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통과 환영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환영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난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경제활동 복귀 기대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대심구조 전환, 별제권에서 주택 제외 등
채무자 권리보장·사회복귀 유도하는 개인회생·파산제도 개선 이어져야

2017.11.24.(금)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공동작업을 통해 입안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중 현행 5년인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통과되었다. 비록 제출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전체가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현행법에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5년에 고착화되어 있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이번 법 개정은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경제적 회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개인채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빚의 부담에 고착되지 않도록 하는 개인회생·파산제도의 정비를 위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축소는 과도한 빚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경제생활이 불가능했던 개인채무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에서 인적 자본을 보존하고 축적하는 효과가 있으며 나아가 신규 투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 차주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강조해온 이유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회생·파산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에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축소와 함께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대심구조로 전환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현행법은 채권자의 이의가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이 법정 면책불허가사유를 판단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에게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다. 법원의 부담을 완화하여 신속하게 채무조정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대심구조로의 전환도 개인회생·파산제도 개선의 중요한 과제이다. ▲채무자의 각 가구별 생활비용을 현실에 맞게 공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택을 상실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주거의 안전성과 경제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하여 채무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시급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번 법 개정에서 입법되지 못한 내용에 대한 국회 등의 전향적인 검토와 처리를 요구하며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입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에 대해 관련 정부기관의 정책적인 관심을 함께 촉구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채무자에게 지우고 비난할 뿐, 금융기관의 과도한 대출의 책임은 외면하고 채무조정에는 인색했다. 개인채무자의 회생과 파산을 위한 법·제도에서조차 채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조속한 사회경제활동 복귀를 유도하기보다 채권자의 회수율에 무게를 두어왔다. 그러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채무자와 채권자가 동등하게 지고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조의 전환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번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통과가 그 시작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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