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좌담회]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구조의 문제점 점검

EF20201215_좌담회_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 문제점 긴급 좌담회

오늘(12/15)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아시아나항공노조,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동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구조 문제점 점검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지난 11월 16일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추진을 위해 한진칼과 총 0.8조 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힌 뒤 각계에서 지적된 각종 재벌특혜 등으로 볼 수 있는 많은 문제점과 풀리지 않은 의문점을 지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용유지·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주주협약 이행 가능성 의문

첫번째 토론을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장)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식도 아닌, 한진칼 다른 주주의 투자는 배제하고 투입 자금을 전부 산업은행이 부담하는 인수 방식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는 항공산업의 독점화를 가속시켜 소비자 후생, 중소하청 및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심화 등의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부실기업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감자(減資)를 하게 되는데, 대여금을 출자로 전환하여 부실기업 주주가 된 채권은행은 차등감자를 결의하여 종전 경영진의 주식을 전부 소각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균등감자하기 때문에 부실 경영자인 금호산업 측이 일부 인수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9월 아시아나항공을 2.5조 원에 매입하겠다고 하였다가 인수를 포기한 현대산업개발의 사례를 보면, 이보다 훨씬 낮은 대금으로 인수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에 8천 억 원을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칼의 총수 조원태 회장 개인을 지원하는 셈이며, 현재 조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KCGI가 유상증자 참여 의향을 밝힌 판국에 8천억 원을 국민의 혈세로 모두 지원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산업은행과 조원태 회장 사이의 고용유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주주협약 중 ‘구체적인 고용유지 보장이나 각서’가 없다면서, 오직 인수 후 통합관리 (PMI, Post Merger Integration) 계획 수립 시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방식의 고용유지 담보 방안만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그동안 ‘땅콩 회항’ 등 기업가치 훼손행위가 벌어진 대표적인 회사로, 불투명한 이사회 지배구조의 대명사였는데, 한진칼과 산업은행의 투자합의서에 의하면 산업은행은 한진칼에 사외이사 3인을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게 된다. 그러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갑질문화 등이 문제되는 기업은 한진칼의 자회사인 대한항공으로, 한진칼 이사회 참여만으로는 대한항공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없다고 김 변호사는 주장했다. 또한, 항공산업에서 대한항공의 시장점유율은 50%가 넘어 독점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75%가 넘는 과점 상태이어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어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승인될 수 없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의 도산 우려가 예외적 승인 사유가 될 수 있으나 현대·기아차의 기업결합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자 후생의 후퇴는 불가피하며, 독점화 이후에는 경쟁체제로의 회복이 어렵게 될 뿐 아니라 하청·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심화될 것이라고 김 변호사는 역설했다.

금호그룹 및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칼 조원태 회장에 대한 특혜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20. 12. 1. 서울중앙지법이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진칼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는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시기 또한 굳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주식취득일보다 훨씬 전인 한진칼의 정기주총 주주명부 폐쇄일을 앞두고 시급히 진행되었다는 점 때문에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는 문제제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2020. 11. 16. 한진칼의 산업은행 등과의 투자합의서 체결의 건 관련 공시> 내용을 분석하면서 투자대상 기업이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인 이상, 한진칼의 현행 이사 11명에 대응하는 산업은행 이사 3명만으로는 자회사인 대한항공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존재감이 없는 소수 이사들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형사재판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는 윤리경영위원회 설치는 실효성이 부족하며, 재무적 성과 지표에 의한 경영평가로는 인력구조조정, 협력․하청업체의 피해, 소비자 후생감소 등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인한 사회적 폐해 우려를 잠재울 수 없기 때문에 PMI 이행실적을 통한 대한항공 경영평가는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설파했다.

이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기업결합 전망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았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경쟁제한 여부의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결합대상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경쟁 제한을 추정한다. 대한항공과 자회사(진에어),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에어서울, 에어부산)의 영업 형태를 고려하면 최소한 일부 시장에서 경쟁제한이 추정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으며, 예외사유인 회생 불가 회사와의 기업결합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 변호사는 예측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지 않지만, 2020년 9월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 기간산업안정기금 투입을 논의할 때도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위기’란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듯이 현재의 재무위기는 코로나 19가 결정적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코로나 19라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처한 것을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을 기업결합심사기준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로 분류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결정이라고 이 변호사는 비판했다. 이로 인해 이 변호사는 또 다른 예외사유인 효율성 증대효과가 주된 판단기준이 될 것이며, 결국은 경쟁제한의 피해로 일컬어지는 인력구조조정, 협력․하청업체의 피해, 소비자 후생감소 등의 피해와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확대와의 비교형량을 통해 기업결합을 심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변호사는 산업은행은 한진해운과 대우조선해양의 처리 과정에서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매우 이례적인 방법으로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추진하였다면서, 이 경우 항공수요 증가에 따른 독점적 이익을 한진그룹에 넘겨주는 재벌 특혜 논란을 계속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내년 3월 백신 접종 이후 항공수요가 회복기미를 보인다면 사회적 논란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산업은행은 투자합의서만을 내세워 소극적으로 방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인력구조조정, 협력․하청업체의 피해, 소비자 후생감소 등의 피해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조, 협력 하청업체, 다른 대주주들을 만나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투자합의서 중 PMI 이행실적을 통한 대한항공 경영평가가 핵심 조항인 만큼 이번 거래의 가장 큰 명분인 아시아나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현실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지표 설정이 필수적인 과제임을 제시했다.

항공산업 독점화에 따른 소비자 및 협력업체 피해대책 수반돼야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심규덕 아시아나항공노조 위원장은 서울↔뉴욕간 거리는 서울↔워싱턴 간 거리보다 83km 멀지만, 대한항공 이코노미 왕복권 요금은 아시아나항공의 직항편이 없는 서울↔워싱턴 요금이 1.4배로 높은 등 현재도 독점노선 운임이 훨씬 비싸다면서, 합병 후 소비자 후생 하락을 우려했다. 또한 박삼구 회장은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막대한 부채를 떠안겼고,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을 통해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일삼아 지배권을 유지했다고 비판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송민섭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지부장은 유나이티드에어라인그룹은 유나이티드항공이 2010년 콘티넨탈항공을 인수해 탄생한 항공그룹이지만 썩 좋은 실적을 내거나 훌륭한 재무상태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이 높기는 하나 델타에어라인의 그것은 2,256%이고. 유나이티드에어라인그룹은 774%이며 아메리카에어라인그룹은 완전자본잠식에 빠져 있으며, 사우스웨스트에어라인과 일본항공은 대규모 적자에도 아직 건실한 등 전세계 항공사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송 지부장은 밝혔다. 또한 양사의 4개 노동조합이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자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그에 대한 산업은행의 답은 전혀 없는 상태라면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합병으로 정말 좋은 기업을 만들 자신이 있다면 정부와 회사, 노동조합과 함께 대화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오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구조 문제점 점검 긴급 좌담회>에는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가 참석해 두 항공사 합병시 소비자 후생에 끼칠 악영향 등 우려점에 대해 토론했다.

별첨1: [긴급좌담회]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구조 문제점 점검 자료집

별첨2: [유튜브] 좌담회 다시보기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구조의 문제점 점검 개요 좌담회 개요
  • 제목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구조 문제점 점검 긴급 좌담회
  • 일시·장소 : 2020. 12. 15. (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아시아나항공노조,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참여연대
  • 프로그램
    • [법률가]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장
    • [시민단체]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노동조합] 심규덕 아시아나항공노조 위원장
    • [노동조합] 송민섭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지부장
    • [소비자단체]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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