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01   1863

회사자금을 개인적 투자에 이용한 최태원 SK그룹회장 수사

2011.  6.  검찰, 최태원 회장최재원 형제의 횡령 비리 단서 포착하여 내사 착수.


2011.  6.~ 7. 서울중앙지검 특수2, 최재원 부회장 출국금지 조치.


2011.  9.  최태원 회장 형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재배당.


2011. 11. 8.~9.  SK딩스 및 계열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 관계사 등 압수수색.


2011. 11. 23.  검찰,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구속(횡령, 배임).


2011. 12.  1.  검찰, 최재원 부회장 1 소환조사.


2011. 12.  7.  검찰, 최재원 부회장 2차 소환조사.


2011. 12. 14.  검찰, 김준홍 대표 구속 기소(SK그룹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 원 중 1,800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


2011. 12. 19.  검찰, 최태원 회장 소환조사.


2011. 12. 22.  검찰, 최재원 부회장 3차 소환.


2011. 12. 29.  검찰, 최재원 부회장 구속.


2012. 1. 5. 검찰, 특경가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최재원 부회장 구속 기소, 최태원 회장 및 SK홀딩스 임원 장◯◯ 불구속 기소, OO 등 직원 4명 증거인멸 혐의로 약식 기소.

<SK그룹 비자금 조성의혹 수사 결과>

피의자와 혐의사실 

최태원 최재원 김준홍 

– 2008. 10.~11.경 포커스2호 및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SK텔레콤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497억원을 피의자 최태원 등의 선물 투자금 명목으로 김OO에게 송금해 주는 등 횡령

최재원 김준홍

– 2008. 11.경 섹터1호, 섹터2호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SK가스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495억원을 포커스2호 펀드 및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출자금으로 유용하여 횡령


– 2008. 12. 하순경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최재원 등 명의로 95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자금 180억원 등 합계 750억원을 예금으로 예치하고, 대출금 변제 전 불인출 약정을 하여 사실상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750억원 횡령 


– 2008. 12. 하순경 위와 같이 시중 3개 상호저축은행에 펀드 명의로 750억원을 예금하면서 제3자인 피의자 최재원 등 6명 명의로 합계 900억원(실 지급 금액 76,876,650,008원)을 대출받게 해주어 저축관련 부당행위를 함

 최재원 김준홍

 – 2010. 5. 24.경 적정가가 29억원 상당인 IFG 주식 6,593주(구OO 명의의 피의자 최재원 차명 주식 4,343주 + 피의자 최재원의 친구인 원OO 주식 2,250주)를 포커스2호 펀드 및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출자금으로 230억원 상당에 매입함으로써, 위 펀드에 차액 201억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구OO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배임

 최태원 장OO

 – 2005.~2010.경 사이에 SK그룹 각 계열사의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상여금(IB, Incentive Bonus)을 지급함에 있어 실제 지급해야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더 지급된 금액을 각 임원들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005.~2010. 사이에 합계 139억 5천만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피의자 최태원 등이 임의 소비하여 횡령 

 이OO 등 4명

 – 2011. 11. 7. 검찰의 압수수색을 대비하여 부하 직원들에게 SK홀딩스 임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 등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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