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 등 해외자금거래 진상규명 촉구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의 수상한 해외자금거래,
검찰과 국세청은 시급히 진상조사에 나서야

역외 페이퍼컴퍼니 계좌 통한 자금 입금, 전형적 돈세탁의 모습
전 삼성전자 임원 등 자필 서명 부인하나 서명대로 거래 이뤄져
횡령·배임, 범죄수익은닉, 해외계좌신고의무 위반 등 중대범죄 의심돼

 

어제(3/5) 언론보도(https://newstapa.org/44078)에 따르면, 2005~2010년 사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 파나마, 벨리즈, 영국 등에 설립된 유령회사들이 돈세탁 거점으로 유명한 리투아니아의 유키오 은행 계좌를 통해 9천 300만 달러를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Samsung Electronics Overseas B.V., 이하 “SEO”)의 씨티은행 런던지점 계좌로 송금하였다. 언론에 따르면, SEO에 이 금액을 입금한 애스터홀 인베스트 리미티드(Asterhol Invest Limited), 머저 비즈니스(Merger Business LLP) 등은 직간접적으로 국제 범죄에 연루된 전형적 페이퍼컴퍼니이다. 특히 SEO가 머저 비즈니스에 청구한 물품대금명세서에서는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민규  전 SEO 법인장의 것으로 보이는 서명이 발견되었으나 윤종용 전 부회장과 이민규 전 법인장은 자필 서명 여부를 사실상 부인하거나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말에 의하면 이 서류의 위조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실제로는 청구서 내역대로 입금 등 자금거래가 이뤄졌음이 언론에 의해 확인되었다. 또한, 임팔라 트랜스 리미티드(Impala Trans Limited)는 330만 달러를 53건에 걸쳐 KEB하나은행 서현역 지점의 삼성계좌로 입금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이러한 삼성전자 해외 법인 등의 수상한 역외 거래 내역에 대해 검찰 및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언론 보도대로 SEO 등이 각종 페이퍼컴퍼니의 역외 계좌를 통해 1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받았다면, 먼저 이 자금의 출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만약 ▲삼성전자 법인 등에 대한 횡령·배임의 결과로 이 자금이 조성되었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으며, ▲국내 재산을 불법적으로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했다면  동법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세금 포탈 및 자금의 불법적 출처 및 그 위법한 사용을 은닉하기 위한 용도로 자금세탁이 이뤄졌다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이며, ▲해외금융계좌를 은닉하여 그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이는 언론을 통해 제기된 SEO 및 그에 연루된 이들의 범죄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검찰 등의 철저한 수사 및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7년 국정감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의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 의혹이 제기되는 등 삼성그룹을 둘러싼 불투명한 자금거래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제기된 SEO의 ‘수상한’ 해외 계좌 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 이 자금을 조성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수사기관 등의 명명백백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거래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상규명을 촉구해나갈 것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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