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감사원, 옵티머스펀드 점검 부실 관련 금감원에 대한 감사 실시 결정

검사·감독의 적정성 관련해 감사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28일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옵티머스자산운용사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관리·감독 직무유기 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것입니다. 

 

당국의 사모펀드 부실 대처에 대한 시민단체의 문제제기 인정돼

옵티머스펀드 문제점 확인 후에도 판매된 것을 막지 못한 경위, 공익제보 각하 처분, 옵티머스펀드 조력행위 여부 등 감사 예정

 

시민단체들은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와 기자회견을 통해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면서 올해 6월 옵티머스 펀드 부실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고, 오히려 옵티머스 측의 편의를 봐주거나 도와준 정황이 드러난 것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https://bit.ly/3oSuNyL). 시민단체들이 공익감사청구에서 제기한 감사요청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금감원이 2019년말~2020년 초에 이미 옵티머스 펀드의 문제를 인식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펀드가 판매된 것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적절한 검사 및 감독을 하지 않은 원인 및 경위 

 

(2) 금감원이 2018. 4. 옵티머스 펀드 전 대표인 이혁진의 옵티머스펀드에 관한 진정민원건을 각하처분한 것에 대한 원인, 경위, 부당성 여부

 

(3) 2017.12.20.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 유예결정 관련 대주주변경안 등 조언 제공 정황과 관련해 금감원이 옵티머스 측에 조력한 행위 존재여부 및 구체적인 행위와 내용, 담당자 등

 

(4) 옵티머스 측이 NH투자증권 측에 펀드판매를 제안할 당시 금감원 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 NH투자증권이 금감원에 이를 확인했는지 여부, 실제 금감원이 옵티머스를 대상으로 검사 실시했는지 여부와 그 내역, 검사결과 등의 전반적 경위

 

감사원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위 감사청구사항 중 (4)에 대해서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 판매 제안을 받은 후 금감원에 검사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금감원이 옵티머스에 대해 실시한 검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보도자료[바로보기/다운로드]

 

별첨1.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사항 감사실시 여부 결정 통보서>

별첨2. 옵티머스자산운용사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관리·감독 직무유기 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