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8   676

박근혜정부의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사건’ 수사

2017-10-27 검찰, 장호중 부산지검장(2013년 국정원 전 감찰실장)의 사무실 등 압수수색 및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긴급체포
●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를 위한 국정원 현안 TF 관련 혐의
● 장 지검장 외, 서천호 국정원 전 2차장,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문정욱 국정원 전 국익정보국장, 고일현 국정원 전 종합분석국장, 하경준 국정원 대변인의 사무실 등
● 검찰, 이제영 검사(10.27)와 변창훈 검사(10.28.), 서천호 2차장(10.28), 장호중 지검장(10.29) 등 소환조사 

2017-10-29 검찰,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구속영장 청구
●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를 위한 국정원 현안 TF 관련 직권남용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등 혐의

2017-10-31 법원(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발부

2017-11-02 검찰, 장호중 등 5명 사전구속영장 청구
●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관련 장호중 국정원 전 감찰실장(파견검사, 소2017년 부산지검장), 변창훈 전 국정원 법률보좌관(파견검사, 2017년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 국정원 법률보좌관실 연구관검사(파견검사, 2017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2017-11-06 변창훈 검사,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투신 자살

2017-11-07 법원(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발부함

2017-11-15 검찰,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및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구속 기소
●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국정원 현안 TF’ 위계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 문 전 국장에 대해서는 기업들을 압박해 보수단체들에게 10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추가(직권남용)

2017-11-26 검찰, 장호중 전 지검장 등 4명 구속 기소 및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등 2명 혐의 추가 기소
●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국정원 현안 TF’의 장호중 파견검사(전 부산지검장), 이제영 파견검사(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국익전략실장)(이상 위계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서천호 국정원 전 2차장(위계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구속 기소
● 11월 15일에 먼저 기소된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의 혐의 추가 기소(증인도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 2013년 4월 30일 경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위장 사무실을 설치하고, 허위 서류를 급조ㆍ비치하여 압수되도록 하는 등 압수수색 집행을 방해하고, 같은해 5월 10일 경 국정원 직원(감찰실)들로 하여금 원세훈 前 국정원장의 전부서장 회의시 발언 녹취록 중 정치관여ㆍ대선 개입 관련 부분을 삭제하여 제출하게끔 하고, 2013년 9월~2014년 4월 경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불법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육하고, 법정 출석 예정 국정원 직원을 업무와 무관하게 해외출장 보내 증인 출석을 방해한 혐의 등

2017-12-11 검찰,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하경준 ‘국정원 현안 TF’ 사건과 별개이나, 같이 기소되어 재판 중임
전 국정원 대변인 불구속 기소
● 남재준, 2013년 4월 경 국정원 댓글수사에 대응한 ‘국정원 현안 TF’ 구성을 지시하며 정권의 명운, 국정원의 존폐가 걸려 있으니 ‘개인 일탈’로 치부하고 반드시 무죄를 받도록 적극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반, 위증교사 등 혐의 
● 하경준 관련, 2012.12.부터 2013.03.까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심리전단의 활동이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라는 점 등이 담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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