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의 보석취소는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

‘황제보석’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의 보석취소는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

이번 계기로 ‘유전보석, 무전구속’, ‘황제보석’ 등 사법 특권 폐지해야

반성 없이 배후세력 운운한 태광그룹, 불법 경영 체계 개선해야 

이호진 전 회장의 사법 특권 가능하게 한 배후세력 규명해야 

 

지난 12월 14일 서울고등법원은 ‘황제보석’ 특혜를 받고 있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보석취소 결정을 내리고, 검찰은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하 ‘이호진 전 회장’)을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수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호진 전 회장의 건강상태가 보석 결정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해보이지 않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 전 회장이 도망갈 수도 있다’며, 검찰의 ‘보석 취소 검토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노동·시민단체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했던 ‘황제보석’이라는 ‘재벌특혜’를 법원이 결국 인정한 것이다. 

 

금융정의연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등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회삿돈 140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 보석’을 ‘재벌에 대한 사법특혜’로 규정하고,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의견서(https://bit.ly/2GfioDp)를 통해 검찰과 법원에 ‘황제보석’ 취소를 요구해왔다. 이에 황제보석 특혜를 받으며 태광그룹 내에서 불법경영을 일삼은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 취소를 결정하고 7년 9개월 만에 구속수감 한 것은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이다.

 

그러나 지난 12월 12일 재 파기환송심 첫 번째 공판 당시 이호진 전 회장 측은 “보석은 정당한 법 집행이자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행된 결과다. 특혜라고 하면 곤란하다”며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또한 황제보석 논란에 ‘정치적 배후’가 있다며 태광그룹 해고자를 언급하고, 노동·시민사회 단체 등을 ‘배후세력’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허위진단서 의혹, 간암임에도 음주·흡연 등의 부적절한 행위, 거주지 제한 위반, 7년 9개월 동안의 이례적인 구속집행정지와 병보석,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불법 경영 행태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충분히 의심이 가능하며 대부분 사실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배후세력을 언급한 것은, 자신을 억울하게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로 포장하여 불법행태를 무마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사법적 특혜로 인한 허탈감과 분노를 느꼈을 시민들과 태광그룹에 의해 해고당한 뒤 14년째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흥국생명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없다. 2005년 태광그룹은 태광산업을 비롯해 흥국생명이 매 년 흑자가 나는 기업인데도 정리해고를 감행하고 노조를 파괴시킨 바 있다. 게다가 병보석 와중에도 불법 경영을 일삼고,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사익을 추구하고, 그룹 내 지배력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호진 전 회장 측은 해고노동자들을 ‘배후세력’으로 지목하며,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인 것이다. 

 

오히려 황제보석을 위한 허위진단서 논란 등 이호진 전 회장의 배후세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 또한 ‘황제보석’이라는 사법특권이 재벌에게 주어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태광그룹은 ‘구조조정으로 길거리로 내몰았던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해고자를 구제하는 것’이 정도경영의 목적에 부합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무엇보다 ‘황제 병보석’으로 시민들에게 ‘유전보석, 무전구속’이라는 박탈감을 심어준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재판 과정에서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이 존재했던 만큼, 사법부는 정당한 재판을 통해 불법비리집단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일벌백계하여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법원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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