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2   1128

신세계그룹의 이마트 직원 사찰 및 노조활동방해 혐의 수사

2013-01-16 민주통합당 장하나, 노웅래 의원, 이마트의 내부 문건 공개하며 사측의 직원 불법 사찰, 노조 설립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폭로

2013-01-17 고용노동부, 이마트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1725일 실시

2013-01-28 고용노동부, 이마트 특별감독 24개 지점으로 확대, 기간 215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힘.


2013-01-29 장하나 의원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이마트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 개인정보보호법 제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 위반 혐의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겸 이마트 대표이사 등 이마트 임직원 19명을 검찰에 고소, 고발함.


2013-02-05 검찰, 정용진 부회장 소환조사

2013-02-07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검찰, 이마트 본사와 지점 6, 노무 컨설팅업체 2, 일부 이마트 직원의 거주지 등 13곳 압수수색

2013-02-2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이마트 본사 인사팀 압수수색

2013-06-1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정용진 부회장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2013-07-2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최병렬 당시 이마트 대표이사, 윤모 당시 인사담당 상무 등 임직원 14, 노무 관련 자문협력사 임직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정용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는 무혐의 의견)


2013-12-22 검찰, 수사 결과

이마트 노조원들을 미행·감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와 인사 담당 윤모 상무, 부장급 1, 과장급 2명 등 총 5명 불구속 기소

그 외 과장급 이하 직원 9명 기소유예 처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현 대표는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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