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코로나19 기간산업 기업 지원, 대주주도 책임져야

재계 및 야당은 코로나19 대책 기간산업 기금 지원 전제조건인 고용유지 시 기업 부담이 크고, 지분출자 시 경영간섭이 우려된다는 등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불한당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기업 총수일가들은 공적자금은 취하고,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에게만 기업부실의 책임을 전가시켜왔습니다. 되풀이되서는 안됩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고용안정 및 대주주의 책임부담을 전제로 한 기업지원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견지하고, 지원 과정 역시 투명하게 밝힐 것을 아래와 같이 논평으로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산업 기업 지원, 대주주도 책임져야

2020년 4월 23일 정부의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이하 “코로나19 대책”) https://bit.ly/2xHWfKI」 발표 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대한항공에 1.2조 원 한도 대출 지원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대책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40조 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기금”)」을 조성하여 유동성·자본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한항공 등의 경우 경영부실이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 같은 지원이 ‘위기’를 핑계로 한 무분별한 공적자금 투입 도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발의된 「한국산업은행법(https://bit.ly/2S8QwUX, 이하 “산은법”)」 개정안에서는 고용안정, 도덕적 해이 방지, 정상화이익 공유 등 기업 지원의 전제조건이 매우 추상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보다 구체화될 필요성이 크다.

그동안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기업 총수일가들은 공적자금은 취하고,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에게만 기업부실의 책임을 전가시켜왔다. 이번에도 재계 및 야당은 기금 지원 전제조건인 고용유지 시 기업 부담이 크고, 지분출자 시 경영간섭이 우려된다는 등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불한당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가 고용안정 및 대주주의 책임부담을 전제로 한 기업지원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견지하고, 지원 과정 역시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고용안정 및 기존 부실기업 총수일가 책임부담 전제로 지원해야

출자기업 부실시 기금은 주식 전환해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 필요

긴급상황 핑계로 묻지마식 집행, 고질적 재벌 특혜에서 벗어나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한계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정부가 보증하는 기간산업기금이 부실화될 경우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지원 시 명확한 조건 및 자구방안 제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간산업기금 집행을 위해 발의된 산은법 개정안에는 부족한 부분이 보여 보강이 필요하다.

 

먼저, 산은법 개정안 제29조의5(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제1항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기간산업 기업 지원 시 기금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지만, 정작 기금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은 시행령에 위임해버렸고, 최소한의 원칙적인 심의 기준도 부재하다. 심의회가 대기업의 지원 요구에 대한 하이패스 역할로 전락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이유이다.

 

또한 산은법 개정안 제29조의5 제2항은 해당 기업에 자금지원시 ▲기간산업 안정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심의회”)가 정하는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근로자와 경영자가 노력하여야 할 사항을 정할 것, ▲기간산업 기업의 경영성과를 기금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 ▲경영개선 노력을 다할 것, ▲기간산업기금을 이익 배당, 자기주식의 취득, 임직원 보수 인상 및 계열사 지원 등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등을 비강제적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실효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지 의문이다. 정부는 지원전제 조건으로 고용안정, 보수제한 및 배당·자사주취득 제한 등 도덕적 해이 방지, 정상화 이익 공유 등을 제시했지만 역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기왕 경제위기 우려로 정부가 대기업을 대폭 지원한다면, 이는 대규모 고용유지 효과를 염두에 둔 혜택이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자구노력과 고용안정 노력 등 노사의 고통 분담, 고액연봉 제한 등 기업 지원의 전제 조건을 구속력 있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위반시 환수 조건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산은법 개정안 제40조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출자에도 불구하고 ‘기간산업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제42조는 기간산업기금을 지원대상 기업의 주식을 의결권이 없는 형태로 보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출자를 위해 혈세가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업은 각종 경영공시,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경영평가 및 감독 등의 의무를 질 필요가 없으며,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보유한 산업은행 등은 사실상 자금만 대주고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는 ‘이상한 채권단’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옳지 않다. 본래 공적자금 투입 시에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라 ▲부실 책임자의 손실 분담 전제, ▲금융위원회의 공적자금 운용보고서 및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국회 제출 및 출석, ▲각종 재무건전성, 수익성 기준 등에 대한 목표 수준 등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서면 약정과 노동조합 동의서 작성 및 공개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산업은행이 기금을 조성하고 정부가 이에 출자하는 자금 자체가 공적자금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여기에 공운법까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공적자금인 기간산업기금은 반드시 그 투입 현황과 과정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하며, 출자기업에게 자구안을 제출받는 것은 물론, 부실 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미 독일, 이탈리아 등은 채무 미변제 항공사 등의 주식인수 계획(https://bit.ly/2S7p4XB)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재계와 야당은 “정부가 주식을 취득할 시 의결권을 절대로 행사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하는데 그런 내용이 법률에 없다” 운운하며 목불인견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2013년 지주회사로의 인적 분할 이후 조원태 회장이 대주주인 한진칼에 대한항공 상표권을 부당하게 넘겼고, 2019년 말 부채비율이 800% 이상인 상황에서도 매년 3백여 억원이라는 거액의 상표권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이러한 사익편취 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집행되는 막대한 공적기금은 고스란히 총수일가의 배를 채우는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대표이사인 조원태 회장은 위기에 처한 대한항공으로부터 수수료를 갈취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대한항공 상표권과 그동안 부당하게 수취한 수수료를 대한항공에 환수해야 한다. 정부 역시 공적자금을 투입한 회사 대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와 확실한 자구방안 제출을 지원조건에 포함시키고, 부실이 지속되는 출자기업의 주식 인수 및 의결권 행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국경 봉쇄 등으로 경영상 실패가 아닌 외부 충격을 받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기존의 수출 중심 대기업에 대한 지원만으로 소비가 진작되고, 내수가 살아나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지원 이후 정규직 뿐만 아니라, 간접고용 및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해고를 금지하는 등의 고용 대책과 함께, 이전부터 경영부실을 겪은 기업의 경우 철저한 실사를 통해 대주주의 책임부담이 필히 뒤따라야 하는 이유이다.

 

이번 기간산업기금 대책은 중소기업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지원과는 그 내용이나 수준이 다른, 그야말로 대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4인 가구 100만원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위해 3조 원의 추가 추경을 하는 데에도 정치권이 갈등하고 기재부가 저항하는 사례에 비추면 그 온도차가 너무나 크다. 그런데도 재계와 야당이 ‘정부가 높은 고용유지 비중을 제시 시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 지원을 꺼린다’며 적반하장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반응에 결코 끌려가서는 안 될 것이며, 기업이 공적자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당연히 의결권 주식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대응은 한국의 고질적인 재벌 특혜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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