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 권익위 원상회복요구 결정 환영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 권익위 원상회복요구 결정 환영  

KT는 권익위 원상회복 요구 즉각 수용해야

 

 

어제(4/22)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전원위원회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왔다.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의 해임에 대한 원상회복을 KT에 요구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작년 12월 28일 해임 처분된 이 위원장과 참여연대가 올해 1월 10일 제기한 보호조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참여연대는 권익위의 이번 보호조치결정을 환영하며, 공익제보자 보호의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

 

권익위는 보호조치결정 외에도, 직접적 불이익조치를 행한 자라 할 수 있는 KT수도권강북고객본부장 형사고발도 결정했다. 2차례에 걸친 원상회복 조치도 그렇거니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규정된 벌칙에 입각한 권익위의 고발도 처음 있는 일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 30조(벌칙)는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행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위원장은 권익위에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을 공익신고한 공익신고자(2012/4/30)다. 이후 KT는 원거리 전보발령이라는 보복조치(5/7)를 했고, 이 위원장과 참여연대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5/22), KT의 부당 인사발령은 불이익조치이므로 원상회복하라는 결정(8/28)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KT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2차 불이익조치라 할 수 있는 해임을 강행했다(12/28). 참여연대는 이러한 KT의 해임 결정은 세계 7대 경관 전화투표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의도가 명확하다고 보고, 이 위원장을 도와 다시금 보호조치신청을 한 바 있다(1/10).

 

이번 보호조치로 이해관 위원장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가기관에서도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KT는 또 다시 결정에 불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KT가 조속히 공익제보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원상회복 조치를 이행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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