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폭력행위 사건 수사
2016-09-01 |
이미란씨 투신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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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 |
1일 방용훈과 그 아들의 이미란 언니 이 모씨 집 침입시도 사건 발생. 이 모씨, 경찰에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함. 그러나 경찰은 CCTV를 보고서도 방용훈이 아들을 말리는 장면이 있다며 방용훈은 불기소, 아들에 대해서만 무단주거침입 및 재물손괴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함. 실제 CCTV 상에서는 아들이 먼저 돌로 문을 내려치다가, 방용훈이 도끼를 들고 올라와 휘두르려 하자 오히려 아들이 말리는 장면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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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
검찰(서울서부지검 형사4부 김현선 부장검사), 방용훈 증거불충분 무혐의, 아들 방 모 기소유예 처분. 유족 측 서울고검에 항고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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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 |
이미란 모친 임 모씨와 언니 이모씨, 방용훈의 딸과 아들을 이미란에 대한 존속상해, 감금, 자살교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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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3 |
서울고검, 방용훈 부자의 주거침입혐의 항고 인용, 서울서부지검에 재기수사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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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 |
경찰(수서경찰서), 이미란 존속상해 혐의 관련 방용훈 참고인신분으로 소환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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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7 |
검찰(서울서부지검 형사1부), 주거침입혐의 관련 이 모씨 고소인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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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7 |
검찰(서울서부지검 형사1부 강해운 부장검사), 주거침입혐의로 방용훈에 벌금 200만원, 아들 방모에 벌금 400만원 약식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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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경찰(수서경찰서), 방용훈 딸과 아들을 이미란에 대한 공동존속상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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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
검찰(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홍종희 부장검사), 이미란에 대한 학대행위 관련 방용훈의 딸과 아들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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