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 ‘왕재산’ 결성 혐의 수사
2011. 7. 4. 이후 국정원, 김 모 씨 등 10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2011. 7. 8. 검찰, 김 모 씨 구속.
2011. 7.20. 검찰, 임 모 씨 등 4명 구속.
2011. 8.23. 검찰, 김 모 씨 구속 기소.
2011. 8.25. 검찰, 임 모 씨 등 4명 구속 기소.
– 불구속수사 중인 피의자 5명과 관련자들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힘.
– 북한 225국이 군 장병을 포섭, 군사정보 수집 지령을 하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히고, 군 관련 사항은 국군기무사령부와 공조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힘.
– 기소한 5명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고 밝혔으며, 구체적 적용법조는 다음과 같음.(개인별 적용혐의에 대해서는 아래 참조)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국가보안법제3조)
② 간첩(제4조제2항)
③ 자진지원・금품수수(제5조)
④ 특수잠입・탈출(제6조)
⑤ 찬양・고무 등(제7조)
⑥ 회합・통신 등(제8조)
⑦ 편의제공(제9조)
<왕재산 사건 수사결과 및 1심결과>
피고인과 공소 사실, 1심 결과 |
김○○ IT업체 이사 – 1993.8.26 김일성 ‘접견교시(김일성 면담시 직접지령)’ 수수 – 북한으로부터 대호명(간첩들의 보안유지를 위한 고유명칭) ‘관덕봉’을 부여받고, 지하당 ‘왕재산’ 결성 및 총책 활동 – 북한이 개발한 차량번호인식시스템 핵심기술로 위장업체 운영 – 중국・일본・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북한 225국 공작조 접선 – 2000.9.~2011.4. 김정일에게 ‘충성맹세문’ 등 작성・제출 ※ 2005년 간첩활동 공로로 북한 노력훈장 수수(①②③④⑤⑥⑦ 모두 적용) → 일부 유죄 징역 9년 자격정지 9년 |
임○○ IT업체 공동대표이사 – 북한으로부터 대호명 ‘관순봉’을 부여받고, 지하당 ‘왕재산’ 결성 및 인천지역당(월미도) 지역책으로 활동 – 인천지역 운동권 단체 내부 동향 수집・보고 등 간첩활동 – 중국에서 북한 225국 공작조 접선 ※ 2005년 간첩활동 공로로 북한 노력훈장 수수(①②④⑤⑥ 적용) → 일부 유죄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
이○○ 前 국회의장 정무비서관 – 북한으로부터 대호명 ‘관상봉’을 부여받고, 지하당 ‘왕재산’ 결성 및 서울지역당(인왕산) 지역책으로 활동 – 정치권 내 종북 세력 확보 위해 동향탐지・수집보고 등 간첩활동 – 중국에서 북한 225국 공작조 접선 ※ 2005년 간첩활동 공로로 북한 노력훈장 수수(①②④⑥⑦ 적용) → 일부 유죄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
이△△ IT업체 공동대표이사 – 북한으로부터 대호명 ‘성남천’을 부여받고, IT업체의 대표로 지하당 운영자금 확보 재정 담당 겸 연락책으로 활동 – 주요군사시설 등 위성사진과 미군 야전교범 등 제공 – 중국에서 총책 김○○ 등과 함께 북한 225국 공작조 수시 접선 ※ 2005년 간첩활동 공로로 북한 노력훈장 수수(①③④⑤⑥⑦ 적용) → 일부 유죄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
유○○ 벤처기업 대표이사 – 북한으로부터 대호명 ‘성봉천’을 부여받고, 북한 선전을 위한 벤처기업을 설립, 소위 백두산 3대 장군(김일성・김정숙・김정일) 선전 등 주력 – 평양 및 일본에서 225국 공작조 및 조총련 재일간첩 접선(①④⑤⑥⑦ 적용) → 일부 유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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