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특수관계인 포함 여부

참여연대, 「은행 주식의 한도초과취득 승인 및
동태적 적격성 심사 시 특수관계인 포함 여부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과거 심사 사례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총수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심사대상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 동일

과거 감독당국, 형식상 주식 보유 주체와 그 “사실상 지배자”도 심사

인터넷전문은행법상 한도초과 보유 심사 대상에 특수관계인 포함돼야

 

오늘(12/27)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은행 주식의 한도초과취득 승인 및 동태적 적격성 심사 시 특수관계인 포함 여부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과거 심사 사례 분석」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의 2019.1.17. 시행을 앞두고,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10% 초과 취득하고자 하는 비금융주력자 동일인에 대한 특수관계인 적격성 심사 여부에 대한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행 법령 및 론스타 등 과거 관련 심사 사례를 분석하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동일인의 한도초과취득 승인 등에 있어 혹시 있을지 모를 금융감독당국의 오판을 막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원칙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이슈리포트를 발표하게 되었다. 

 

현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KT와 그 자회사인 KTF뮤직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각각 7천만원과 1억원의 벌금형, ▲한국카카오의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억원 벌금형 전력이 있으며, ▲한국카카오 기업집단의 총수인 김범수 의장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보고 누락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된 후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인터넷전문은행법 제5조는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4%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려는 경우 사회적 신용을 구비하고 있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인터넷전문은행법 제5조 제2항 제1호), 이를 구체화한 동법 <별표>는 특히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별표> 마목의 2).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동일인중 은행 주식을 실제로 인수하는 자에 대해서만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뿐,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사회적 신용요건 등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행 법령이나,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 주식을 취득하려는 동일인에 대한 과거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사례와도 배치되는 주장이다. 문제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조차 이같은 주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2018.12.21.자 이데일리의 <총수가 법 어겨도 거를 수단 없어..허술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도마>(https://bit.ly/2CzNDW9) 기사에 따르면, 금융위 관계자는 “현 법체계 상 특정인(김범수 의장)이 범법행위를 했다고 해도 법인과 직접 관련이 없고 카카오뱅크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인터넷전문은행법상의 한도초과 보유 심사 대상인 비금융주력자란 “산업자본을 포함하는 동일인”(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으로서 은행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 본인뿐만 아니라,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도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법상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기존 은행법 시행령상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과 사실상 동일하므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특수관계인을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는 과거 은행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감독당국이 유사한 사례에 대해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가 과거 론스타 및 테마섹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감독당국은 “형식상의 주식 보유 주체”의 적격성만을 심사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상 지배자”도 함께 적격성을 심사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KT와 한국카카오의 한도초과 주식취득 승인 심사에 적용할 경우, KT와 한국카카오의 경우 모두 한도초과 보유주주로서의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금융위는 관련 법령과 과거의 심사 사례를 잘 숙지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의 첫단추를 잘못 꿴 이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시 한 번 금융감독의 원칙과 관행을 무시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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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식의 한도초과 취득 승인 및 동태적 적격성 심사 시
특수관계인 적격성 심사 포함 여부 분석>

 

1. 문제의 제기

□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의  2019.1.17. 시행을 앞두고, 비금융주력자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4%(의결권 포기시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려는 동일인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의 적격성을 심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대두됨. 

  •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려는 KT의 경우, ▲KT 본인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천만원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회사인 KTF 뮤직이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억원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 
  •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려는 한국카카오의 경우, ▲자회사인 로엔 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억원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 최근 이를 한국카카오가 합병함. ▲뿐만 아니라 한국카카오 기업집단의 총수인 김범수가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보고 누락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된 후 정식재판이 진행 중임. 

□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동일인중 은행 주식을 실제로 인수하는 자에 대해서만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뿐,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사회적 신용요건 등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기도 함.

  • 2018.12.21.자 이데일리의 <총수가 법 어겨도 거를 수단 없어..허술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도마>(https://bit.ly/2CzNDW9) 기사에 따르면, “금융위 관계자”는 “현 법체계 상 특정인(김범수 의장)이 범법행위를 했다고 해도 법인과 직접 관련이 없고 카카오뱅크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밝힘.
  • 그러나 이는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과거 론스타나 테마섹의 한도초과 주식보유 승인 및 심사 사례와도 배치되는 해석임. 

 

2. 현행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관련 조문 비교

□ 현행 은행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모두 은행(인터넷전문은행 포함) 주식의  10%(비금융주력자의 경우 4%, 의결권 포기시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려는 “동일인”에 대해 그 자격을 심사하도록 규정함. 

  • 은행법 제15조는 “동일인”을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5조는 “비금융주력자”를 심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표 1> 참조).
    • 그러나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비금융주력자”란 ‘산업자본을 포함하고 있는 동일인’이므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심사 대상 역시 “동일인”임.
표1_현행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관련 조문 비교

□ 은행 주식의 한도초과 취득시 대주주 자격 심사의 하위 규정은 사실상 동일함. 

  • 은행법의 경우 은행법 시행령 제5조 및 그에 따른 <별표 1>이 기준임.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 은행법 시행령 <별표 1>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특례법상의 <별표>로 규정함.
    • 특히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사회적 신용”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또한 <별표>에서 사회적 신용 요건에 특경가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추가함. 
  • 은행법 시행령 <별표 1>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의 <별표>의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음.
표2_은행법 시행령과 인터넷전문은행법 상 대주주 요건 비교

□ 위 <표 2>를 보면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 중 사회적 신용 요건은 사실상 동일함을 알 수 있음.

  • 두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 <별표>의 라목에 ▲은행(인터넷전문은행) 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 ▲은행(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과 은행산업의 효율화에 기여 라는 추상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 해당 <별표>의  마목의 2)에서는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 법령,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추가로 ▲특경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려는 KT와 한국카카오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인터넷전문은행법상의 요건이 은행법 시행령의 요건과 완전히 동일하므로, 이 경력이 대주주 적격성에 미치는 흠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거 은행 대주주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해 어떻게 감독당국이 접근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3. 과거 론스타 및 테마섹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 심사 사례 분석

1)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 시의 심사 사례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확인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2003.9.3. 공정거래위원회에 론스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질의함. 

  • 그 결과는 2003.9.5. 개최된 금감위·증선위 합동 간담회(회의록 미작성) 이후에 회신이 도착했는데, 
  • 금감위원회 유재훈 은행감독과장이 2003.9.26. 금감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아무 위반사항 없다”는 취지로 답변함. 
  • 증거서류 : 금감원 은행감독국 이병화 은행총괄팀장의 검찰진술조서
증거 1

□ <증거 1> 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분명하게 보여 줌.

  • 우선, 이 당시 형식적인 한도초과보유주주는 신설 페이퍼 컴퍼니인 LSF-KEB Holdings, SCA인데, 신설 회사로서 국내 및 국외에서 영업활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법령 위반 전력이 있을 수 없는 상태임.  

⇒ 따라서 금감원이 공정위에 론스타의 법령 위반 전력을 문의한 이유는 론스타의 국내 특수관계인에 대한 조사 때문이었다는 점,

⇒ <증거 1>은 과거 심사 사례에서 “주식을 인수하는 형식적 주체”의 적격성만을 심사한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동일인의 법령 위반 전력을 심사했다는 점을 잘 보여줌.

  • 다음으로, 특수관계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인수자격에 문제가 발생함을 명시적으로 진술했다는 점임. 
 
2)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신청시 론스타가 제출한 서류 분석
□ 론스타는 2003.9.2. 외환은행 주식의 한도초과보유를 신청하면서 “형식상의 보유 주체”인 LSF-KEB Holdings, SCA의 법령 위반 전력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특수관계인인 Lone Star Partners IV, LP와 Lone Star Fund IV(US), LP 의 법령 위반 전력이 없다는 확인서도 함께 제출함. 
  • 이는 한도초과보유 주주에 대한 주식취득 승인 시 심사가 단순히 “형식상의 보유주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실질적인 지배자”에 대한 심사였다는 점을 잘 보여줌.
  • 증거서류: 론스타가 승인 신청 당시 제출한 관련법령 준수 확인서
증거 2-1
증거 2-2
 
⇒ <증거 2>는 한도초과보유 승인신청 서류를 제출한 론스타 역시 특수관계인의 법령 위반 전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을 당연시했다는 점을 잘 보여줌. 
 
3) 테마섹의 하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신청 사례 분석
□ 테마섹은 비금융주력자로서 2004.4.13. 하나은행 주식을 4%를 초과하여 9.99%까지 초과보유하는 주식취득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함. 
  • 테마섹은 비금융주력자였기 때문에 그 보유한도는 10%가 아니라 4%였고, 이 초과보유 신청은 4%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한 승인 신청이었음.
  • 이 때의 승인 기준은 “재무 건전성 요건 충족”이므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는 그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다만 심사 대상이 주식을 인수하는 “형식적 주체”인 Angelica Investments Pte. Ltd 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이를 지배하는 “사실상 지배자”들인 다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였는지를 확인하는 확실한 사례가 될 수 있음.
□ 실제 심사는 형식상의 보유 주체인 Angelica Investments Pte. Ltd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실상 지배자들인 Temasek Holdings (private) Ltd, Fullerton Management Pte. Ltd, Asia Financial Holdings Pte. Ltd 등을 포함하였음. 
  • 특히 정작 형식상의 보유주체인 Angelica Investments Pte. Ltd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인 “부채비율 200% 이내”를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배자들이 모두 부채비율 200% 이내라는 점을 감안하여 초과보유를 승인해 줌.
  • 증거서류로는 ▲테마섹의 재무 건전성 요건 심사를 위해 제출한 특수관계인 목록과, ▲심사 대상을 형식상의 보유주체가 아니라 사실상의 지배자인 특수관계인으로 확장한 금감원 심사보고서가 있음.
증거 3
증거 4
 
⇒ <증거 3>과 <증거 4>는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시의 심사 대상은 “형식상의 보유 주체”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자”인 특수관계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보여 줌.
 

4) 론스타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시의 특수관계인 심사 사례 분석

□ 은행법 제16조의4에 의하면,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의 대상은 “한도초과 보유주주”임.

  • 은행 주식을 최초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은행법 제15조 및 인터넷전문은행법 제5조에는 그 심사 단위가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을 포함하는 동일인)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나,
  • 일단 은행 주식을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한 이후 정기적으로 그 적격성 요건을 다시 심사하는 소위 동태적 적격성 심사(dynamic fit and proper test)의 대상은 “한도초과 보유주주”로 규정되어 있음.
    • 한도초과 보유주주는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임.  
    • 적어도 법문의 표현상으로는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주식을 보유하는 “당해 주주”에 국한되는 것인지, 당해 주주와 그를 지배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는 “동일인”인지 명확하지 않음.  
  •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최초의 한도초과 취득시에는 은행법 제15조의 명시적 규정에 따라 동일인이 심사대상이지만, 일단 주식을 취득한 이후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할 때에는 그 심사대상은 “주식을 보유한 형식적 주체”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함.
    • 그러나 이런 주장은 론스타의 동태적 적격성 심사 사례와는 부합하지 않음. 론스타의 경우 동태적 적격성 심사 중에도 주식을 취득한 당해 주주 1인만 적격성 요건을 심사하지 않고 “사실상 지배자”인 다른 특수관계인들의 적격성 요건도 심사했음. 
  • 증거서류: 2003년말 기준 론스타의 동태적 적격성 심사시 제출한 관련법령 준수 확인서(2004.4.30.)
증거 5

⇒ <증거 5>는 단순히 최초 한도초과 취득시 뿐만 아니라, 일단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된 후, 정기적으로 받게 되는 동태적 적격성 심사에서도 단순히 형식적으로 은행주식을 보유하는 한도초과 보유주주(론스타의 경우에는 LSF-KEB Holdings, SCA라는 페이퍼 컴퍼니) 뿐만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특수관계인(Lone Star Partners IV, LP; Lone Star Fund IV(US), LP)도 심사했었다는 점을 잘 보여 줌.

 

5) 론스타의 국내 계열회사의 위법행위 적발에 따른 동태적 적격성 심사 사례

□ 2005년말 기준 론스타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2006.9.8.) 시, 론스타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위규행위가 적발됨.

  • 금감원은 일단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와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가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함. 
  • 다만 몇 가지 사실을 들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박탈하지는 않음.
    • 지배주주로서의 부적합 여부는 위규행위자와 지배주주간의 직접적인 연관성, 금융 질서의 심대한 저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한정할 필요.
    •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위규 행위를 저지른 두 회사는 ▲론스타 펀드 IV 본인이 아니라 그 특수관계인으로 적격성 심사의 당사자가 아니며, ▲위규행위의 처벌 근거가 없거나 그 근거가 금융관련법령이 아니며, ▲위규행위의 내용이 의결권 제한 및 주식처분 명령을 내릴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을 유지하기로 함.
  • 그러나 향후 위규 행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충족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을 첨언하였음.
  • 증거서류: ㈜한국외환은행 등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결과 보고(2006.9.8.)
증거 6

6)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석명(求釋明)에 대한 검찰 답변서 분석

□ 론스타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몇몇 사실관계에 대해 자세한 설명(즉 釋明)을 구(求)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심재돈 검사가 답변서를 제출(2008.10.29.)하였음. 

  • 이 중 구석명 문항 11번이 론스타, 그 관련 회사 및 그 관련 인물 중 범죄 행위에 연루된 자의 성명과 그 내용을 문의한 것임. 
구석명 11항

  • 법원이 왜 이런 사실에 관심을 가졌는지 명시적으로 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외환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였던 론스타의 “사회적 신용에 대한 판단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이 요구에 대해 검찰은 “Lone Star 및 관련 회사 내지 인물 형사처분 결과”와 “론스타펀드 행정소송 진행현황”이라는 문건으로 답변함. 
  • 이중 “형사처분 결과” 문건에는 존 그레이켄, 엘리스 쇼트, 마이클 톰슨 등 론스타 펀드의 실질적 지배자의 위법행위 내용을 적시하였음.
  • 증거서류: “Lone Star 및 관련 회사 내지 인물 형사처분 결과”
증거 7

⇒ 이 증거는 론스타의 실질적 의사결정자인 존 그레이켄, 엘리스 쇼트, 마이클 톰슨의 범죄혐의가 외환은행 지배주주로서의 론스타의 “사회적 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음.

 

7) 소결

□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과거 금감원은 은행 주식을 10% (비금융주력자의 경우에는 4%) 초과하여 보유하려는 동일인에 대해 은행 주식의 최초 초과취득시는 물론이고, 그 이후 동태적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도 “형식적 보유 주체”만이 아니라 그 실질적 지배자인 특수관계인에 대해 관련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형사처벌 전력 유무를 심사하는 등 대주주 적격성의 심사 범위를 “은행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합리적으로 확장하여 심사하였음.

 

3. KT와 한국카카오의 한도초과 주식 취득 승인 심사에의 적용

□ 케이뱅크의 주식을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하려는 KT와,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하려는 한국카카오(사실상의 지배자는 김범수)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 

  1.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의 한도초과 보유 심사 대상인 비금융주력자는 “산업자본을 포함하는 동일인”으로서 은행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 본인뿐만 아니라,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는 점
  2.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는 심사대상자인 비금융주력자의 “사회적 신용” 요건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3.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상의 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승인 요건과 절차는 사실상 은행법상의 승인 요건 및 절차와 동일하다는 점
  4. 론스타의 사례를 보면 은행의 한도초과 주식 보유 승인 시 형식상의 보유 주체인 LSF-KEB Holdings, SCA 뿐만 아니라, 그 사실상 지배자인 Lone Star Partners IV, LP와 Lone Star Fund IV(US), LP의 법령 위반 전력을 함께 심사했었다는 점
  5. 그 외 비금융주력자인 테마섹 홀딩스의 하나은행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시에도 형식상의 보유 주체인 Angelica Investments Pte. Ltd 만을 심사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상 지배자인 Temasek Holdings (Private) Ltd 등 다른 3개 회사의 대주주 적격성을 함께 심사했었다는 점
  6. 사실상의 지배자의 대주주 적격성을 함께 심사하는 방식은 비단 최초의 한도초과 취득시 뿐 아니라, 동태적 적격성 심사 시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는 점
  7. 론스타의 경우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나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는 형식상의 주주인 LSF-KEB Holdings, SCA의 공식적인 지배 라인 상에 있지 않은 특수관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점
  8. 금감원 은행감독국 은행감독총괄팀장이었던 이병화 팀장의 검찰진술조서에 따르면 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시 금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형식상 보유주체인 LSF-KEB Holdings, SCA가 아니라 그 특수관계인들에 불과한 “론스타의 국내 계열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질의하였다는 점
  9. 론스타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론스타의 관련 회사 및 관련 인물의 위법행위와 형사처분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점

 

□ 이런 기준을 적용할 때 KT와 한국카카오의 경우 모두 한도초과 보유주주로서의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야 할 것임. 

  • KT의 경우 형식상의 인수 주체인 본인이 담합 혐의로 7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그 자회사인 KTF 뮤직이 역시 담합 혐의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

⇒ 본인 자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의 경우, 그 혐의가 담합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록 자회사라고는 하지만 KTF 뮤직의 경우 그 혐의가 담합이고 그 액수는 당초 약식 기소액이 1억원이었기 때문에 제약을 받았을 뿐, 정식 재판이었다면 더 커질 수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전체적으로 그 위법행위의 비중은 가볍다고 볼 수 없음.

 

  • 한국카카오의 경우 KTF 뮤직과 동일한 음원 담합 건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로엔 엔터테인먼트를 한국카카오가 합병하였고, 최근 기업집단 카카오의 총수인 김범수 의장이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공시 누락으로 또 다시 1억원에 약식기소되었음.

⇒ 한국카카오는 로엔 엔터테인먼트를 합병하여 그 사회적 신용을 그대로 물려 받았다는 점에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 역시 결코 미미하다고 볼 수 없는 1억원 규모임. 더구나 한국카카오의 특수관계인인 김범수 의장은 단순한 특수관계인이 아니라 기업집단 카카오의 총수로서 한국카카오의 의사결정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김범수 의장 본인이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공시 누락 혐의로 1억원에 약식 기소된 부분은 만일 이것이 최종 형사처벌로 확정될 경우 한국카카오의 사회적 신용에 중대한 흠결 요소가 될 것임.

⇒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국카카오 역시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로 중대한 흠결을 가지고 있으며, 최소한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은행의 지배주주로서 적합하다고 판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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