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의 일반지주회사 CVC 소유 허용안, 철회하라

오늘(7/30) 정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 소유를 허용하기로 결정됐다. 정부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의무지분 비율을 100%로 하고,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 및 계열회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해 그동안 제기되어 온 타인자본을 이용한 지배력 강화, 사익편취 우려와 관련된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는 금산분리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투자자금 중 외부자금의 비율을 최대 40%로 허용한 점은 특히 우려된다. 향후 이 사안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재벌 대기업이 타인자금을 동원해 경제적 독점 강화에 활용하는 것을 막고, 재벌 대기업의 벤처생태계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타인자본 동원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 벤처생태계 잠식 우려  

막대한 사내유보금, 현금자산에도 외부자금 동원 허용 납득 안 돼

 

현재 30대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950조에 이르는 수준이고(https://bit.ly/2PdVbmB), 정부가 밝힌 대로 대기업집단(37개) 일반지주회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만해도 약 25조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CVC의 투자펀딩에 외부자금을 허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찬가지 이유로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했음에도 CVC의 부채비율을 자기자본의 200%까지 허용한 것 또한 타인의 자금을 동원한 재벌의 경제적 지배력 강화를 허용한 것으로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다. 총수 일가 지분 보유 기업 및 계열회사 투자 금지 등 역시 그동안 재벌 총수들이 저지른 각종 편법·위법 사례에서 보듯 얼마든지 우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 인터넷은행 설립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었던 전례에 비추어 이번 재벌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 역시 향후 추가적인 규제완화로 이어져, 재벌 대기업의 벤처시장 잠식과 총수 일가에 대한 특혜 규정 연쇄 도입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혁신경제 명목 규제완화보다 재벌개혁, 공정경제가 더 중요해

 

대기업들이 현재 쌓아두고 있는 막대한 자금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경제구조 속에서 얻은 초과 수익이며, 그동안 중소기업의 경영상황과 이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악화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개선해 각 경제주체의 창의력과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활성화하기 보다는  혁신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한 규제 완화를 경제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재난자본주의” 논의에서 보듯 재난과 경제위기 해소를 빌미로 이루어진 규제완화는 사회적 양극화 심화 및 부의 독점을 강화한 전례로 이어진 사실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모두가 상생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일순위는 재벌개혁과 공정경제 구조 확립을 통한 경제력 집중 방지와 사회적 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일반지주회사 CVC 소유 방침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설령 도입된다고 해도 관련 법률 조항 위반시 엄격한 과징금과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금산분리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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