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행위 규제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Ⅳ.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 위한 입법과제

과제15.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 위한 「보험업법」 개정

과제16.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행위 규제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17.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과제18. 고용보험 모성보호 급여비용의 정부 부담 명문화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과제19. 택배노동자 등 처우 개선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과제16.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행위 규제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재벌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넘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재벌총수가 경영권을 승계시키는 과정에서 다종다양한 불·편법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작은 계열사 등에 총수일가 2, 3세 지분을 몰아주고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기업 규모를 키운 뒤, 합병 등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형화된 공식이 되었으며, 편법적 승계를 위한 다양하고 복잡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으나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재벌총수일가의 전횡에 의한 주식가치 훼손 등 소수주주의 피해에도 소수주주가 지배주주 및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미약하기만 함. 총수일가가 소수지분으로 지배권을 남용하는 기형적 경영 행태를 견제하기 위해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되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소극적 제도 운영 등으로 인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대다수의 기업 이사회가 총수의 불법지시에 대한 거수기가 되어온 현실에서 기업지배와 승계, 재벌총수의 사익추구 등을 위한 재벌총수일가의 불·편법적인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위해 기본적인 입법 개선이 시급함에도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함.

2) 입법경과

  • 2016. 6. 7. [2000111]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0인) 등 6개 개정안 정무위 계류 중
  • 2016. 6. 7. [2000106 ~ 7] 상법,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등 10인) 등 8개 개정안 국회 법사위, 정무위 계류 중
  • 2016. 7. 4. [200064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인의원 등 122인) 등 7개 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 2018. 11. 30. [2016942]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017년 2월, 여야 4당의 원내 수석부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일부 처리를 합의했지만 재계 반대 등으로 무산됨. 

3) 입법⋅정책과제

①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 대다수의 기업 이사회가 본래 목적인 경영진 및 총수일가 감시·견제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는 총수일가를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소액주주·노동자에 의한 기업 감시·견제 및 독립적 이사회 구성을 통해 기업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해야 함. 
  • 또한 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상장회사의 경우 1주만 보유해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단독주주권제도를 도입하고, 총수 일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 도입이 요구됨. 
 

 

② 지주회사, 공익법인, 자사주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개정

  • (지주회사) 지속적인 규제 완화 결과 지주회사는 적은 지분을 가진 총수일가의 계열회사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이에 현행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및 부채비율 기준 200%인 지주회사 규제를 1999년 도입 당시와 동일한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부채비율 기준 100%로 강화하고, 손자회사에 대한 지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 
  • (공익법인) 총수일가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을 계열사 지배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백지신탁 등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특히, 정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따르면 ‘상장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15% 한도 내까지만 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고 했으나, 전면적 의결권 제한이 필요함. 
  • (자사주) 회사 분할 시 분할신설회사에 자사주 신주를 배정하거나, 존속회사 보유 자사주에 대한 신설회사 신주 배정을 통해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분할 시 ▲분할신설회사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존속회사 보유 자사주에 대한 신주발행 및 자기주식 교부 금지, ▲의결권 제한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③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켜 중소기업 등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함은 물론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규제대상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강화(상장사, 비상장사 각 30%,20%→20%로 단일화)하고,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간접 지배하고 있는 회사까지 확대해야 함.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 법무부, 정무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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