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8   527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일가 배임혐의 수사

2013-03-05 참여연대, 서울중앙지검에 이명박, 김윤옥, 이시형씨 고발

2013-03-06 검찰, 형사1(부장검사 조상철)에 사건 배당. 이후 특검 전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과 통합하기 위해 형사6부로 재배당함.


2013-08-02 참여연대, 수사 상황에 대해 채동욱 검찰총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질의서 보냄.


2013-08-07 검찰, “계속 수사 중이라고 수사 중간 통지문을 고발인(참여연대)에게 보냄.


2013-08-30 검찰, 고발인 조사(형사6부에 재배당된 것으로 확인)


2014-05-27 검찰, 3명 모두 불기소처분


<이명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형법 123조 위반(직권남용) : 범죄인정안됨, 혐의없음

조세범 처벌법 위반 (조세포탈) : (국세청의 고발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  

 

<김윤옥>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 각하 

조세범 처벌법 위반 (조세포탈) : 공소권 없음

 

<이시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 각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 각하 

조세범 처벌법 위반 (조세포탈) : 공소권 없음


2014-06-26 참여연대, 항고

2014-12-30 서울고검(담당 검사 김용승),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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