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진 총수일가 밀수사건, 조양호 회장 개입 여부 수사해야

한진 총수일가 밀수사건, 조양호 회장 개입 여부 수사해야

조현아 등의 명품 등 밀수·허위신고 회사 차원 개입 없인 불가능해

조양호 회장 등의 배임 혐의 발견 시 대한항공 이사에서 물러나야

 

 

오늘(12/27)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하 “관세청”)은 ‘2009년 4월~2018년 5월 260여 회에 걸쳐 총 1,061점,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명품 및 생활용품을 밀수입’하고 ‘2013년 1월~2017년 3월까지 30회에 걸쳐 총 132점, 시가 5억 7천만 원 상당의 가구, 욕조 등을 허위신고’한 혐의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와 대한항공 직원 2명, ㈜대한항공을 관세법 위반(https://bit.ly/2GJcMBy)으로 입건, 검찰 고발·송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대한항공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세관 신고 없이 반입된 명품 등을 국내에서 수령’하고, ‘해외에서 구매한 가구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76조(허위신고죄) 등을 위반’하였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사치품 반입을 하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대한항공이라는 주식회사를 이용한 조현아 전 부사장 등 총수 일가의 치졸하고 파렴치한 범죄행각에 개탄하며 이와 관련하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대한항공 이사들의 관여 및 배임 혐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관세청이 밝힌 조현아 전 부사장 등의 범죄 혐의는 사익 추구를 위해 최근까지 근 10여 년간 대한항공 항공기, 노동자 등 회사의 자원을 사유화해 활용해온 것과 진배없다. 그런데 조현아 전 부사장 등 이 사건에 연루된 한진그룹 총수 일가 3인은 한진그룹의 특수관계인이기는 하나 현재 대한항공 내에서 어떠한 직위나 직무도 맡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대한항공 내부, 특히 조양호 회장 등 이사들의 조직적 지시, 허용 등이 없었다면 총수 일가의 밀수 및 탈세 혐의에 대한항공 직원 2명 및 대한항공 법인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으리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현재 조현아 전 부사장 등의 특수관계인인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대한항공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조현아 전 부사장 등의 밀수 및 탈세 혐의와 관련한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의 역할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밝혀내고, 어떤 식으로든 관련성이 발견될 경우 관세법 위반의 공범 및 이사로서 충실 의무를 저버린 배임 행위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그간 참여연대(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594911)는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의 대한항공 이사 자격상실을 지적하며 이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오늘 관세청의 발표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범죄 행위에 대한항공 이사인 조양호 회장, 조원태 사장 등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다시금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노후자금의 선량한 수탁자로서 조양호 회장 퇴진, 총수 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이사 선임 관련 주주제안 등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편을 취해야 할 것이다. 한편, 대한항공이 한진칼로 자신의 상표권을 연간 330억 원대의 사용 수수료를 부담하며 부당이전한 것과 관련 2018. 7. 4. 참여연대가 조양호 회장 부자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 측은 철저한 수사 없이“혐의없음(증거불충분)” 통지한 바 있고, 이에 참여연대는 2018. 12.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금 제대로 수사하여 총수 일가로서 회사에 헤아릴 수 없는 손해를 끼친 조양호 회장 등을 일벌백계하고 대한항공 정상화에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