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01   1558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 뇌물수수 및 특혜제공 수사

2010. 8.24. 참여연대, 음성직 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해피존사업: 서울도시철도 5~8호선 역무실 등을 휴게・문화 공간으로 개발하는 1조원대의 ‘해피존 사업’의 사업권과 관련한 비리 의혹, 5~8호선의 역사 및 전동차에 첨단 IT시스템을 구축하는 2천억 원대 스마트몰사업 계약체결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수십억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

2010.11.30. 검찰, 각하 처분.

2010.12.15. 감사원, 해피존과 스마트몰 선정과정 감사 후 검찰에 수사의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재수사.

2011. 2.11. 참여연대, 검찰 항고 및 항고이유서 제출. 

2011. 3. 2. 음성직 사장 사퇴.

2011. 5.31. 참여연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발(음 전 사장이 변호사 선임 비용 9,500만 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불한 혐의).

2012. 4.17. 검찰, 음성직 전 사장 불구속 기소(해피존 사업 관련 업무상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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