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선포

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이사자격 상실한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선포 기자회견

기관투자자 등 대상 조양호 연임 반대 의결권 위임 권유 활동 진행할 것

3월 주총 참석, 대한항공 주주 대신하여 반대표 행사 및 발언 예정  

일시 장소 : 2019. 03. 05. (화) 10: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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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대한항공 사내이사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2018. 10. ▲기내면세품 등 매수 시 ‘통행세’ 196억여 원을 납품업체들로부터 갈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회삿돈으로 지불, ▲2009. 1. ~ 2018. 8. 모친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 해 허위 급여 20여억 원 지급, ▲‘사무장 약국’ 운영으로 1,522억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 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혐의로 검찰 기소 된 바 있음.
  • 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직원 폭언·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9. 3.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과 관련 재판 예정이며, 자녀 조현아·조현민과 함께 관세법을 위반한 밀수·관세포탈 혐의로 검찰 송치되는 등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음. 특히 관세법 위반 혐의의 경우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까지 조직적으로 개입된 사건으로, 이는 조양호 회장의 허용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함. 만약 조양호 회장이 이들 모녀의 관세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는 이사의 의무를 방기하여 대한항공의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로 볼 수 있음.
  • 그 외에도 ‘싸이버스카이’ 등 세 자녀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에 대한항공의 일감을 몰아주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으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갑질’ 등 조씨 일가의 그야말로 다종다양한 갑질, 불·편법 의혹은 대한항공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킴. 이에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이사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2019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 검토 시, 한진칼에는 배임·횡령 등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이사의 선임을 금지하는 정관변경 ‘제안’을 하기로 했으면서도, 대한항공에는 ‘10% 룰’을 이유로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함. 또한 그 결정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단기매매차익 이슈가 과도하게 부각되었으며,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 등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여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결정에 개입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됨. 
  • 이러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결정과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별개로, 오는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2019. 3월로 임기가 만료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한 대응이 요구됨. 
  • 이에 ▲조양호 회장의 이사 퇴진 및 ▲총수일가의 이해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등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활동해오던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소속 노동시민단체들은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이사자격을 상실한 조양회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주주활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2. 현재 진행사항 및 향후 활동계획 

  • 2019. 2. 25. 국민연금 수탁자전문위원이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이상훈 변호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한항공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허용 가처분 소장을 제출함.
  • 오는 3월 말 경 대한항공 주주총회 개최 가능성이 높으며, 주주총회 소집 공시는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에 따라 주주총회일 2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제2항에 따라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음.
  • 참여연대와 민변, 이상훈 변호사 등은 대한항공 주주총회일 공시 후 의결권 대리인 등록 절차를 밟아, 기관투자자 등 기존 대한항공 주주들에게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및 그 대리인의 이사 선임 반대 의결권 위임 권유 활동을 진행할 예정임.
  • 또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위임한 주주들을 대신하여 조양호 회장 등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 조양호 회장의 연임이 부적절한 이유 및 대한항공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차후 활동 방향 등을 설명하며 반대 발언을 진행하고, 반대표를 행사할 예정임.

3. 구체적 행동 계획

  • 주총 공고 직후 정식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신고

– 상장기업의 경우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의결권 위임 권유 시 미리 금감원에 신고를 해야 함. 이는 자본시장법 제152조에 따른 일종의 주총 선거운동절차임.

– 참여연대, 민변, 이상훈 변호사가 각각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신고, 공시할 예정

 

  • 국내외 주주 상대 홍보 및 발로 뛰는 표 대결

– 조양호 연임 반대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 방송 등 여론전·국내외 기관투자자 직접 방문 및 우편 등을 통한 반대 위임장 모집

– 참여연대, 민변 소속 회원 및 노동조합 대상 반대 위임장 집중 모집 

–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실투자자인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감시운동 전개  

 

  • 주주총회 현장에서의 충분한 토론 설득

–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토론을 통해 연임 반대의 당위성 설파  

– 불공정한 주주총회 절차 진행시 즉각적인 주주총회 취소소송 제기  

 

  • 조양호 회장 이사 연임 가결시 주주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문제점 개선 

– 현 상황에서 연임이 가결된다면 심각한 공정시스템 부재로 평가됨 

– 주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 노력  

– 기관투자자 등의 실제 의결권 행사 결과를 확인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위반 여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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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자회견 개요

  • 명칭 : 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이사 자격 상실한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돌입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5일(화)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기자회견 참가자 및 발언자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여는 발언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참가 및 발언단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 김성기 위원장, 이두원 부위원장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 박창진 지부장, 이춘목 홍보부장

○공공운수노조 : 정찬무 실장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오종헌 정책위원

○국민연금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 김석 재벌개혁국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김경율 회계사(소장), 정상영 변호사(실행위원)

  • 향후 계획 :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퍼포먼스 : 조양호 일가의 각종 불·편법, 대한항공을 뒤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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