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입법 절실해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입법 절실해

‘17년 개정된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단축의 적용 대상 확대하여 

법 개정 전후 인가된 채무자 간 형평성 보장, 제도 취지 살려야

법 상한에 맞춰 보수적으로 운용한 법원 실무 개선 병행 필요   

 

2005년 제정 이래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5년으로 유지하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2017년 12월 개정되었지만, 부칙으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며 적용대상을 제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13년 만에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지만, 2017년 12월 12일 법 개정과 2018년 6월 13일 법 시행일 사이에 경과규정의 미비로 인해 이 시기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간에 접수된 인가 신청이 이뤄진 시점에 따라 최대 24개월의 변제기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 제정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접수된 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에 대하여도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했다. 하지만 2019년 3월 19일 대법원이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법 개정 시행 전 변제계획안 인가된 사건의 변제기간 상한 단축은 위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서울회생법원은 2019년 3월 26일 지침을 폐지하였고, 이로 인해 그간 변제기간 단축 신청을 하거나 신청 후 인가를 받은 채무자들의 변경 인가결정이 취소되거나, 신청 기각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의 조속한 생산활동 복귀를 도모하고,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수준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3년으로 단축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를 외면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이에 2019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은 기존 최대 5년이던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축소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 이후, 면책(免責)이나 폐지(廢止)로 인해 종료되지 않은 동법 시행 전 회생신청 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동일하게 적용함을 골자로 하는 일명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같은 취지의 입법 청원(http://bit.ly/2HGQejp)을 진행한 바 있는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할 국회가 조속히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상정하여 입법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은 개인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회생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한 2017년 법 개정 취지를 살리고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가 뜻을 모아 마련한 법안이다. 타국의 법제에 비추어 5년의 변제기간 상한이 과도하고, 그동안 법원실무 역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변제기간을 정해왔다는 점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로서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미 이뤄진 법 개정의 취지을 살려 그 적용 대상을 넓히자는 취지이다. 개인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문제는 단순히 개인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다. 이들 채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정리하고 신속히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또한 법 개정 당시 경과 규정으로 인해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법원의 역할이다. 종전 법에 따르더라도 개인회생변제기간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1년, 3년 등 탄력적으로 인가할 수 있음에도 대체로 법 상한에 맞춰 인가하는 법원실무에 대해 재고와 반성이 필요하다. 채무자 개개인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없이 사실상 관행적으로 대부분의 변제기간을 법 상 최장기간으로 결정하는 법원의 경직된 제도 운용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채무자 권리 보장과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한 국회와 법원의 역할이 절실하다.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법 개정 효과에서 배제된 채무자들이 현재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대안은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인 상황에서 국회가 개인회생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법 개정 전후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인가된 채무자 간 형평성을 보장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처리에 힘쓸 것을 재차 촉구한다. 

 

2019. 9. 19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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