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9 2009-08-01   3520

[심층분석2]요양보호사가 바라본 노인장기요양보험 1년

 

요양보호사가 바라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년

 

 

문설희(전국요양보호사협회 사무차장)
egalia227@gmail.com

 

 

요양보호사는 원더우먼?!

 

정부에서는 요양보호사가 되면 일자리 걱정, 생활 걱정을 안 하게 될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여기계신 분들도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시지 않았습니까? 또 장기요양제도가 생기면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되시는 어르신들이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꺼라고 홍보를 하였지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과연 정말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지…우리 요양보호사도 과연 정말로 생활걱정없이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경기도에 있는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는 야간에 요양보호사 혼자 17명 혹은 21명을 돌봅니다. 그 많은 어르신들을 요양보호사 혼자서 돌보다가 어떤 사고가 날 지 매일 밤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언제 어르신들이 위급상황이 올지 늘 긴장하고 있지요. 만약 한분이라도 위급상황이 오면 다른 열분 넘는 분은 방치되는 꼴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또한 어르신들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요양보호사들도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요양보호사는 원더우먼이 되어야 해요. 시설에서 열무 뽑으러 가라하면 가야하고 장례식장 가서 서빙하라고 하면 해야 하고…만능 엔터테이너….재가에서 방문요양일을 하시는 우리 요양보호사님들도 밭에 가서 밭을 매라고 하면 해야 하고 그런다지요. 국가에서는 우리 요양보호사들을 만능적인 원더우먼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에 비해 우리 임금은 얼마나 받고 있나요. 시설에서 일하는 경우 주 40시간이 아닌 72시간 넘게 일을 해야 하고 그것도 모자라 파견업체를 통해 일자리를 구해야합니다. 서울시에서 경영하고 있는 시립복지관에서 파견업체 입찰을 공고낸 것을 본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이 과연 즐거운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제대로 돌봐드릴 수 있을까요?

 

지난 7월 1일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이 날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선포하고 이에 앞선 6월 27일에 <제1회 전국 요양보호사 한마당>을 열어 요양보호사의 노동현실을 고발하고 노동조건 및 제도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한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는 원더우먼이냐?!’라면서 절절한 심정을 수기로 낭독하였다. 저임금, 상시적인 고용불안, 심각한 노동 강도 속에서 요양보호사는 불가능한 일을 강요받고 있는 것에 다름아니라는 뜻이다.

 

 

비현실적인 인력기준, 높은 노동강도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인력부족’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남발로 인한 과잉공급이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부족이라니? 이런 아이러니는 서비스의 질 보다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요양기관의 인력비용 절감에 따른 것이다. 요양서비스의 질과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의 요양보호사가 채용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다.

요양서비스 대상자 대비 요양보호사의 인력기준이 비현실적으로 정해진 것도 문제의 심각성에 한 몫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서비스 대상자 2.5명 당 요양보호사 1명으로 정원기준을 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정원대비이기 때문에 교대근무, 휴일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요양보호사 1명이 10명의 대상자를 돌봐야하는 상황이 야기된다.

 

 

현실

시설 정원 대비 2.5 : 1 인력기준

4조 3교대 8시간 근무시 = (2.5×4) : 1

결과

☞ 요양보호사 1인이 대상자 10인을 돌보거나,

☞ 8시간 근무가 아닌 12시간 근무(격일제), 24시간 근무(거주형)하거나…

 

이렇듯 현장의 실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인력기준으로 인해 요양보호사는 강도 높은 노동을 감내해야하는 상황에 처지에 놓였다. 따라서 인력배치기준을 현실화하는 법제도 재개정이 시급하다. 인력기준이 상향되지 않는 한, 요양보호사가 무리하게 대상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은 계속될 것이며, 또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는 8시간 근무제의 취지 역시 상실되고 비인간적인 장시간 노동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이 고착화될 것이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침해라는 측면 뿐 아니라 요양서비스의 질 저하라는 측면에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의 실태조사(2008년) 결과에 의하면, 대상자 중 치매 71%, 중풍 52%, 기저귀 필요한 비율 65%, 체위변경 대상자가 29% 비율로 확인되었다. 현행의 인력기준으로는 필요한 최소한 서비스도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그나마 법적 인력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요양보호사 혼자서 야간에 20명이상의 대상자를 돌보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요양시설에서의 간호인력 기준이 1명에 불과하다보니 야간에는 아예 간호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응급상황 발생시 무방비 상태에 놓여 그 위험부담을 요양보호사가 모조리 떠안게 되는 것이다.

 

 

상시적인 해고, 부당한 업무지시에 시달려

 

그렇다면 재가방문요양기관을 통해 대상자의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어떠할까? 재가 요양보호사들은 서비스 대상자와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영락없이 ‘놀아야 하는 것’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다.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인구의 5%에 불과한데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는 무려 45만 명이 넘는다. 다시 말해 필요인력의 9배 이상이 양산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1 인력기준의 재가 방문요양은 언제나 ‘일자리 부족’ 상태이다. 게다가 시급제로 지급되는 임금 구조로 인해 만약 서비스 제공 시간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즉 서비스 대상자가 시설이나 병원으로 입소를 하게 되거나, 이사를 가거나, 혹은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임금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즉 해고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이처럼 시급제라는 불안정한 임금구조 속에서 요양보호사는 상시적으로 해고를 경험하면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가방문요양기관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강요하는 실정이다. 요양서비스 수요공급에 대한 계획없이 민간영역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방문요양기관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속에서, 서비스 대상자 유치는 기관의 사활을 건 목표가 되어 본인부담금 면제와 선물공세 등이 일반화되고 있고, 그 손실분을 요양보호사의 임금삭감으로 해결하는 기관이 적지 않다.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 가족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도 관리감독하고 조율하기는커녕, 묵인을 하거나 되려 강요를 하는 경우도 많다. 대상자에 국한하여 신체지원과 가사지원활동을 하게 되어 있으나, 이용자 가족의 빨래나 청소, 취사 등 무리한 집안일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밭일, 논일이나 이용자 집안이 운영하는 식당일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크고 작은 재가요양기관들의 과도한 경쟁 속에서 요양보호사는 본래의 역할에서 벗어나 대상자쟁탈전에 뛰어들게 되었고, 요양서비스 이외의 서비스까지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상시적인 해고와 부당한 업무지시에 시달리고 비인격적 대우를 감내하면서 요양보호사는 불안정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국가자격증 취득이라는 자부심은 ‘국가가 공인한 파출부’라는 자조와 실망감으로 변하고 말았다. 요양업무범위도 모호하고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기관도 불분명하며, 재가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를 착취하여 서비스 대상자 유치를 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현실에서 요양보호사는 무엇이든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생계가 불가능한 저임금, 노동권의 사각지대

 

뿐만 아니라 시설과 재가 요양보호사가 모두 입모아 이야기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임금이 생계를 꾸려나가기에 턱없이 낮다는 점이다.

일례로, 3등급 대상자를 돌볼 경우 요양서비스 수가는 최대 814,700원이 지급되는 데에 반해, 요양보호사에게 돌아오는 임금은 50~60만원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그나마 시급이 7000원 수준일 때의 경우이고, 시급이 6000원, 5000원인 재가요양시설도 상당하며 또한 갈수록 임금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요양보호사의 한 달 월급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을 웃도는 수준의 시급이니 저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식사시간 등의 휴게시간이 전혀 보장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동시간과 보고서 작성 시간 등이 근무시간으로 계산되지 않는 실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게다가 1일 근무시간이 보통 4-5시간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안정되지 않아 요양보호사 일이 생계형이 되기에는 한참 모자라다는 한숨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저임금은 요양보호사 일자리가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라는 인식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노인을 돌보는 일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손쉬운 일이며 생계보조자인 여성에게 적합한 일이라는 불합리한 인식으로 인해, 요양보호사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비인간적 처우를 감내하게 되며 저임금이 당연시된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의 실태조사(2008년) 결과에 따르면 본인의 소득이 전체 가계소득에서 100%인 경우, 즉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재가는 47.1%, 시설은 45.1%로 드러났다. 여기에 맞벌이인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요양보호사가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일은 엄연한 생계형 노동으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요양보호사는 8시간노동을 하고 싶어도 시간제로 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휴일, 휴가 및 퇴직금은 그림의 떡처럼 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재가 요양보호사를 개인사업자로 취급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요양보호사를 개인사업자로 등록시켜 개인사업자소득세를 납부토록 하고, 재가기관에서는 4대(5대) 보험의 의무를 비롯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뜩이나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재가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을 심각히 후퇴시키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소지역시 다분하다는 점에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역시 장시간의 노동시간과 높은 노동강도에 비해 매우 낮은 임금수준에 처해있다. 월 120만원 내외인 경우가 일반적이나, 파견형태로 고용된 경우 월 80-90만원에 불과하기도 하다. 본래 요양보호사는 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을 맺는 것, 즉 직접고용이 원칙이나, 시립요양원 등 일부 요양시설의 경우 파견형태로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고 있다. 기존에 파견형태로 간병인을 채용하고 있던 노인복지시설이 요양시설로 전환할 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요양보호사로 전환하게끔 예외적으로 파견을 허용한 조항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시립요양원의 경우 아예 요양보호사 신규채용을 대규모의 파견업체 2곳을 통해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유예조항 및 중국동포 간병인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하여 더욱더 낮은 임금으로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시설들도 발견된다.

이처럼 생계형 일자리에 한참 미달하는 저임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사회보험 가입 등 법적 준수사항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문제라든지 감염성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산재직업병, 성희롱 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문제 등도 심각하다. 얼마 전 경기도 고양시의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던 요양보호사가 옴에 감염되어 산재인정을 받은 사례는 요양기관에서의 감염예방 및 안전관리의 시급성을 알려준다 하겠다.

 

 

요양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없이 양질의 서비스는 어렵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제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이들이다.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누워만 계시던 노인분은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고 바깥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되었고, 종일 말없이 지내던 노인분은 비로소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마음 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살아있는 것이 미안하거나 살아계신 것이 짐스러웠던 말 못할 고통을 노인과 가족의 어깨에서 내려놓아 사회적으로 나누어지게 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이들이 바로 요양보호사이다.

그러나 정작 요양보호사의 처지는 지금 어떠한가. 말이 좋아 요양보호사이지 이건 일용직에도 못미친다는 한탄이 도처에서 들려온다. 식모살이를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통곡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기본적인 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낮은 임금, 시키면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감내해야하는 불안정한 위치…이러한 처지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요양이 가능하겠는가?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가 호전되어 등급외자가 되는 것이 오히려 요양보호사의 생계에 대한 위협이 되어버리는 구조, 요양보호사 한명이 열 명이 넘는 노인을 돌봐드려야 하는 비현실적인 인력기준 하에서 양질의 요양서비스는 요원한 일이 되고 만다.

이에 전국의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가 살맛나는 일터, 노인과 가족도 안심하는 서비스를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목소리 높여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보다는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의 해결에만 급급해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대표적으로 으로 요양보호사의 부실교육과 과잉공급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

제도 도입 1년 만에 또다시 교육양성제도를 바꾼다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미 배출된 45만이 넘는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다시 요양보호사 교육현장을 자격시험 합격을 위한 사교육시장으로 뒤덮을 것인지? 무엇보다도 요양보호사의 부실교육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및 과잉공급에 따른 각종 심각한 문제는 다름아닌 정부의 요양제도 민간시장화 정책의 필연적인 결과이며 따라서 해결책은 요양서비스 대상자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향상시키는 등의 공공성 확대방안에서 찾아야 할 텐데, 오히려 문제의 원인을 ‘요양보호사 개인의 자질 문제’로 호도하고 해결방안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다니, 요양보호사는 동네북이란 말인가?

<전국요양보호사협회>를 비롯하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줄기차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하여 노인복지의 취지에 부합되게끔 하고, 또한 교육기관을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하여 수요공급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를 묵살해 온 정부는 또다시 요양보호사를 희생량으로 삼을 뿐 문제의 해결에는 결코 도움이 안 되는 방법을 취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려고 하고 있다. 이제라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 도입 이전에 현재 배출된 요양보호사에 대한 재교육과 이에 대한 정부지원 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제도개선 요구>

1) 제도의 공공성 강화

① 교육기관 및 요양기관 개설 자격제한, 공공요양기관 확대

② 시군구에 장기요양센터 설치

③ 급여대상 확대와 예방서비스 제공

: 민간요양기관의 난립 속에서 장기요양제도 취지가 실종되는 것을 막고, 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요양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 공공적 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한만큼, 시군구에 장기요양센터(가칭)를 설치하여 장기요양제도의 모범을 창출해야한다.

 

2) 질 개선을 위한 차등수가제 도입

– 입소자 대비 요양보호사 인력 비율에 따른 차등과 고용의 질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른 차등수가를 부여

: 요양보호사 인력의 양과 질에 따라 요양서비스의 수가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통해 요양서비스 질 개선을 유도한다.

3) 요양보호사 근로조건 개선, 노동인권 보장

33만 요양보호사 실업문제 해결

– 대상자 확대, 인력확충을 통한 방안강구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 도입 반대)

② 인력배치 기준 강화

– 3:1 인력 기준 현실화

③ 저임금 및 장시간노동 해소방안 마련

– 기본급 있는 월급제

– 8시간 노동 지침화, 행정지도 강화

– 법정휴가 쓸 수 있도록 지도 감독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하도록 지휘감독

– 파견유예조항 폐지, 직접고용 적용

④ 부당업무 강요금지 방안

– 서비스 기관의 부당업무 강요금지 지침

– 서비스 이용계약서 작성시 이용자 및 가족, 보호자에게 안내문 배포

감염예방 및 안전관리, 성희롱 대책 마련

⑥ 부당청구 과당청구방지 명목 RFID도입 반대

 

 

작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1년 동안 산전수전을 겪으며 요양현장을 지켜온 전국의 요양보호사들은 ‘요양보호사의 날’을 선포함과 동시에 시급한 제도개선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요양보호사야말로 요양현장의 산증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요양제도의 문제, 즉 인간다운 노후를 보장받기 위한 싸움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요양보호사의 목소리에 또한 사회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더해져야 할 때이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제도개선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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