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모펀드 부실, 안일한 대처로 피해 키운 금융당국의 책임 크다

지난 10월 12일~13일 진행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2조 원 이상 규모에 이르는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옵티머스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운영사의 금융사기에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대형금융피해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밝히고,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야 한다. 검찰 역시 제기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와 국회는 또다른 대규모 금융피해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모펀드 운영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해 추가적인 리스크를 확인하고, 사모펀드가 금융소비자들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된 구조적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최근의 옵티머스 펀드뿐만 아니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이하 “DLF”: Derivative Linked Fund), 라임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관련 대형 금융피해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들 사건이 단지 금융사의 부도덕한 영업에 따라 일회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옵티머스 사건 등 사모펀드 피해 재발 방지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이미 2019년 8월 DLF 피해 사건으로 사모펀드의 구조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음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고 사태를 방치한  금융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부실과 관련해 신속하게 실태 파악에 나서고 정책 조치를 취했다면 제2차, 제3차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다. DLF 사건 이후에 금융당국은 즉각적인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더불어 문제 운용사에 대한 처분 등을 진행했어야 했다. 금융당국은 옵티머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사모운용사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2020.10.13.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된 곳은 9곳에 불과하다(https://bit.ly/2H2RO1k). 금감원이 김병욱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펀드 상품 중 6조589억 원이 환매가 중단됐고, 향후 7,263억원의 추가 환매중단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https://bit.ly/2SRPg8S). 추가 위기가 계속 상존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금감원은 사모펀드 피해 사건 재발 가능성 차단이 매우 긴급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인력과 자원 확충 등도 고려해 조사업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의 명목으로 이뤄진 「자본시장법」 등 개정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사모펀드 투자 자격 완화(5억원 이상->1억원 이상),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 자격 요건 완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무분별한 사모펀드 난립과 위기 발생 가능성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모자형펀드 전환 대상 확대, 자전거래 규제 완화로 복층구조의 문어발식 펀드 운용을 가능케 한 것도 위기의 규모를 키우는데 일조했다. 그에 따라 사모펀드는 손실 감내능력이 있는 소수(49명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운용사들이 공모펀드로 규제를 받았어야 할 펀드를 쪼개 사모펀드로 운용하면서 규제를 회피했다. 그에 따라 평소 은행을 이용하면서 안정적인 금융상품을 원하는 일반금융소비자들이 졸지에 전문투자자에게만 허용되는 고위험 사모펀드에 돈을 맡기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옵티머스 펀드에 자금을 맡겼다가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는 982명으로 투자금액은 2,404억 원에 이른다. 사모펀드라는 금융상품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실상 공모펀드 형태로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개 판매된 것이다. 사모펀드 관련 규제 공백으로 인해 펀드운용사, 판매사, 신탁사 등 금융사의 배를 불리는 동안, 그 리스크는 오직 개인의 몫이 되었다. 지금껏 사모펀드 규제가 완화된 것을 전면 재검토해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이러한 사태는 다시 발생할 것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기, 판매사와 신탁사도 책임있어

 

NH투자증권, 한투증권 등 판매사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번 옵티머스 펀드 사기의 피해자들은 투기목적이 아닌 안정적인 목돈마련을 희망한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매입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3%대 수익이 보장되는 안정자산이라는 판매사의 소개와 가입권유에 따라 돈을 맡겼다가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과반수가 60대 이상 고연령층(53.6%)으로 판매사는 이들의 투자성향과 소득수준 등 해당 금융상품에 투자하기에 적합한지(적합성의 원칙), 투자하려는 금융상품이 그 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한 상품인지(적정성의 원칙)에 따라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판매사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적절한 설명과 주의사항을 일러주는 것을 넘어, 해당 상품이 어떻게 운용되고 투자자산의 성격은 무엇인지를 가능한 철저히 확인해 판매할 책임이 있다. NH투자증권 등 판매사들은 운용사와 사무수탁사(예탁결제원)으로 부터 위변조된 문서를 받았고, 지점 프라이빗뱅커(PB)가 부실자산인 것을 모르고 취급했으므로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NH투자증권은 2019년 4월, 옵티머스 측의 펀드 판매 제안 당시 관공서 등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일반 유가증권과 달리 양도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 문제제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s://bit.ly/2HaYNFa).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

옵티머스 펀드의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수탁사인 예탁결제원은 책임이 더욱 크다. 하나은행은 특수목적법인(SPC)이 발행한 사채를 사도록 한 옵티머스 측 지시가 펀드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함에도 그대로 수행했다(https://bit.ly/2IydGCn). 설령 옵티머스 측이 SPC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매입했으므로 이들의 사채를 구입해도 된다고 설명했다고 해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제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건설사가 발행한 양도통지서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탁사가 자산 매입의 계약 당사자로서 확인해야 할 상식적인 사항도 점검하지 않은 것이다. 예탁결제원 역시 펀드가치를 평가하는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안된 펀드의 성격에 맞게 자산이 실제로 매입되었는지를 확인해 판매사 등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했어야 하나, 실제 펀드제안서대로 자산이 매입되었는지 등 최소한의 진위 확인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은 이를 확인하고 견제할  의무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펀드 운용·판매와 관련해 모든 금융사들이 책임을 지지 않아 발생한 그 빈 공간에 전재산을 잃어버린 개인 금융소비자의 한탄만 가득차있다.

 

금융사 도덕적해이 방지 위해 집단소송제·징벌적손배제 입법 시급

그동안 이윤 추구에 매몰돼 금융소비자에 대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양심도 지키지 않은 금융사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대형 금융피해사건이 발생했고, 수많은 서민 금융소비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와 상처를 입었다.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금융소비자들이 언제까지고 피해를 입을 수는 없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책임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나마 올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입법되어 금융상품판매자의 등록근거 및 영업행위 준수사항이 마련되고, 금융당국이 4월 27일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으로 펀드운용사 내부통제 강화, 판매사·수탁기관의 책임 부여, 복층·순환투자 방식의 펀드 구조 규제 등 방안을 내놓았으나,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사건과 같은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철저한 실태조사와 감독을 통해 부실펀드를 정리하도록 하고,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지 않은 펀드사의 난립을 막아야 한다. 또한 운용사가 금융소비자의 자금을 제멋대로 유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판매사와 신탁사, 사무수탁사의 확인책임을 의무화하고, 상호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현 금융감독 시스템은 금융산업 활성화와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을 중심으로 이뤄져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 해야한다. 무엇보다도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빠진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매우 절실하다. 국회와 정부는 서민 금융소비자가 금융사의 비윤리적 영업으로 평생 저축한 돈을 한번에 잃어버리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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