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4   875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북한 류경식당 여종업원 탈북 기획 의혹 수사


2016-04-08

통일부(장관 홍용표), 긴급브리핑으로 북한 류경식당 지배인과 종업원 13명 입국사실 전격 공개

2016-04-12

북한 당국은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통해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조작한 전대미문의 집단적인 유인 납치행위”라고 주장하며 사죄와 송환 요구

통일부, 위 주장에 대해 종업원 집단 귀순은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

2016-04-13

20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2016-04-21

조선중앙통신, 북한 리충복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이 ‘종업원들과 가족의 대면을 요구하며 가족을 판문점을 통해 서울로 보내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보냈다고 보도함. 통일부는 이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힘

2016-04-25

통일부, 해당 보도에 대해 북한 측에서 통지문을 보낸 바 없으며 판문점이나 군통신 등 기타 여러가지로 통지를 보내온 바가 없다고 정례 브리핑에서 주장함

2016-04-28

리충복 북한적십자사 중앙위원장,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통지문을 메일로 보내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귀순은 남측의 납치, 유인’이라 주장하며 ‘종업원 가족 면회와 송환’을 요구함. 통일부는 이에 대해 왜곡 억지주장이라 반박하며 입국이 자유의사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함

2016-05-16

민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방문하여 종업원들 접견 신청하나 국정원에게 거부당함. 이후 6월 15일까지 총 6회 접견신청하나 모두 거부됨

2016-05-24

민변 통일위원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탈북 종업원 인신구제 청구서 및 의견서 제출

2016-07-08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6월부터 여러차례 종업원 접촉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나옴. 유엔측의 요청에 대해 외교부는 ‘유관부처’를 통해 종업원들이 접견을 원치않는다는 뜻을 전해와 요청을 거부했으며, 국가정보원은 “외교부에 확인하라”며 관련사실 확인을 거부했다고 함.

  • 유엔 인권최고대표 산하 북한인권사무소는 북한인권 감시 역할을 맡고 있으며 2015년 6월 한국 정부로부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을 방문해 탈북민 면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음. 그러나 이번 류경식당 종업원들은 국가정보원의 결정에 의해 그관의 관례와 달리 하나원에 보내지지 않았으며, 국정원이 통제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체류중인 상황이라 OHCHR이 별도로 면담을 요청한 것임

2016-09-09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 2016인2), 인신보호구제청구 각하

  • 제출된 서류 만으로 청구인인 종업원의 부모과 종업원들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으며, 이미 종업원들이 재판 진행 중에 수용상태가 해제되어 구제청구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시

2016-11-03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 2016인라1), 인신구제청구 항고 기각

2017-02-15

법원(대법원 형사1부, 2016인마7), 인신구제청구 재항고 기각

2017-12-03

유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 72차 정기 총회에 종업원들 중 일부가 망명에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식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2017-12-13

킨타나 특보, 한국정부에 탈북 종업원 12명 면담 요청했다고 밝힘. 종업원들의 입국 결정의 자의 여부와 한국 거주상황 등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2018-05-10

허 모 류경식당 지배인, 언론인 인터뷰 통해  “국정원에 속았다”, “여종업원 12명은 어디로 가는 줄 모르고 따라왔다. 우리는 총선 승리를 위해 기획된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됐다”라고 주장

2018-05-14

민변,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장관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다음날 검찰은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당시 부장검사 진재선)

2018-07-26

국가인권위원회,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 결정. 자유의사에 따른 입국 및 국가기관 개입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천명함

2019-09-09 민변,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 통지 내용 공개. 이에 따르면 인권위는 집단탈북에 국가기관의 위법 부당한 개입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진정 기각함. 그러나 정부 주장을 객관적 사실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함. 다만 정부가 종업원 탈북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으며, 언론 공개의 구체적 목적을 고지하지 않은체 탈북사실을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함. 이와 관련하여 책임자들(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 홍용표 전 통일부장관)의 형법 및 국정원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검찰 수사의뢰함. 

2019-09

9월 현재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수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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