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포괄적 주식교환 무효소송 포기 한국은행에 심히 유감

국민과 소수주주는 “나 몰라라” 하는 한국은행 

내 돈만 찾으면 그만이라는 것이 중앙은행이 취할 태도인가? 

 

 

1. 한국은행이 하나금융지주가 추진했던 외환은행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무효소송의 마감 시한인 오늘(10/7) 박원석 정의당 의원실에 무효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참여연대와 론스타공동대책위원회,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지난 9월 25일(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은행에 무효소송을 강력히 촉구하였지만(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074511 참조), 한국은행은 “검토하겠다”는 면피성 발언으로 시간을 보내다 결국 무효소송을 포기한 것이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와 론스타공대위는 자기만 살기 위해 국민과 소수주주에 대한 정당한 보호라는 중앙은행의 본분을 저버린 것으로 평가하고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2. 한국은행은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지난 9월 12일 매수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매수가격결정청구를 법원에 제기했다. 즉 포괄적 주식교환 그 자체의 무효를 다투는 대신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돈 몇 푼 더 달라는 요구를 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한국은행의 태도는 논리적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겁하기까지 하다. 하나금융지주가 한국은행에게 적용한 주식매수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면, 당연히 다른 소수주주들에게 이 가격을 적용한 것도 적정하지 않은 것이다. 즉 문제가 된 주식교환은 공정한 교환이 아니고 따라서 무효라고 주장해야 논리적으로 맞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이런 점을 슬그머니 뒤로 하고 자기의 이익만 지키겠다고 법원에 가격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참으로 비겁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지난 9월 25일의 기자회견 이후 한국은행은 비실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승소 가능성이 없고,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 주식교환에서 가격의 적정성만을 다투는 주장이 법원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지는 한국은행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법률자문을 받아 지난 10월 4일 한국은행에 전달한 의견서에 따르면, 첫째 한국은행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했어도 주식교환 무효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자격이 있으며, 둘째, 현재 진행 중인 매수가격결정청구 소송과 병행해 주위적·예비적 목적의 포괄적 주식교환 무효소송을 진행할 실익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참여연대와 론스타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은행의 포괄적 주식교환 무효소송 포기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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