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2020-05-29   198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대⋅중소기업간 전속거래구조 개선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 위한 「하도급법」 개정

한국 전체 기업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노동자의 83%가 중소기업 종사자인만큼 중소기업은 한국 경제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영리법인 중 0.2%에 불과한 상호출자제한기업 소속 대기업이 전체 기업 영업이익 가운데 44.7%를 차지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이익 분배의 불균등이 심각하고, 그에 따라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수준도 대기업 대비 63%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도급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우리 사회의 주축 산업 부문이던 제조업 분야의 전속거래구조는 대⋅중소기업 간 경제적 양극화와 함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일방적인 계약해지, 보복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심화시켜왔습니다. 또한 재벌대기업 중심의 전속거래구조와 불공정행위는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다양한 산업의 융복합으로 인해 기존의 제조업 분야를 넘어 문화·예술·용역 하도급 등의 새로운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기에 역부족임입니다.

 

전속거래구조에 기인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와 불공정행위는 단순히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사업주의 경제력 약화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하청 노동자의 실질 임금소득  감소, 2차, 3차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구조를 공고히 합니다. 이는 우리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및 소속 노동자의 경제력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이러한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정부가 공언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부 과제 

「하도급법」 적용 범위 확대(법 제2조 제6항, 제7항, 제9항, 제10항, 제12항 개정)

  • 4차산업 활성화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하도급 계약이 생겨나고 있음에도 그 규정이 적용되는 업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판매·수리 및 건설로 한정되어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이에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업종을 제한하지 않고 문화·예술 등의 영역으로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 대기업으로부터 발주받은 회사가 제조 등을 다른 기업에 위탁할 경우에도 위탁하는 기업을 원사업자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출액 기준 등 적용을 배제해야 합니다.

하도급 대금 산정을 위한 구체적 정보를 하도급 업체에 제공하도록 의무화(제3조 개정)

  • 계약서면에 하도급 대금 산정을 위한 거래 물품 등 종류와 상세내용, 표준품셈·단가· 각종지수, 하도급대금 산정기준 및 산정내역 등 기재해 교부하도록 합니다.

납품단가 조정제도 활성화 등 중소·하청기업의 교섭권 강화(제28조 제2항 신설)

  •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와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수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협의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불공정 감독 행정력 확보
(제3조의4 제2항,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5조의4, 제26조, 제32조 등 개정)

  • 전속적 하도급 거래를 강요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물품 등 구매강제 금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방적인 위탁 중지 및 하도급대금 일률 감액 행위, 원가 이하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등 금지해야 합니다.
  • 법 위반을 이유로 이의제기하거나 부당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법 위반에 대해 상담이나 법률자문을 받는 행위에 대한 원사업자의 보복조치를 금지해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도를 폐지하고, 각 지자체에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조사권 및 조정권 등의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 상습적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기준을 강화하고, 법 위반에 따라 부여되는 벌점이 일정 기준 초과시 공정거래위원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해야 합니다.

불공정 행위 피해업체에 대한 구제 강화(제4조제3항 신설, 제18조, 제35조, 제35조의2, 제37조)

  • 부당 하도급대금과 손해배상액을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하도급법 위반 행위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현행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 하도급업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사업자에 대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합니다. 
  • 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 하도급 계약의 정당성 입증 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전환해야 합니다.

 

소관상임위 : 정무위원회

참여연대 담당 부서 :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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