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담회]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박주민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경제개혁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오늘(11/13)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정경제 입법 집담회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를 공동주최했습니다. 지난 8월 정부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제안한 후  여러 국회의원들이 추가로 발의안 법안이 본격 입법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재계에서 공정경제 입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적극 피력함에 따라 공정경제 법안의 개혁 취지가 퇴색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날 집담회는 재벌개혁과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올바른 공정거래법, 상법 입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과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집담회는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상훈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변호사,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가 발표자로 참여해 재벌총수 이익독점 방지방안, 공정거래위원회 집행체계 강화 및 징벌적손해배상 강화 방안,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권익 강화 방안 등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안의 주요 이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규제, 기존의 지주회사에도 적용되어야

 

“재벌총수의 이익독점 방지” 방안을 발표한 이상훈 변호사는 특히 지주회사 제도는 재벌로 하여금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으로 중소상공인의 자리를 앗아가게 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의 여러 이슈 중 가장 중요하지만 이슈화가 잘 되지 않는 쟁점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에 이상훈 변호사는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형태로만 계열사를 둘 수 있도록 제한해야하고, 미래의 지주회사 뿐만 아니라 현재의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의무지분율 상향 등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는 보험·금융회사와 공익법인의 임원선임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허용하는 것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대적M&A에 대한 대응은 경영권을 가지고 싶은 재벌이 스스로 가진 지분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지 공정위가 걱정해야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는 태광그룹, 미래에셋, 한화솔루션 등 일감몰아주기 사례를 언급하며,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을 30%에서 20%로 낮추더라도 재벌은 다시 규제를 회피할 방안을 찾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계속 규제를 강화해나가면 재벌총수가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증거개시제도 필수적

 

이어 발표를 맡은 김남주 변호사는 여당 의원들이 벤처기업 활성화를 기치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orportate Venture Captal, 이하 “CVC”) 소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비록 여러 의원들이 CVC가 총수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는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방지책을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번의 규제완화는 이후 추가 규제완화로 이어질 수 있고, 규제를 우회한 방식으로 재벌총수의 사익편취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남주 변호사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통상 공정위 조사가 매우 길게 이루어져, 이후 고발 및 검찰 수사·기소까지 처리되는 기간이 시효 5년을 넘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정위 전속거래 전면폐지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남주 변호사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사실상 승소 결정이 나는 경우가 드물어 이를 시장감독 당국의 행정조치를 약화하는 구실로 활용되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징벌적손해배상 소송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려면 증거개시제도로 충분히 보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남주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강화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 소위 을(乙)들의 교섭력 강화도 중요하므로 현행 공정거래법 상 중소기업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적용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다중대표소송제도, 감사위원분리선출 반대하는 재계 주장 근거약해 

 

노종화 변호사는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권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노종화 변호사는 우선 여당이 공정경제 TF를 구성해 상법개정안을 원안대로 추진하면서 재벌을 설득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재계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정부의 원안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종화 변호사는 다중대표소송에 대해 재계가 주장하는 남소가능성에 대해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1997년~2017년 기간 동안 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대표소송은 47건으로 1년에 2건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노종화 변호사는 주주대표 소송에 대해서도 경영전략·기술 노출 등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또한 헤지펀드의 활동이나 주주행동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 100명 이상의 헤지펀드 추천 사외이사가 임명되었지만 기술유출 등으로 논란이 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노종화 변호사는 3%룰이 과도한 주장이라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외이사 선임시 지배주주를 제외한 소수주주의 다수결로 선출하는 이스라엘의 제도(Majority of Minority rule), 이사회 구성원중 최소 1명은 소수주주 추천후보로 선임토록 한 이탈리아의 제도, 이사회를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로 구분하고 감독이사회 구성에 주주대표와 종업원대표를 동등한 비율로 참여토록 한 독일 제도를 볼 때, 그리 강한 규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노종화변호사는 전자투표제도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방안도 상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당은 재벌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법 원안을 통과시킬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지주회사 제도와 관련해 그동안 규제완화로 재벌회사 계열사가 평균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손자회사 보유 제한, 지주회사 부채비율 100%로 강화,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 비율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는 법무부 독점국이 법률행위를 조사하고, 산업정책적 영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공정위가 역할을 하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전속고발제도 폐지와 함께 검찰-공정위의 협력 강화 역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이미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재계로부터 수차례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집중투표제 등이 빠졌는데, 이를 다시 재계가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하면서 기업 이사회의 감시와 균형이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추구해야 할 지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은 집담회 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제안했으며, 상임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도 열어 의견을 모아보려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 안팎에서 함께 힘을 모으면, 최소한이나마 개혁과제를 관철해 성과를 낼 수 있을 제21대 국회가 될 것이라며, 향후 공정경제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날 집담회에는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정부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법안 마련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붙임. 공정경제 입법 좌담회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자료집

 

 

[공정경제 입법 집담회] 개요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일시·장소 : 2020. 11. 13.(금)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 : 김남근 변호사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발표1. 재벌총수의 이익독점 및 사익편취 금지 방지_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발표2.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통한 불공정거래 방지,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통한 시장감독 기능의 분권화_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발표3. 이사회 독립성 강화,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를 통한 재벌총수의 지배력 견제_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주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국회의원,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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