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재벌의 벤처투자 규제 대폭 완화하는 정책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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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23.(화) 국회소통관, 벤처기업 지배 및 총수이익 독식 위한 규제완화 정책·입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참여연대

정부가 6월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벤처투자에 대기업 자본이 최대한 활용되도록 제도개선 추진”을 목표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 보유방안과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또한  6월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 본부회의」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방안을 7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이원욱, 송언석 국회의원이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습니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입법발의된 상황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벤처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 폐지 등 특혜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이와 같이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입법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반지주회사 CVC 소유 허용,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등 
정부·여당의 재벌 벤처지배 규제완화 비판 

2020.6.23.(화) 10:45, 국회소통관

그러나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은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며, CVC가 재벌 소유의 벤처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 수단이 된다면,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확대와 부의 집중 그리고 투자자의 자금이 재벌 총수의 사익편취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벤처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이 폐지될 경우에도 재벌대기업이 대규모 자본을 동원해 벤처시장을 교란하고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에 나설 위험이 존재합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벤처회사에 대한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하거나 편법적 경영 승계에 악용할 우려”, “지주회사가 타인 자본으로 지배력을 확장하게 될 경우, 기업 지배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게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역시 현행 법상 이미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이 가능함에도 적극적 활용사례가 없는 점에서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도리어 기업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약화시켜 코리아디스카운트라는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나 그동안 동일한 취지로 발의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보면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상장 벤처기업이나 일반기업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1주1의결권 원칙에 위배되는 차등의결권 도입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최대주주로 하여금 소유 지분 대비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게 하고, 경쟁과 창의보다는 사익편취와 이익독점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정의당 배진교, 장혜영 국회의원 및 민생본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은 정부와 여당이 벤처 투자 활성화를 구실로 재계의 입장을 대변해 대기업 벤처산업 지배 및 지배주주 특혜 제공 정책·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재벌의 벤처산업 지배 및 지배주주 이익독식 정책·입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 6. 23.(화) 10:45 / 국회소통관 

*주최 : 배진교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정의당 민생본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진행순서

  – 참여자 소개 및 의원멘트_배진교 국회의원(정의당)

  – 의원발언_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

  – 발언1.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의 문제점과 금산분리 완화 정책 비판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 발언2.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시 예상되는 지배주주의 이익독점에 대한 전망과 비판

      :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 참석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기업본부 오세형 팀장

      : 민주노총 김석 정책국장

      :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김주호 팀장, 이지우 간사, 신동화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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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는 재벌의 벤처산업 지배 및 지배주주의 이익독식 야기할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가 지난 6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벤처산업 투자활성화를 구실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털(CVC) 소유 허용, 벤처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 보유, 그리고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공식 언급했다. 이러한 정부기조에 화답하듯 여당 국회의원들은 제21대 국회 공정거래법 1, 2, 3호 개정안으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허용하는 안을 입법발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입법은 벤처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재벌대기업의 경제적 지배력 강화 및 부의 집중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으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된다. 이는 투자자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금융회사가 산업자본의 사금고로 활용돼 재벌총수의 사익편취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다. 정부가 금산분리 원칙을 저버리면서까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추진한다면, 그에 따른 명확한 효과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심지어 이 사안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주회사가 타인의 자본으로 지배력을 확장할 경우 기업 지배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경제 근간을 위협하게”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CVC에 의한 외부 투자자금 유치가 허용되고, 그 자금이 총수일가가 소유한 벤처기업에 투자되게 된다면, CVC는 외부 자금을 동원한 투자 몰아주기와 같은 형태로 재벌총수의 사익편취, 경제력 집중 등 최악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 방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 역시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크다.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벤처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 취득제한을 폐지하는 안 등 규제완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일반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지분율을 5%로 제한한 기존의 공정거래법 규정은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과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최소한의 기준이다. 그러나 창의력을 기반으로 자유로운 시장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 벤처산업마저 대기업 자본에 의해 지배될 경우, 산업생태계 활성화보다는 재벌대기업에 의한 독과점 및 자유로운 시장진입 봉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예외적 규제완화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차등의결권 주식은 상법 상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소수주주의 권리 보장이 취약하고, 기업지배구조 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국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차등의결권 도입은 대주주에게 더욱 과도한 기업지배권을 부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서만 차등의결권 도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나, 지금까지 차등의결권 도입을 명시한 벤처기업법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차등의결권과 관련된 규정들은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장 벤처기업 및 일반 기업에게까지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된다. 차등의결권 도입은 주주이익 대변 및 기업가치 향상보다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기업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오히려 코리아디스카운트 및 벤처 산업에 대한 투자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이 기업주의 사익편취, 기업경영의 책임성과 공정성 약화, 나아가 투자저하로 이어진다면, 벤처기업 성장을 기치로 한 정책이 도리어 벤처산업의 발전을 발목잡는 우가 될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정부가 벤처산업 규제완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 과제는 소수주주권 보호 및 기업경영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장치, 공정경제 확립 등 제도의 기본 기반부터 다져나가는 것이다. 정부는 벤처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를 밀어붙이기 앞서 현행 대기업 투자 유치 중심의 경제정책을 재검토하고, 대·중소기업간 전속거래 구조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 불합리한 이익분배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타파하는데 힘을 쏟아야 비로소 벤처기업의 창의력 발현과 기술개발, 투자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도 등 소수주주의 기업지배구조 참여 보장 및 독립적 감사 선임, 이사회 와 집행임원의 분리 등 견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기업의 경영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이 아니라 기업주의 사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질될 수 있음 역시 유념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도 충분히 재기 가능할 수 있도록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충분한 자본을 가지지 못한 시장참여자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 모험적 창업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이번에 내세운 벤처산업 규제완화 방안은 사실상 대기업의 벤처산업 지배를 가능하게 하고, 지배주주의 이익독식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방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 경제 및 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성한 발전은 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부의 독점 규제, 공정경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전제되어야 가능함을 정부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를 요구한다. 

배진교 국회의원(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  정의당 민생본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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