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규모 복합공사 규모 대폭 확대 바람직

건설하도급 소규모 복합공사 ‘규모 확대’가 바람직 

6월 임시국회 불공정근절 4대 법안 통과시켜야

전문건설사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주를 받아 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규모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려는 국토교통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종합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종합건설업계가 주장하는 부정적 효과보다는 건설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정부안을 지지한다. 참여연대는 또한 지난해 국회를 통해 발의한 건설하도급 불공정 근절을 위한 4개 법률 개정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촉구한다(http://bit.ly/1shf2NC 참조).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0일 소규모 복합공사의 규모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은 ‘전문건설업 등록 건설업자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전문건설사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조의 2는 이 소규모 공사의 범위를 3억원 이하 공사로 규정하였다. 국토부는 그 규모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시키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입법예고 이후 종합건설업계는 전문건설업체의 복합공사 수행 경험이 부족하고 불법재하도급 만연으로 거래비용 절감 효과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안에 대한 집중적인 반대 활동을 벌여왔다. 참여연대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어려우나, 종합건설업계의 반대가 전체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은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소규모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사만 시공사가 될 수 있는 건산법 원칙의 예외로 마련한 제도이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체의 시공 수행 경험 부족이나 기술력 미비는 반대 근거가 될 수 없다.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실제 건설 업무를 도맡고 있는 현실에서 경험과 기술력 부족하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 불법재하도급 만연은 건설업계 전체의 문제로서 종합건설업계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 특별히 반대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발주자가 직접 전문건설사에 발주할 경우 기존의 발주자-종합건설사-전문건설사로 이어지는 하도급 발주 단계가 한 단계 축소돼 거래비용 절감 효과는 있다고 봐야 한다. 전문건설사들이 직접시공 의무를 다반사로 위반한다는 주장은 정부의 조사 결과 오히려 종합건설업체가 월등히 높은 비율로 위반 실적을 보여서 역시 설득력이 약하다.

 

다만 종합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떨어지는 전문건설사들이 직접 시공을 맡을 수 있는 공사 규모가 커짐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하자이행보증 의무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결론적으로 소규모 복합공사의 규모를 10억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이 거래비용을 낮추고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바람직하다. 참여연대는 또한 건설하도급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실태 진단을 바탕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발의한 4대 법률 개정안이 전체적으로 해당 정부부처의 반대로 가로막혀 있는 현실을 비판한다. 지난해 개정안 발의를 주도했던 새정치민주연합과 을지로위원회는 법률 통과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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