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31   1917

국정원 및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조작사건 수사

2012-10-30 유우성씨 여동생 유가려씨 입국,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이후 6개월 간 조사 받음


2013-01-10 국정원, 유우성씨 간첩 혐의로 체포


2013-02-26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유우성씨 국가보안법,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법, 여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2013-04-26 유가려씨, 법원의 인신구제청구 심문 후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나옴.


2013-04-27 유가려씨, 긴급 기자회견 열어 국정원(합동신문센터)에서 폭행, 협박, 허위진술 강요당했다고 폭로  


2013-08-22 서울지법, 유우성씨의 간첩활동 입증할 핵심 증거인 여동생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국가보안법 혐의 무죄 선고


2013-10-02 검찰 항소로, 2심 재판 시작


2013-11-01 검찰,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7부)에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유우성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제출


2013-12-06 유씨 변호인단,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공식 발급기관)에서 받은 출입경기록과 정황설명서 제출. 검찰, 재판부에 선양영사관한테서 전달받은 화룡시 공안국 명의로 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발급 사실 확인서 제출


2013-12-20 검찰, 변호인단이 제출한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답변서(변호인단이 낸 출입경기록이 틀렸다는 내용) 제출


2013-12-23 재판부, 변호인과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에 양측의 제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달라는 사실조회 신청


2014-01-07 유씨 측, 검찰과 국정원(성명불상자)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12조 무고, 날조죄로 경찰에 고소 


2014-02-14 중국 정부(주한 중국 대사관), 법원에 보낸 회신을 통해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3건의 문서가 모두 위조되었고, 유씨 변호인단이 낸 2건의 문서가 합법하다고 회신, 위조 경위에 대해 수사 착수하겠다고 밝힘. 


2014-02-16 항소심 공소 유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 “검찰이 입수한 문건은 중국 기관이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이라며 “위조가 아니다”라고 밝힘.


2014-02-18 검찰, 증거조작 관련 진상조사팀 구성


2014-02-22 진상조사팀, 조백상 선양 총영사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014-02-24 진상조사팀,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 국정원, 검찰,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 8건에 대한 감정 요청


2014-02-25 국정원, 자체 진상 조사 결과 검찰에 제출. 민주당 진상조사단, 선양 영사관 현지 조사


2014-02-26 천주교인권위원회,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유우성 씨를 수사하고 재판에 참여한 검사 2명과 주 선양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국정원 소속 이인철 영사를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014-02-28 진상조사팀, 검찰의 문서 취득, 전달 과정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 이인철 중국 선양주재 총영사관 영사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의 문서 감정 결과, 변호인 측과 검찰이 제출한 중국 삼합변방검사참 문서의 관인이 다르다고 회신


2014-03-05 서울중앙지검, 천주교 인권위 고발 사건 진상조사팀에 배당, 수사 착수


※ 중국 공문서의 입수 및 전달 과정에 관여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 검찰의 3차 소환 조사 받고 귀가 뒤 자살 기도


2014-03-07 검찰, 진상조사팀에서 수사팀으로 전환


2014-03-09 국정원, 대국민 사과문 발표


2014-03-10 오전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유감 표명. 오후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2014-03-12 수사팀, 자살 시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 체포. 유씨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답변서 위조 혐의


2014-03-13 수사팀, 선양 총영사관 이인철 영사 2차 소환조사


2014-03-15 수사팀,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 국정원에 전달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로 구속 /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에게 반박 답변서 입수 요구한 국정원 김모 과장, 일명 ‘김사장’ 체포


2014-03-17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유씨 출입경기록 설명서 등 유씨측 문건의 위변조 의혹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


2014-03-19 수사팀,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 일명 ‘김사장’ 구속


2014-03-20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탈북자로 속이고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탈북자 지원금 7,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사기와 위계공무집행 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로 유우성 씨 고발, 형사2부에 배당(부장검사 이두봉) 


2014-03-22 수사팀, 국정원 대공수사팀 이모 팀장 소환조사. 선양 총영사관 부총영사인 국정원 권모 과장, 19~21일 검찰 조사 후 자살 시도


2014-03-26 수사팀, 이인철 영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2014-03-27 검찰(공안1부),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을 포함해 20건 철회


2014-03-28 항소심 재판부(형사7부 재판장 김흥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사기죄 추가) 받아들여 결심공판 2주 뒤로 연기 


2014-03-29 수사팀, 유우성씨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 2명,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2014-03-31 수사팀,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와 국정원 기획담당 김보현 과장(4급),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증거위조와 모해위조증거 사용 혐의로 구속 기소. 김 과장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 추가


2014-04-06 검찰, 국정원 대공수사국 최모 단장(2급) 참고인으로 소환조사 


2014-04-14 검찰 수사 결과 발표

● 국정원 이재윤 대공수사처장(3급, 팀장)과 이인철 주선양 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 불구속 기소 (이 영사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 적용)

● 자살기도 후 병원 입원중인 대공수사국 권세영 과장(4급) 시한부 기소중지

● 남재준 국정원장 등 부국장 이상의 상급자 불기소 처분

– 이유 : 이재윤 처장이 최모 대공수사단장(2급), 이모 대공수사국장(1급), 서천호 2차장 등 상급자들에게 입수 경위와 관련하여 보고를 한 바도 없고, 상급자들도 보고받은 바 없다고 주장, 관련자들의 진술에 부합되고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증거위조 등을 지시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서천호 2차장 수사 발표 당일 사직)

● 수사 및 공판 관련 검사 2명(이시원, 이문성 검사) 불기소 처분

– 이유 : 검사들이 위조에 관여한 바가 없고 검사들이 위조한 정을 알면서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 없음 결정(이후 위조된 서류에 대한 검증절차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각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음.)


2014-05-11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이두봉), 2010년 3월에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탈북자들의 대북송금을 주선해 북한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유우성씨를 추가 기소하고, 화교임에도 북한이탈주민으로 국적을 속여 한국의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고 탈북자 정착금을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함



<2017년 내부자 폭로 후 재수사>

2017-12-07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 익명 제보자로부터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검찰수사를 방해했다는 폭로가 들어왔다고 밝힘. 내부직원으로 추정되는 제보자의 제보내용에 따르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국정원 대공수사국 수사3처 직원들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수사3처 사무실 일부에 칸막이와 블라인드로 위장 사무실을 만들고, 검찰이 이 곳을 압수수색하도록 안내하면서 다른곳에서 사용한 컴퓨터를 설치해 일부만 공개하는 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없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당시 검찰 수사를 방해했음. 변호인단, 검찰에 수사요청하는 진정서 제출. 검찰, 국정원의 유우성 사건 방해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에 배당하여 수사 착수

2018-09-11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부장 김성훈), 이태희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문서 변조 및 행사, 증거은닉 등 혐의로 구속함. 

2018-09-19 검찰,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구속 기소, 최 모 전 부국장 불구속 기소.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