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30   356

남양유업의 대리점 부당 밀어내기 수사

2013-01 남양유업 대리점주들, 공정거래위원회에 남양유업 고발
2013-04 남양유업 대리점주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김 웅 대표, 이모 서부지점장 등 임직원 10명 사전자기록변작, 공갈 혐의 등으로 고소
2013-05 대리점주 10여명, 마트 판매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대리점에 전가했다며 홍 회장과 4개 영업 지점 직원 30여명 검찰에 추가 고소
2013-05-02 검찰, 서울 남대문로 남양유업 본사와 서울 서부지점, 물류센터 등 3곳 압수수색
2013-06-17 검찰, 김웅 대표 소환조사 
2013-06-19 검찰, 홍원식 회장 소환조사 
2013-07-08 공정위, 남양유업의 불공정 행위에 시정명령, 123억 원의 과징금 부과, 남양유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힘.
2013-07-18 남양유업과 피해 대리점주, 밀어내기 피해 보상과 불공정 행위 근절에 대한 협상 타결, 대리점주 고소 취하(검찰, 공정위의 고발로 수사 지속)  
2013-07-22 검찰, 수사 결과 발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업무 방해로 김웅 남양유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 불구속 기소
– 남양유업 4개 지점의 전·현직 지점장과 파트장, 직원 등 22명을 형법상 업무방해 및 공갈 혐의로 300만~1,000만원의 벌금에 약식기소
– 남양유업 법인, 법이 정한 최고한도인 2억 원의 벌금에 약식기소
– 홍원식 회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직접 보고받거나 개입한 단서 없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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