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병보석 취소 결정 촉구 노동·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보석 규탄 및 
법원의 병보석 취소 결정 촉구 노동·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

법원은 법과 정의 짓밟는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보석 즉각 취소하라!

일시 및 장소 : 12월 12일(수) 10:30, 서울 고등법원 정문 앞

20181212_기자회견_이호진 전 회장 황제 병보석 취소 촉구 노동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8. 12. 12.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 법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병보석 취소 결정 촉구 노동·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 <사진=금융정의연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 보석 취소와 구속 수감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018년 12월 12일(수) 10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황제보석 규탄 및 법원의 병보석 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호진 전 회장의 재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 고등법원이 검찰의 ‘보석 취소 검토 요청’을 받아들여, 보석 조건 위반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즉각적인 구속수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기자회견의 참여단체들은 이호진 전 회장이 병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정황 증거나 진술은 언론보도를 통해 계속해서 드러났고, 특히 이 전 회장의 수행비서는 “이호진 전 회장이 매일 술을 마시고 하루에 담배를 2갑 이상 피웠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석 기간 중 거주지 제한 위반과 허위진단서 논란에 대하여 검찰의 철저한 수사까지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의 취지와 목적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하 ‘이 전 회장’)은 2011. 1. 태광그룹 회장 당시 1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으로 기소되었고, 1심과 2심에서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상고함.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3년 6개월로 감형 받았으며, 2018. 10.25. 대법원은 ‘절차 위법’을 이유로 재차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하였고, 12월 12일부터 재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시작 됨(서울 고등법원 제6형사부, 서관 제302호).
  • 대법원의 ‘재’ 파기환송 사유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조세포탈의 경우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은 금고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범죄혐의와 분리해 심리·선고하라’는 것이었음. 이 전 회장의 횡령죄는 사실상 인정되었지만, 병보석 취소는 이루어지지 않아 또다시 ‘보석 특혜’를 누리며 재판을 받고 있음.
  •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병보석 특혜’를 받은 이 전 회장은 잦은 흡연과 음주를 하며, 아픈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로 곳곳에서 목격된 바 있음. 게다가 집과 병원으로 거주지가 제한된 이 전 회장이 언론보도와 같이 거주지 이외의 장소를 출입하는 것은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석 취소사유에 해당함. 
  • 이에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은 지난 11월 6일  검찰이 더 이상 이 전 회장의 병보석을 방관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며, 이 전 회장의 병보석이 합리적인 사유에 기초한 것인지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보석 기간 중 거주지 제한 위반과 허위진단서 논란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검찰이 해당 법원에 이 전 회장의 병보석을 취소하는 의견을 낼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https://bit.ly/2GfioDp)를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함.
  • 이 전 회장이 병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정황 증거나 진술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드러남. ‘MBC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의 수행비서는 “이호진 전 회장이 매일 술을 마시고 하루에 담배를 2갑 이상 피웠다”고 증언했음. 또한 ‘환자가 국회에 출석할 상태가 아니’라는 소견서를 작성한 의사가 간 질환으로 병보석중인 환자와 수시로 어울리며 술을 마시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임(2018년 11월 11일자 MBC스트레이트 “회장님의 ‘황제 병보석’ 7년” 참조). 
  • 결국 지난 11월 14일 서울고등검찰청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가 나쁘진 않아 보이므로, 피고인 이호진의 병보석 취소를 검토해야한다”며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함. 
  • 2018.12.12. 이 전 회장의 재 파기환송 공판에 맞춰,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법원이 검찰의 ‘보석 취소 검토 요청’을 받아들여, 보석 조건 위반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2월 12일(수) 10:30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개최하였음.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법원의 병보석 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 12.12(수) 10/30,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서초동 법원삼거리)
  • 주최 : 금융정의연대/경제민주화네트워크/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한국투명성기구/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민주노총서울본부/민주노총서울본부중부지구협/희망연대노조/민주노총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및 발언
    • 사회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이형철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대표
    • 이헌욱 변호사(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 최은철 본부장(민주노총 서울본부)
    • 이승현 본부장(사무금융연맹 일반사무업종본부)

 

[기자회견문] 

법원은 법과 정의 짓밟는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 병보석’

즉각 취소하고 사법 불신 조장하는 이호진을 구속 수감하라!

 

7년 8개월째 ‘황제 보석’을 누리고 있는 최장기 재벌 총수 이호진에 대한 재파기환송 공판이 오늘 12일(수) 11시에 열린다. 2011년 1월 이호진 전 회장은 회삿돈 140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구속됐지만, 정작 63여일 남짓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뿐 ‘간암 3기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으로 풀려나 7년 8개월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등 ‘특혜’를 누리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간암이라던 이 전 회장은 버젓이 음주·흡연을 하며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등 아픈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로 곳곳에서 목격되었다. 집과 병원으로 거주지가 제한된 이 전 회장이 이처럼 자유롭게 거주지 이외의 장소를 출입하는 것은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보석 취소사유이다. 

 

또한 지난 11월 11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의 수행비서는 “이호진 전 회장이 매일 술을 마시고 하루에 담배를 2갑 이상 피웠다”고 증언하면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CT·MRI를 찍었고, 주치의는 깨끗하고 좋다고 말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환자가 국회에 출석할 상태가 아니’라는 소견서를 작성한 의사가 간 질환으로 병보석중인 환자와 수시로 어울리며 술을 마시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이 전 회장이 간암 수술 후 건강을 되찾았음에도 병보석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법원의 ‘재벌 봐주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일반 제소자들에게 병보석 허가는 꿈같은 일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교정시설에서 병으로 숨진 사람만 180명에 달하며, 많은 수감자들은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 집행정지도 받기 힘들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전 회장의 경우는 ‘재벌에 대한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처럼 돈만 있으면 특혜를 받고 구속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현 상황에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까지 커지고 있다. 

 

특히 이 전 회장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도 피할 수 없다. KBS보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고용한 변호사는 100여명이 넘는다. 이 화려한 변호인단에는 전직 대법관 2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2017년 6월에는 안대희 전 대법관을 선임하는 등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리며 ‘전관예우’를 노린 것이라는 지탄을 받았다.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이호진 전 회장의 보석 조건 위반 행위가 보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이호진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즉각 구속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이를 통해 땅에 떨어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

 

‘황제 보석 경영’을 하고 있는 이 전 회장은 병보석으로 재판을 받는 지난 7년 8개월 동안 태광그룹 내에서 지배권을 강화하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온갖 비리를 저질렀으며, 편법을 동원하여 이리저리 법망을 피했다. 이에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지난 11월 6일 검찰이 적극적으로 해당 법원에 이 전 회장의 병보석을 취소하는 의견을 낼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결국 지난 11월 14일 서울고등검찰청은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법원은 검찰의 ‘보석 취소 검토 요청’을 받아들이고, 병보석 제한 지역을 이탈하여 황제 경영을 하고 있는 이호진의 보석을 취소하고 즉각 구속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권력과 돈의 힘으로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를 짓밟는 이호진을 반드시 일벌백계하고,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하여 응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18년 12월 12일

금융정의연대/경제민주화네트워크/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한국투명성기구/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민주노총서울본부/민주노총서울본부중부지구협/민주노총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희망연대노조/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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