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2020-05-29   1884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가계부채 문제 해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위한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 등 개정

OECD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84%로 OECD 평균 128%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다른 국가들(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과는 달리 사회안전망 구축이 탄탄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계채무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한국의 가계신용 증가율은 매년 경제성장율을 상회해왔으며, 그에 따라 가계부채 총량도 증가해 2019년 4/4분기까지 가계신용 잔액은 1,6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위기로 인해 다수의 채무자가 한계 상황에 놓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한계채무자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림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연 24%), 「대부업법」 또한 개인 및 소기업 대부의 경우 이자율을 연 27.9%를 넘지 않도록 상한(대통령령에 연 24% 상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 주요국들의 최고이자율 상한은 연 20% 아래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매년 6~8만 명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있으나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고, 개인회생 변제 시작 후 탈락율이 약 30%에 이르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 따라서 채무자의 회생 및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향하는 「채무자 회생법」의 취지에 맞춰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도한 추심으로 수많은 채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추심법」 역시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 과제

최고 이자제한율 제한 및 약탈적 대출 방지를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이자제한법」 제2조, 제7조 및 「대부업법」 제8조 개정)

  • 최고이자율을 연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두 법안에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자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해야 합니다.
  • 계약상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약정을 무효화하고, 최고이자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금에 대한 소비대차약정도 무효화하고, 벌칙을 신설해 약탈적 대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과도한 채권추심 금지 및 채권자 보호(「채권추심법」 제8조의2 개정, 제12조의4호 개정)

  • 현행 채무자대리인제도가 대부업체 채권에만 적용되어 사실상 형해화된 상황임. 은행, 저축은행, 카드 및 캐피탈, 신용정보회사, 추심업체 등의 채권으로 적용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 현행 변호사로 한정된 채무자대리인의 자격범위를 채무상담, 조정, 불법추심 근절 활동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 및 사회적기업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 회생, 개인파산,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추심을 통해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신속한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 및 채무자 구제 강화
(「채무자 회생법」 제323조의2  및 제323조의3 등 신설, 제564조, 제624조 등 개정)

  • 개인파산, 개인회생 절차에 대심주의를 도입해 채권자 이의가 없는 사항은 채무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도 면책대상 채권에 포함하고, 만 35세 미만 청년들에게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특례를 신설해야 합니다. 
  •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와 같이 파산절차에서도 선고 전까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 담보권 설정·실행 등을 중지해야 합니다.

호의보증인 보호를 위해 「보증인보호법」 개정(제4조의2 신설)

  • 호의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의 최고한도를 2천만원 범위 내로 규정해야 합니다.

가계부채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법, 정책 완비(신규 법률 제정)

  •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모든 금융기관 및 대출 종류에 대해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을 적용 및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출계약 금지, 중도상환제재금 부과를 금지해 약탈적 대출 및 가계부채 부실화를 방지해야 합니다.
  • 원금 일시상환이 아닌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 총액을 정기 분할해 상환하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 의무화 규정을 도입해야 합니다.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6)

 

☐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목록 [전체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