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30   1137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비리 등 수사

<1차 수사>

2008-1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 신한은행 세무조사에서 라응찬 차명계좌 확인해 검찰 통보

2008-12 검찰, 라 회장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전달한 50억 원 포착, 이희건 명예 회장의 계좌조사

2009-06 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수사 일단락, 라 회장 무혐의 처분


<2차 수사>

2010-04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국회 법사위에서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 의혹 제기

2010-07 금융감독원, 라응찬 회장 금융실명제 위반 조사방침 발표

2010-08-27 금융감독원, 신한금융지주 등 현상조사 개시

2010-09-02 신한은행(행장 이백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임직원 7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으로 검찰에 고소(일명 신한사태’). 사건번호 서울중앙지검 2010형제92789

2010-09-13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등 5개 단체, 박연차 회장에게 전달한 50억 원 차명계좌 의혹 관련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라응찬 회장 고발

2010-10-07 금융감독원, 라응찬 회장 중징계 방침 통보

2010-10-30 라응찬 회장 사퇴(이사직 유지), 신한금융지주 류시열 회장 직무대행 선임

2010-11-17 검찰, 신상훈 사장 소환

2010-11-18 금융위원회, 라응찬 전 회장에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3개월 징계 확정(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음)

2010-11-22 검찰, 이백순 행장 소환

2010-11-30 라응찬 전 회장 소환

2010-12-06 신한은행, 신 사장 고소 취하

2010-12-08 검찰, 신상훈 전 사장 소환(12. 6. 사장직 사퇴)

2010-12-09 신 전 사장 재소환

2010-12-29 검찰, 라응찬 무혐의 처분, 신상훈, 이백순 불구속 기소(행장 사퇴, 12.30. 서진원 신한은행장 선임), 신한은행 임직원 2명 불구속 기소

– 라응찬, 1999.5.2007.3 재일교포 4명의 명의로 차명계좌 운용, 204억여원 입출금해 금융실명제법 위반한 혐의,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일부 횡령한 혐의 등 모두 무혐의 처분 : 차명계좌 조성 부분 과태료 부과 사안으로 형사처벌 규정 없음. 3억 원을 외부인사에게 전달하도록 이백순 행장에게 지시한 혐의 밝히지 못함.

– 신상훈, 20062007투모로와 금강산랜드에 대한 438억 원 부당대출 및 20052009년 대주주인 이희건 명예회장에 지급할 자문료 156600만원 횡령, 재일교포 주주들로부터 8억 원 수수 등 배임, 횡령, 금융지주법 위반, 은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이백순, 2008년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3억 원을 외부인사에게 전달한 혐의,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5억 원 수수 등 횡령, 금융지주법 위반, 은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3차 수사>

2013-01-16 신상훈 전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한 1심 선고

2013-02-04 경제개혁연대, 라응찬 전 회장 비자금과 남산 3억 의혹 관련 검찰에 고발

– 라응찬, 업무상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

– 이상득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13-05-21 검찰, 고발인(경제개혁연대) 조사

2014-10-12 김기식 의원과 참여연대, ‘2010년 신한지주사태 비상대책위문건 공개

 당시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 측이 신상훈 사장을 축출하기 위해 고객의 불법계좌 조회, 계좌 추적

 라응찬 회장의 불법비리 혐의를 감추거나 책임 전가, 시선 돌리기를 위해 신상훈 전 사장 측에 대한 기획 고소 및 퇴출 작전

 신한은행이 정상적인 은행의 감사 및 운영 규정을 위반하고 초법적인 비대위를 결성, 운영

 청와대 임태희 대통령실장, 원세훈 국정원장, 이상득 국회의원 등 권력 실세들과 금융감독 당국 로비 계획과 실행을 담고 있음.

2014-10-14 참여연대, 비대위 문건 관련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2014-11-10 참여연대, 비대위 문건에서 드러난 고객 계좌 불법 조회추적 관련, 서진원 신한은행장과 당시 비대위의 불법행위를 주도한 권모 비대위원장, 이에 가담한 원모 상근 감사, 고모 준법감시인 추가 고발

2014-11-20 검찰, 고발인(참여연대) 조사

2014-11-21 검찰, 고발인(참여연대) 조사

2015-02-02 참여연대, 라응찬 전 회장 농심 사외이사 선임 사실 폭로, ‘치매 이유로 소환조사 못한다 했던 검찰 비판

2015-02-03 라응찬, 농심 사외이사 사퇴

2015-02-06 검찰(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 이선봉 부장검사), 라응찬 소환 조사

2015-02-09 참여연대, 라응찬, 이백순, 서진원, 비대위 당시 계좌추적팀장 곽모 경영감사부장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차 추가 고발

2015-03-04 검찰, 남산 3억 원 관련, 라응찬 전 회장, 이상득 전 의원 무혐의 처분(공소 시효 만료 전 분리 처분)

2015-09-03 참여연대 등, 신한은행 불법 행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대검찰청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감찰 요청 / 검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 등 전·현직 간부 7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

2015-09-30 참여연대 항고

2015-11-25 서울고검(검사 임채원), 항고 기각

2015-12-10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열어 신한은행에 기관주의조처, 해당 임원 3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통지의결함.

2015-12-23 금감원 신한은행 제재사실 공시

2015-12-30 참여연대, 재항고

2016-04-21 검찰, 재항고 기각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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