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비리 등 수사
<1차 수사>
2008-1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신한은행 세무조사에서 라응찬 차명계좌 확인해 검찰 통보
2008-12 검찰, 라 회장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전달한 50억 원 포착, 이희건 명예 회장의 계좌조사
2009-06 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수사 일단락, 라 회장 무혐의 처분
<2차 수사>
2010-04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국회 법사위에서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 의혹 제기
2010-07 금융감독원, 라응찬 회장 금융실명제 위반 조사방침 발표
2010-08-27 금융감독원, 신한금융지주 등 현상조사 개시
2010-09-02 신한은행(행장 이백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임직원 7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으로 검찰에 고소(일명 ‘신한사태’). 사건번호 서울중앙지검 2010형제92789
2010-09-13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등 5개 단체, 박연차 회장에게 전달한 50억 원 차명계좌 의혹 관련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라응찬 회장 고발
2010-10-07 금융감독원, 라응찬 회장 중징계 방침 통보
2010-10-30 라응찬 회장 사퇴(이사직 유지), 신한금융지주 류시열 회장 직무대행 선임
2010-11-17 검찰, 신상훈 사장 소환
2010-11-18 금융위원회, 라응찬 전 회장에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3개월 징계 확정(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음)
2010-11-22 검찰, 이백순 행장 소환
2010-11-30 라응찬 전 회장 소환
2010-12-06 신한은행, 신 사장 고소 취하
2010-12-08 검찰, 신상훈 전 사장 소환(12. 6. 사장직 사퇴)
2010-12-09 신 전 사장 재소환
2010-12-29 검찰, 라응찬 무혐의 처분, 신상훈, 이백순 불구속 기소(행장 사퇴, 12.30. 서진원 신한은행장 선임), 신한은행 임직원 2명 불구속 기소
– 라응찬, 1999.5.∼2007.3 재일교포 4명의 명의로 차명계좌 운용, 204억여원 입ㆍ출금해 금융실명제법 위반한 혐의,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일부 횡령한 혐의 등 모두 무혐의 처분 : 차명계좌 조성 부분 과태료 부과 사안으로 형사처벌 규정 없음. 3억 원을 외부인사에게 전달하도록 이백순 행장에게 지시한 혐의 밝히지 못함.
– 신상훈, 2006∼2007년 ㈜투모로와 금강산랜드㈜에 대한 438억 원 부당대출 및 2005∼2009년 대주주인 이희건 명예회장에 지급할 자문료 15억 6600만원 횡령, 재일교포 주주들로부터 8억 원 수수 등 배임, 횡령, 금융지주법 위반, 은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이백순, 2008년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3억 원을 ‘외부인사’에게 전달한 혐의,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5억 원 수수 등 횡령, 금융지주법 위반, 은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3차 수사>
2013-01-16 신상훈 전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한 1심 선고
2013-02-04 경제개혁연대, 라응찬 전 회장 비자금과 남산 3억 의혹 관련 검찰에 고발
– 라응찬, 업무상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
– 이상득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13-05-21 검찰, 고발인(경제개혁연대) 조사
2014-10-12 김기식 의원과 참여연대, ‘2010년 신한지주사태 비상대책위’ 문건 공개
– 당시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 측이 신상훈 사장을 축출하기 위해 고객의 불법계좌 조회, 계좌 추적
– 라응찬 회장의 불법․비리 혐의를 감추거나 책임 전가, 시선 돌리기를 위해 신상훈 전 사장 측에 대한 기획 고소 및 퇴출 작전
– 신한은행이 정상적인 은행의 감사 및 운영 규정을 위반하고 초법적인 ‘비대위’를 결성, 운영
– 청와대 임태희 대통령실장, 원세훈 국정원장, 이상득 국회의원 등 권력 실세들과 금융감독 당국 로비 계획과 실행을 담고 있음.
2014-10-14 참여연대, 비대위 문건 관련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2014-11-10 참여연대, 비대위 문건에서 드러난 고객 계좌 불법 조회․추적 관련, 서진원 신한은행장과 당시 비대위의 불법행위를 주도한 권모 비대위원장, 이에 가담한 원모 상근 감사, 고모 준법감시인 추가 고발
2014-11-20 검찰, 고발인(참여연대) 조사
2014-11-21 검찰, 고발인(참여연대) 조사
2015-02-02 참여연대, 라응찬 전 회장 농심 사외이사 선임 사실 폭로, ‘치매 이유’로 소환조사 못한다 했던 검찰 비판
2015-02-03 라응찬, 농심 사외이사 사퇴
2015-02-06 검찰(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 이선봉 부장검사), 라응찬 소환 조사
2015-02-09 참여연대, 라응찬, 이백순, 서진원, 비대위 당시 계좌추적팀장 곽모 경영감사부장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차 추가 고발
2015-03-04 검찰, 남산 3억 원 관련, 라응찬 전 회장, 이상득 전 의원 무혐의 처분(공소 시효 만료 전 분리 처분)
2015-09-03 참여연대 등, 신한은행 불법 행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대검찰청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감찰 요청 / 검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 등 전·현직 간부 7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
2015-09-30 참여연대 항고
2015-11-25 서울고검(검사 임채원), 항고 기각
2015-12-10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열어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조처, 해당 임원 3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의결함.
2015-12-23 금감원 신한은행 제재사실 공시
2015-12-30 참여연대, 재항고
2016-04-21 검찰, 재항고 기각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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