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의 의미와 대법원 2018마6364 결정의 문제점 진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의 의미와
대법원 2018마6364 결정의 문제점 진단」 이슈리포트 발표

최근 5년 개인회생제도 운영 현황 점검하여 법원의 경직된 태도와 
보수적인 사건처리 경향 확인

입법취지·형평성 훼손한 대법원 2018마6364 결정의 문제점 지적

 
오늘(4/10)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 백주선 변호사)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개인회생사건 관련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기간 단축 경과 및 개인회생사건 통계를 분석하여 법원의 경직된 개인회생제도 운영 현황을 짚어보고, 입법취지와 형평성을 훼손한 대법원 2018마6364 결정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회생법원의 후퇴를 지적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의 의미와 대법원 2018마6364 결정의 문제점 진단」 이슈리포트(총 18쪽)를 발표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개인회생제도 변제기간 상한 단축 경과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진단하였다.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 제정 이래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유지하다가, 2018년에 이르러 3년으로 단축했다. 이는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수준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기 위함이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기로 하는 것이 채무자의 개인회생 수행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은 실제 사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됨으로써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경제적 회생을 가능하게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그런데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은 말 그대로 상한에 해당할 뿐 법원은 상한기간 내에서 변제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침 제정을 통해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 법 발효(2018. 6. 13.) 이전에 접수된 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에 대하여도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2019. 3. 19. 대법원은 2018마6364 결정으로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법 개정 시행 전 변제계획안 인가된 사건의 변제기간 상한 단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04. 10. 26. 변제기간의 상한이 8년(개인채무자회생법 2005. 3. 31. 폐지)에서 5년으로 단축될 때 대법원이 선제적으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구법에 의해 변제기간이 8년이었던 개인회생채무자들의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조정했던 것과는 다른 판단을 한 것이다. 게다가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경과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우연한 사정으로 법 시행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개인회생신청 인가된 채무자와 시행 후 채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점, 개정법의 취지는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채무자를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함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채권자의 이익에 치우친 해석으로 부당하다. 이는 타국의 법제에 비추어 구법의 변제기간 상한이 과도하고, 법원실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변제기간을 정해왔다는 점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로서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결국 2019. 3. 26. 서울회생법원은 위 대법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지침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입법취지를 훼손한 대법원의 결정이 회생법원의 후퇴를 초래한 것이다.  
 
한편, 박주민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수령한 변제기간별 개인회생 사건 분석 결과, 채무자회생법이 규정한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법이 지정한 상한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대부분의 변제기간을 법률이 허용하는 최장기간으로 결정해왔음이 드러났다. 법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접수된 회생사건의 96.3%의 변제기간을 3년 초과 5년 이내로 결정해왔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접수된 회생사건의 83.0%는 변제기간을 법률이 허용하는 최장기간인 5년으로 결정했다. 심지어 채무자회생법 개정 시행(2018. 6. 13.) 및 서울회생법원의 2018. 1. 8.자 업무지침제정이 있었음에도 2018년에 접수된 회생신청의 24.0%는 그 변제기가 3년초과 5년 이내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 성실히 변제하던 채무자들 상당수가 2년차 내지 3년차에서 탈락(인가 후 폐지)하는 사실도 드러 났는데, 이는 3년을 초과하는 변제기간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의 2018년 접수 개인회생사건의 변제기간 3년 초과 사건이 12.1%에 불과한 반면, 다른 지방법원들의 변제기간 3년 초과 사건은 28.7%에 달하고, 특히 제주지방법원의 경우 60.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서울과 지방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을 확인했다. 
[표] 2018년 전국 각 회생법원이 변제기간을 3년 초과 5년 이하로 결정한 신청건수의 비중

연도

법원

변제기간

3년초과
5년이하 비율

1년이내

1년초과-

2년이내

2년초과-
3년이내

3년초과-
5년이하

합계

2018

서울회생법원

1

31

7,453

1,031

8,516

12.1%

의정부지법

0

18

1,583

758

2,359

32.1%

인천지법

0

8

646

345

999

34.5%

수원지법

1

36

2,892

1,077

4,006

26.9%

춘천지법

0

1

475

228

704

32.4%

강릉지원

0

0

112

31

143

21.7%

청주지법

0

5

323

120

448

26.8%

대전지법

1

18

2,179

751

2,949

25.5%

대구지법

1

18

2,613

1,140

3,772

30.2%

부산지법

0

3

586

172

761

22.6%

울산지법

0

0

275

97

372

26.1%

창원지법

0

10

1,356

699

2,065

33.8%

광주지법

0

1

1,267

314

1,582

19.85

전주지법

0

5

661

180

846

21.3%

제주지법

0

1

135

212

348

60.9%

합계

4

155

22,566

7,155

29,870

24.0%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축소는 과도한 빚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경제생활이 불가능했던 채무자를 조속하고 안정적으로 사회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신규 투자에도 도움이 되는 등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도 우리 사회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따라서 개정법률 시행 전의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여 개인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의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경제적 회생을 위해 6개월, 1년, 3년 변제기간 등 다양한 변제계획을 인정하도록 법원이 운영실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덧붙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 12. 12. 일부개정된 채무자회생법의 부칙을 이미 변제계획이 인가된 개인회생사건 채무자도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입법을 추진하여 법 개정 당시 경과 규정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이슈리포트 요약과 이슈리포트 원문(별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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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의 의미와
대법원 2018마6364 결정의 문제점 진단」 이슈리포트 요약

 

취지

  •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기간 단축 경과 및 개인회생사건 통계를 분석하여 법원의 경직된 개인회생제도 운영 현황을 짚어보고, 입법취지와 형평성을 훼손한 대법원 2018마6364 결정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회생법원의 후퇴를 지적하고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함.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기간 단축 경과

  • 개인회생절차의 입법적 모델인 미국 파산법(제13장)은 1978년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최대 3년으로 규정하고, 3년 이상의 변제기간을 정한 채무조정제도를 사실상의 노예제도로 여겨왔음.

  • 일본 민사재생법(제229조) 또한 1999년 제정 이래 개인재생(회생) 변제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 제정 이래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유지하다가, 2018년에 이르러 이를 3년으로 단축하였음(2017. 12. 12. 개정, 법률 제15158호, 시행 2018. 6. 13.).

  • 한편, 위 기간은 상한에 해당할 뿐 법원은 위 상한 내에서 변제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서울회생법원은 2018. 1. 8.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2017. 9. 1. 제정)의 하위규정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호)’을 제정함.

  • 위 업무지침은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위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2018. 6. 13. 이전에 접수된 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에 대하여도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개인회생사건 통계 분석 결과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변제기간별 개인회생 사건 분석 결과 법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접수된 회생사건의 96.3%의 변제기간을 3년 초과 5년 이내로 결정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됨.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접수된 회생사건의 83.0%는 변제기간을 법률이 허용하는 최장기간인 5년으로 결정하였음.

  • 심지어 위 법 개정 시행(2018. 6. 13.) 및 서울회생법원의 2018. 1. 8.자 업무지침제정이 있었음에도 2018년에 접수된 회생신청의 24.0%는 그 변제기가 3년초과 5년 이내 인 것으로 확인됨.

  • 한편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 성실히 변제하던 채무자들 상당수가 2년차 내지 3년차에서 탈락(인가 후 폐지)하는 사실이 확인됨.

  • 서울회생법원의 2018년 접수 개인회생사건의 변제기간 3년 초과 사건이 12.1%에 불과한 반면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방법원들의 변제기간 3년 초과 사건은 28.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제주지방법원의 경우 60.9%에 달하는 것은 서울과 지방 간 형평성 문제를 드러냄.  
     

입법취지와 형평성을 훼손한 대법원의 결정과 회생법원의 후퇴

  • 대법원은 2019. 3. 19. 2018마6364 결정으로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위 법 개정 시행 전 변제계획안 인가된 사건의 변제기간 상한 단축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 하지만 변제기간의 법정상한이 8년(개인채무자회생법 2005. 3. 31. 폐지)에서 5년으로 단축될 때 대법원은 2004. 10. 26. 선제적으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구법에 의해 변제기간이 8년이었던 개인회생채무자들의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조정한 바 있음. 당시의 법률 및 예규 개정의 취지와 이번 개정의 취지는 동일함에도 대법원은 과거와 다른 판단을 한 것임.

  •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2019. 3. 26. 위 대법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8. 1. 8.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지침을 폐지함.

  • 서울회생법원은 관련 사건 내지 위 결정의 파기환송심에서 개정법 부칙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회생신청인을 차별한다는 취지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성급하게 위 지침을 폐지한 것임.

 

결론 및 개선방안

  • 「채무자회생법」이 규정한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법이 지정한 상한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 사건 통계 분석 결과 법원이 대부분의 변제기간을 법률이 허용하는 최장기간으로 결정해왔음이 드러남.

  • 이러한 법원의 보수적이고 경직된 태도는 실제로 2014년 ~ 2016년의 경우 접수된 회생사건의 83%가 법 상 최장기간인 5년으로 결정되었으며, 2018년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 후에는 그 변제기간이 대부분 2년초과 ~ 3년이내에 집중되어있다는 결과를 통해서 확인됨.  

  • 미국, 일본 등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고, 청산가치보장원칙 등에 따른 예외사유가 있을 때에만 그보다 더 늘리고 있음. 또한 개인회생사건이 변제개시일로부터 2년 ~ 3년차에 중도탈락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고려하면, 변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축소는 과도한 빚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경제생활이 불가능했던 채무자를  조속하고 안정적으로 사회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 이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신규 투자에도 도움이 되는 등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도 우리 사회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임.  

  • 따라서 개정법률 시행 전의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여 개인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의 조속한 사회·경제적 회생을 위해 6개월, 1년, 3년 변제기간 등 다양한 변제계획을 인정하도록 법원이 운영실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함.

  • 이를 위해 2017. 12. 12., 일부개정된 채무자회생법의 부칙을 이미 변제계획이 인가된 개인회생사건 채무자도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입법을 추진하여 법 개정 당시 경과 규정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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