과 원칙을 제
안한다.

1. 보편적 권리로서의 주거권
주거권은 모든 인간 개별의 권리다. 부모나 보호자에게 의탁된 존재가 아닌 독자적 개인으로서 아
동ㆍ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권리보장을 유예해선 안 되며, 즉
각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한다. 국가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아동ㆍ청소년 주거
권 보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주체성과 자기결정권
‘누구와 함께, 어디서, 어떻게 살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아동ㆍ청소년 자신에게 있다. 선택권
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거 대안이 열려야 하며, 각 대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설명이2.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선택의 과정에서 외압이나 강제가 없어야 하며, 주거 대안을 찾는 모든 과정
에서 아동ㆍ청소년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선택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시행착오나 문제제기를 인정하고, 다시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3. 동등하고 존엄한 시민으로서 지역ㆍ사회와 연결
아동ㆍ청소년은 미성숙하고 결핍된 존재가 아니며, 쉽게 하대해도 되는 ‘아랫사람’이 아니다. 오롯
한 권리를 가진 존엄한 한 명의 시민으로서 타인과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자원을 공유하고,
지역ㆍ사회에 동등하게 포함되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주거안정은 시민으로서의 삶을 누리기 위
한 기본이자 시작이다. 집을 뿌리 삼아 안정적인 정착을 이루고, 이를 토대로 자기 삶의 생태계를
꾸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

4. 조건 없는 주거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에게 전제 조건 및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는 주거를 우선 제공해
야 한다. (Housing First) 위기의 심각성을 비교하고 경쟁시켜서는 안 되며, 학력이나 소득 등을 이
유로 차등적, 선별적으로 주거를 제공해선 안 된다. 아동ㆍ청소년의 의사에 따라 거주기한을 결정
할 수 있어야 한다.

5. 차별과 혐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주거
어떠한 주거에서든 아동ㆍ청소년이 자기 삶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며,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
울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정체성이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른 혐오나 낙인, 차별이 뒤따르지 않도
록 주거를 공급해야 한다. 아동ㆍ청소년이 사는 집이나 지역ㆍ사회가 물리적ㆍ정서적 폭력으로부5.
터 안전해야 하며, 각종 폭력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언제든 공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
다. 안전을 위한 지원은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전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6. 다양한 주거
주거지원이 원가정과 시설 입소로 양분되는 지금의 아동ㆍ청소년 거주 현실을 넘어서야 한다. 주거
형태, 동거인 유무, 접근성, 주변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 모델이 확립되고 실제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대안을 설계하고, 주택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
해야 한다.

7. 적절한 주거
주거권의 핵심 요소를 고려해 ‘최소’가 아닌 ‘적절’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 신
체ㆍ정신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어야 하며(주거의 수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점유의 안정성). 또한 소득에 비춰 주거비용이 지나치게 생활
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주거비가 책정되어야 하며(적정 주거비), 입주자 특성이나 입주 경로
에 따른 차별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비차별 원칙).

8. 권리로서의 보호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부터 탈출한 아동ㆍ청소년이 대안적 주거를 찾기 이전 임시로 머무는 거주 공
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곳이 주거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보호기간 동안 ‘통제
로서의 보호’가 아닌 ‘권리로서의 보호’를 제공한다. 보호 공간은 보호를 명목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자기결정과 선택을 제약해선 안 된다. 아동ㆍ청소년이 권리에 기반한 보호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
다고 판단한 경우, 자유롭게 문제제기 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시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9. 삶을 위한 지원이 함께 가는 주거
주거는 삶의 안정을 위한 기본이지 전부가 아니다. 교육, 일자리, 상담, 동행 지원 등 아동ㆍ청소년
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통합적 서비스를 동시 지원한다.


1) 이 글은 필자가 기고에 참여한 “청소년 주거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 마련을 위한 법제도 연구” [권영실 외 5인, 공익법총서, 재단법인동천 (2020)] 중 ‘IV. 해외사례’ 부분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글임을 밝힌다.

2) 곰곰, ‘(토론문) 청소년의 존엄성 그리고 선택’, 청소년의 존엄을 말하는 두가지 방식 기본소득, 주거권 토론회, (2020. 2. 11.).

3)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절실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했던 아리송하지만, 알아가는 재미에 풀 빠질 <청소년 주거권> 함께 첫 삽을 뜨고, 밑돌을 놓을 당신을 초대합니다!”

4) 인권교육센터 들(2019), “그런 자립은 없다”
5) 이투데이(2017. 10. 23.), “여가부, 가출청소년 27만 명 추산, 청소년 쉼터로 연간 3만명 자립 돕는다”

6) 2014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가출 원인 중 가족과의 불화나어려운 가정형편이 68.4%를 차지했다.

7)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한 청소년을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즉 우범소년으로 본다.

8)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제1호 – “청소년 쉼터: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9) 탈가정청소년 주거권 인터뷰 프로젝트(2014), “그 집은 나를 위한 집이 아냐”

1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11) 40 U.S.C. §11434a(2)

12) Minnesota, HOMELESS YOUTH ACT. §1a(c) https://www.revisor.mn.gov/statutes/cite/256K.45

13)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2019), “절실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했던 아리송하지만, 알아가는 재미에 풀 빠질 <청소년 주거권>함께 첫 삽을 뜨고, 밑돌을 놓을 당신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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