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3   270

박근혜정부 고용노동부의 삼성 노동자 불법파견 은폐 의혹 수사


2018-06-29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이하 개혁위), 전체회의를 열어 삼성전자서비스 2013년 불법파견 수시근로감독의 적정성 조사결과 의결

  • 당시 고용노동부가 일선지청의 불법파견이라는 결론을 뒤집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고 외압을 행사하며 삼성측과 소통했음을 발표

  • 고용노동부의 유감표명과 수사의뢰 및 관련자 징계 등을 권고

2018-07-04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서울중앙지검에 정 전 차관 등 고용노동부 전현직 고위간부 1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발

2018-07-09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김수현 부장검사),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고발인조사

2018-07-11

검찰, 김상은 변호사(개혁위 위원) 참고인 조사

2018-10-29

검찰,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소환 조사

2018-11-01

검찰, 정현옥 · 권혁태 구속영장 청구

2018-11-05

법원(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판사), 정현옥 · 권혁태 구속영장 기각. “공동범행 부분 관련 공모나 관여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  “단독범행 부분은 당시 정 전 차관 지위 등에 비춰볼 때 삼성 측에 직접고용을 권유하는 제안서를 제출하게 한 게 반드시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2018-11-13

검찰, 정현옥 · 권혁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 나머지 피고발인 모두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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