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와대, 금감원장 관련 감찰에 제기되는 의혹 철저히 해명해야

청와대, 금감원장 관련 감찰에 제기되는 의혹 철저히 해명해야

감찰 관련 사항 확인 않는다는 원칙론은 논란만 증폭시켜

민정수석실의 감찰규정 위반 논란에 답해야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이하 감찰반)이 진행한 금융감독원장 등에 대한 감찰이 적절한지를 두고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한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직권남용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감찰반의 활동과 관련한 규정 중 세부적인 규정이 공개되지 않아 공개된 규정인 「대통령비서실 직제」만으로는 감찰반의 이번 감찰이 적절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 해명하거나 설명하여 의혹을 해소하면 될 사안임에도 청와대는 ‘감찰 관련 사항은 확인해 주지 않는다’라는 원칙론만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의 분명한 해명없이는 제기되는 의혹이 해소될 수 없다. 청와대는 금융감독원장 등에 대한 이번 감찰의 착수 경위와 감찰 대상, 감찰의 결과로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공개하고 해명해야 한다.

 

청와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감찰의 착수경위, 감찰 대상, 감찰의 결과 등을 좀 더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감찰이 금융감독원의 감시대상인 은행권의 제보 혹은 투서로 시작되었고, 공교롭게도 감찰의 시기가 DLF사태와 관련하여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과 임원에 대해 중징계를 한 시기와 일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제보자를 밝힐 수 없겠지만, 감찰 착수 경위, 대상, 특히 금융감독원에 감찰 결과를 통보하며 금융감독원 간부 2명에 대한 구체적으로 징계를 요구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간부 등이 감찰반의 감찰대상인가도 논란이기 때문이다. 비공개하고 있는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을 공개하면 해소될 사안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의혹의 대상이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의혹이 제기되면 해명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면 대부분의 의혹은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쉬운길을 두고 매번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만 커지고 있다. 지금은 ‘감찰 관련 사항은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원칙론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여전히 임명조차 고려하지 않고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부재가 아쉽다. 청와대의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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