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오류투성이 회계법인 삼바 가치평가에도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의 거짓 답변 규탄

오류투성이인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삼정과 안진의 삼바 가치평가,
금융감독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회계법인의 가치평가는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 전망에 근거해야

삼정과 안진은 부정확한 증권사 리포트마저 엉터리로 반영해

가공의 제일모직 사업부 가치 3조원을 반영한 경위도 밝혀야 

 

최근(8/21) 국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2015년 5월말 기준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과 삼정KPMG(이하 “삼정”)가 수행한 제일모직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에 담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가치 추정 방식(증권사 리포트를 평균해서 가치평가)과 관련하여 제기한 문제점(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579439)에 대하여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면서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비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삼성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강조했던 삼바의 가치가 매우 부실한 가정에 기초한 증권사의 자료, 그것을 인용하는 과정에서의 삼정과 안진의 수많은 오류 및 실체가 없는 사업부의 가치 합산 등에 근거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안이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가 관련 증권사 리포트를 다시 꼼꼼하게 확인한 결과 삼정과 안진의 가치평가는 매우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점이 확인되었다. 참여연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조차 못한 채 무조건 문제를 축소하고 얼버무리려고 한 김용범 부위원장의 한심한 문제인식과 부실한 답변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금이라도 이에 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하며, 국회는 이번 사안의 처리 결과를 끝까지 철저하게 감시하여 또 다시 국민의 재산이 부당하게 증발하는 사태를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 

 

 

박용진 의원의 질의자료에 따르면 삼정은 HMC투자증권 등 6개의 증권사 리포트상의 삼성바이오 평가자료를 평균한 5조 5,920억 원에 제일모직 바이오 부문 평가결과(2조 9,723억 원)를 합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6개 증권사의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삼정이 아래와 같이 3개의 증권사 결과를 잘못 이용한 것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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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을 보면, ▲HMC투자증권의 경우 계산 중간과정에서는 9조가 산출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반영할 때에는 20%를 할인하여 7조 2,000억 원만 반영했음에도 삼정은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미할인 수치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하나대투증권의 경우 장부가치 5,460억 원에 장기적 관점에서의 가치로 3조 6,800억 원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는 4조 2,260억 원이 반영되었음에도 삼정은 장부가치를 합산에서 누락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유진투자증권의 경우 2020년 기준 삼바 가치를 계산(5조 6,730억 원)한 후, 이를 2015년의 가치로 환산하기 위하여 연 8%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는 3조 8,610억 원만 반영되었음에도 삼정은 이를 확인하는 못하는 초보적인 실수를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기본적인 실수만 교정하여도 삼성바이오의 가치는 5,000억 원 이상 적게 반영되어야 하는 결과가 도출된다.   

한편, ▲6개 증권사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한 HMC투자증권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7조 2,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7조 804억 원으로 평가한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개발 중인 5개의 바이오시밀러가 모두 유럽과 미국시장에서 90% 성공확률로 판매승인을 득하고, 승인을 얻은 모든 바이오시밀러가 전체시장의 약 50%(바이오젠과 5대5 배분 고려시)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여 2020년 매출액이 7조 8천억 원에 달하며, 50%의 이익률을 달성한다는 황당한 가정을 동원한 결과였다. 보고서의 내용을 조금만 읽어보더라도 도저히 인용할 수 없는 수준의 분석인 것이다.

게다가 삼정은 증권회사 평균치를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추가로 제일모직 바이오 부문 평가결과로 약 3조원을 가산하였다. 삼성은 바이오산업에 진출한 이래로 삼바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중심으로 바이오부문을 영위하고 있을 뿐 별도의 바이오 사업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일모직의 바이오 사업부는 2015년 시점에도 존재하지 않았음은 물론, 2018년 현재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가공의 사업부를 가정하여 3조원의 가치를 합산하는 것이 무엇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거짓말일 뿐이다.

 

 

안진은 최근 2개월, 최근 1개월, 가장 최근일의 증권회사 리포트를 평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구체적으로 개별 증권사 명단이 공표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확한 검증은 쉽지 않다. 그래도 상당한 정도의 검증이 가능하다. 우선 가장 최근일의 증권회사 리포트는 HMC투자증권의 2015년 5월 8일 보고서로 추정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HMC투자증권의 삼바 가치는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7조 2,000억 원으로 계산되었음에도, 이 계산결과를 2개월 평균과 1개월에 포함하고 나아가 전체계산에 1/3만큼 반영하여 다른 증권회사의 결과보다 우대하는 비상식적인 계산방법을 사용했다.  

 
표2

 

또한, 참여연대가 2015년 4월~5월의 2개월간의 9개 증권사의 삼바 가치를 평균한 결과는 아래와 같이 4조 4,810억 원이었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안진이 계산한 2개월 평균 6조원이 계산오류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또한, 아래의 <표 3>을 통해 9개 증권회사 각각의 보고서를 확인해 보면, 아예 근거가 없거나(HMC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 에피스의 2020년 매출액이 7.8조원에 달한다는 황당한 추정(한국투자증권),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론자나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을 그대로 사용(신한금융투자, 하나대투증권) 등 모두 근거가 매우 부실하다는 것이 확인된다. 게다가 참여연대의 종전 보고서(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573618)에서 지적한 대로 키움증권을 제외하고는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회계법인이라면 도저히 활용할 수 없는 수준의 분석인 것이다.

삼정과 마찬가지로 안진도 증권회사 평균과 별도로 제일모직 바이오 부문의 평가결과로 2조 9,357억 원을 가산하였다. 안진 역시 실체가 없는 바이오 사업부를 근거로 3조 원을 가산한 것이다. 안진과 삼정이 똑같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부를 거의 유사한 금액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삼성 측의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삼성 측의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표3
 

 

한국공인회계회가 2009년 6월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에 따르면, 기업가치 평가자는 전문가적 적격성, 공정성, 독립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가치평가방법으로는 이익기준, 시장기준, 자산기준 등 보편적인 접근법을 활용해야 한다. 즉, 미래 매출액이나 이익 추정이 시장상황이나 회사의 능력에 부합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해야 한다. 반면 증권회사의 보고서는 통상적으로 현재 주가보다 높은 목표주가를 합리화하기 위해 작성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별도의 심층 검토 및 분석을 거쳐 매우 제한적으로만 기업가치 분석에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삼정과 안진은 ▲기업가치 평가의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기 못한 증권회사의 보고서를 제대로 분석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보고서의 결과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반복했다. 또한, ▲실체가 없는 제일모직 바이오 사업부의 가치를 합산하는 비상식적인 평가를 수행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지금이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여 삼성의 합병과 삼바의 상장을 전후하여 작성된 각종 회계법인들의 가치평가 보고서들을 전면 공개하고 이에 대한 엄밀한 검증을 통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정당성과 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국회 역시 이번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직무유기가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삼바 분식회계 혐의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진상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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