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칼럼(ef) 2014-02-25   1463

[기고] “가계부채 해결 위한 가장 경제적인 해법, 그건 바로…”

[경제 민주화 워치] 개인도산특례법 제정을 제안한다

이헌욱 변호사

 

가계부채의 적정선은 어디까지인가?

1천조원(2013년 3/4분기말 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는 1196.6조원이고 가계신용은 991.7조원)을 훌쩍 뛰어넘은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과도한 가계부채로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하게 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와 소비지출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된다.

가계부채의 국제비교는 자금순환표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개인부문) 총부채를 기준으로 한다. 가계신용이란 금융기관이 가계에 대출해 준 돈(가계대출)과 카드ㆍ할부금융사의 외상판매대금(판매신용)를 합친 금액을 말한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3년 3/4분기말 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1)(개인부문)의 금융부채가 1,196.6조원에 달하고, 가계신용 잔액은 991.7조원에 달한다.
가계부채가 과다한지 여부는 소득, 자산 및 현금흐름 측면에서 점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채 규모를 소득과 비교하여 전반적인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고, 부채를 금융자산과 비교하여 실물자산 처분없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표시하며, 부채를 총자산과 비교하여 최종적인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낸다. 소득 중 원리금상환에 투입되는 비율을 통하여 현금흐름 측면에서의 부채 부담을 파악한다. 
국제기구 등은 각 부문의 과대부채를 판정하는 임계치로 대체로 저량(stock) 기준으로는 GDP대비 60~90% 정도, 유량(flow) 기준으로는 소득(수입) 대비 20~30%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2)
세계경제포럼(WEF)은 가계부채는 GDP 대비 부채잔액이 75%,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20%를 임계치로 제시하였다.
WEF 기준 경제주체별 채무부담 임계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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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케티(Stephen Cecchetti)4) 등은 가계부채의 경우 GDP의 85%, 기업부채는 90%, 정부부채는 85%를 과다부채의 기준이 되는 임계치로 제시하였고, 라인하트(Carmen Reinhart)와 로고프(Kenneth Rogoff) 하버드대 교수는 정부부채의 경우 GDP 대비 90%(개도국은 60%) 정도를 임계치5)로 제시하였다.
한편 서브프라임 사태 및 글로벌 위기가 발생한 2007~2008년 미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96~98%, 기업부채는 75~77% 수준이었고, 주가 및 부동산가격이 급락한 1989~1991년 당시 일본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56~60%, 기업부채는 149~152%, 정부부채는 60%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012년말 기준으로 91%{1,158.8조원(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1,273조원} 또는 76%{963.8조원(가계신용)/1,273조원}에 달하였다.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으로 나타내는 원리금상환부담률(Debt Service Ratio)은 우리나라가 부채보유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계층 별로 9%~20%6)로 서브프라임 위기 직전의 미국(16%~22%)7)과 엇비슷한 수준이나 주채무계층인 중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계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리금상환부담률로 가계부채 위험을 평가하면 그 위험 정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금 등을 제외하고 저축․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실질 소득인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2012년말 개인 가처분 소득은 707.3조원이고, 개인부문 금융부채는 1158.8조원으로 개인부문 금융부채 대비 개인 가처분 소득 비율은 163.8%에 달한다.
이렇게 높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금융위기가 휩쓸고 지나간 2009년 기준의 미국(129.1%)보다도 높고 심지어 금융위기 직전 미국 상황(141%)보다도 심각하다. 또한 미국 외의 주요국들과 비교를 해봐도 한국은 영국(168%), 호주(155%)와 더불어 매우 높은 수준8)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과도한 수준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수준, 평균 DTI 수준, 평균 LTV 수준 등 평균수준은 문제의 심각성을 호도할 수 있으므로 경계하여야 하고 꼬리 효과(Tail probability)를 전제로 한 위험관리가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과다한 가계 부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적절한 부채는 가계의 소비 능력을 증가시켜 총수요를 진작하나, 과다한 부채는 원리금상환부담의 증대로 소비위축을 초래한다. ‘채무부담 증가–>내수위축–>소득축소–>채무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우려 있다. 소비위축의 당연한 결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한다. 
과다한 부채에 허덕이는 가계는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어렵다. 돈을 벌어서 모두 빚을 갚는데 써야 한다면, 이는 바로 채무노예에 다름 아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빚은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여 인적자본이 사장된다. 과다한 부채로 인적자본이 사장되면 이들을 부양하기 위한 사회보장 비용이 증가한다.
부채가 과다한 상태에서 금리 급등, 경기침체, 인구구조 변화 등과 같은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위기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증대한다. 급격한 금리상승에 따른 충격 등으로 소득 및 자산가치가 급감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증가하면서 시스템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고, 경기침체, 외부적 충격 등으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 금리 상승–>채무부담 증가–>자산매각 및 소비지출 축소–>가격하락’이 반복되는 부채디플레이션(debt deflation)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수요 둔화로 자산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면(또는 가격하락 기대가 형성되면) 투기적 경제주체들의 부채상환능력이 크게 저하되면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일본,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 등 금융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경우 인구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상대적 비율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시점과 위기발생 시점이 비슷하다는 점이 관찰되었다. 부동산을 저축의 수단으로 볼 때 순저축 주체인 생산가능인구와 순소비 주체인 고령층 등 여타 인구간 상대적 비율이 하락할 경우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면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하락한다.9) 
과다한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 방안

과다부채는 긴축, 고성장, 채무조정, 정부부채로의 이전, 인플레이션 유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축소할 수 있으나 과다부채 축소과정이 경제위기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10)

ⓛ 긴축은 경제주체의 지출을 억제함으로써 부채 증가율을 수년간 성장률 아래로 유지하거나 부채의 절대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다. 긴축은 과다부채 문제에 대한 가장 즉각적인 대응 방법이지만 긴축과정에서 소비와 투자가 줄고 경기침체로 경제주체들의 부채상환능력이 더 악화될 위험이 있다.

② 고성장은 부채를 줄이지 않고 높은 성장을 통해 부채상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수출급증, 전쟁 등 상당한 행운이 따라야 가능한 방법이다.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하여 재정을 확대하더라도 그 돈이 소비와 투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채 축소에 사용됨으로써 경기부양 효과를 반감시키기도 하며, 경기를 부양한다는 명목으로 가계신용을 확대하여 성장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부채 문제만 악화시키기도 한다.

③ 도산 또는 채무 재조정은 민간․공공부문 경제주체들의 파산을 용인하거나 채권자들의 합의를 통해 부채의 만기, 규모, 금리 등을 상환이 가능한 범위 내로 조정하는 것이다. 파산이나 채무 재조정은 이를 이용한 경제주체의 신용훼손으로 장기간 상당한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다.

④ 정부부채로의 이전은 민간 경제주체들의 부채를 구제금융, 경기부양책 등을 통해 정부가 떠안는 방식이다. 정부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기 어려우며 정부부채의 과도한 증가는 국가부도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⑤ 높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킴으로써 부채의 실질가치를 하락시키는 방법으로 주로 정부채무부담을 줄이는데 활용된다. 고인플레이션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며,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 외화 유출을 가져와 외환위기 등에 처할 우려가 있다.

과다부채 해결 방안을 비교 검토할 때 과다한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비교적 부작용이 적으면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채무조정. 즉, 탕감이다. 경제시스템을 교란하지 않으면서 가계부채를 최대한 탕감하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다. 

대출채권은 처음 태어날 때는 현금과 거의 동격이지만, 정상적으로 상환되지 않으면 급격히 시장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부실채권시장에서 무담보채권은 원금의 1~2% 정도에 거래되는 사례가 다반사이다. 정리되어야 할 부실채권이 정리되지 않고 있으면 사람을 괴롭히게 되고 경제 전체에 큰 부담으로 남게 된다. 과다채무의 축소는 경제의 선순환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도산제도는 가계부채 축소(디레버리징)의 핵심적인 장치로서 다른 방식에 의한 가계부채 축소보다 돈이 적게 드는 방안이다. 과다부채 축소과정은 소득 감소, 실업률 증대 등 경제주체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수반하는데 과거 각국의 사례를 볼 때 위기 발생 이전에 사전적으로 과다부채를 축소하는 것이 위기를 통해 축소하는 것보다 경제적 비용이 적게 발생하였다. 

현재 우리 경제가 마주한 과다한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크므로 가계 부채 축소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에 팽배한 도덕적 해이 논란과 빚은 꼭 갚아야 한다는 채권회복 도그마는 개인채무의 효과적인 축소를 가로막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므로 한시적으로 「가계의 과잉채무 해소를 위한 개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가계의 과잉채무 해소를 위한 개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특례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계의 과잉채무 해소를 위하여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을 촉진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자격제한 등의 특례) 이 법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파산선고가 자격제한사유 또는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채무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5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면책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자격을 제한받거나 등록을 취소당하지 아니한다.

제4조(주거비에 대한 고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주택 보유여부, 보증금 및 월세의 규모, 거주지역, 채무자와 그 피부양자의 동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5조(조세채권에 관한 특례) ①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 또는 국세징수나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일반 파산채권 또는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한다.

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4조제1항․제2항 또는 같은 법 제624조제1항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배당 및 개인회생절차상의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를 제외하고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 또는 국세징수나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제6조(면책허가에 관한 특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에 의하여 개인인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거나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법원은 같은 법 제562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7조(당연복권에 관한 특례)

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5년이 경과한 때에는 복권된다.

② 제1항의 경우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 이후 3년이 경과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이 법 시행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

2) 박양수 외 13,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 한국은행, 2012. 4., 7~8면

3) CEO, 중앙은행, 감독기구 및 학계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4)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

5) 18개 OECD 국가의 1980~2010년 중 자료를 이용, 임계회귀분석(Threshold Regression)을 실시하여 시산

6) 1분위 20.4%, 2분위 14.7%, 3분위 12.0%, 4분위 9.4%, 5분위 9.1% 2010년 각 분위별 중위값 기준

7) 1분위 19.0%, 2분위 17.0%, 3분위 20.3%, 4분위 21.9%, 5분위 15.9% 2007년 각 분위별 중위값 기준

8) 2010.9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한국은행

9) 주2, 11~12면

10) 주2, 10면


※ 본 기고글은 필자가 <프레시안>의 ‘경제민주화워치’ 칼럼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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