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6/11) 법무부가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회사 이사진의 임무해태를 견제하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인 이사의 분리 선임 △주주들의 주총 참여 제고를 위한 ‘전자투표제’ 도입과 감사의 선임 시 주총의 결의요건 완화 등으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공약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2013년 7월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안에서 ‘집중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의 경우, 집행임원을 필수기구로 하고, 집행임원과 이사회 의장을 분리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이던 2016년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 122인의 의원의 명의로 공동발의한 상법 개정안과 비교해봐도 △주주대표소송의 일부 요건 완화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등이 빠진 상당히 후퇴된 안입니다.

 

공약했던 ‘다중대표소송제’ 등 포함되었으나 ‘집중투표제’는 빠져 

기업지배구조 개혁은 ‘기업 옥죄기’ 아닌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 

21대 국회는 ‘집중투표제’ ‘노동추천이사제’ 포함해 조속처리해야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입법은 재계의 주장처럼 ‘기업 옥죄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 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정착시켜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가치를 높이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특히 재벌대기업의 경우 총수일가와 경영진의 사익을 위해 자행된 불법·편법행위가 해당 기업의 주주와 노동자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하청업체, 심지어 국민연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지난 십수년간 정권의 성향과 여야 정당을 막론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은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인 엔론사태 이후 민주당 Sarbanes 의원과 공화당 Oxley 의원 등 여야 합의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개혁을 이끌고 있는만큼 미국의 사례처럼 여야가 총의를 모아 한국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임이 틀림없습니다.

 

부족한 안이지만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혁의 방향을 밝힌만큼 이를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가 진일보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도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회귀하면서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조차 하지 않았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21대 국회 또한 이번 상법 개정안이 여야가 모두 약속하고 추진했던 안인만큼 조속히 합의처리해야 하며, 2013년 법무부안과 2016년 김종인의원안에서 빠진 △집중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 △주주대표소송의 일부 요건 완화 △노동추천이사제 도입 내용 또한 포함하여 함께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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