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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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춘숙·강병원·김성주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과 경제개혁연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은 오늘(8/10)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와 주주총회 대응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과 상법 개정 등 입법과제를 제시하는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정상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국민경제의 활성화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기업 내에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이사회 안건 가운데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최근 1년 간 0.36%에 불과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은 100% 원안대로 가결되는 등 이사회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그 결과 세계경제포럼 등이 발표하는 각종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도 하위권으로 평가되어 한국의 기업가치가 세계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며, 집중투표제나 전자투표제와 같은 소수 주주권 보호장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영 변호사는 한국도 국민연금이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고 2018년엔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등을 도입하였으며 이후 비공개대화나 중점관리사안 등에 대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수행하면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배당이 일부 개선되고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보완되는 등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해외연기금에 비해서는 적극적 주주활동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대주주 일가의 횡령, 배임,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기소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대한항공, 삼성물산, 효성, 대림 등의 기업에서는 이사회 진상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주로서 이를 지적해야 할 국민연금도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중점관리기업 선정과 비공개·공개 대화,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등의 수탁자 책임 활동의 로드맵을 명확히 세우고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회는 이러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기업이나 국민연금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자투표제, 주주대표소송 등을 도입하기 위한 상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만큼 국민연금은 공개적인 방안이 아니어도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주권 강화의 논의가 비단 국민연금에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닌만큼 우리나라 자본시장 전체의 인식 역시 개선되어 다른 기관투자자들에게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맞는 주주권 행사를 하였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상영 변호사와 원종현 위원 외에도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 이동기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정책위원,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최봉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과장 등이 참여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과 국민연금 및 기관투자자들의 역할,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8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소극적 제도 운영돼
형해화된 이사회 및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상법 개정 필수
총수 사익 아닌 기업·노동자 이익 위한 결정내리는 지배구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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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활동의 포문은 땅콩회항, 가사도우미 갑질, 밀수 등 총수일가의 각종 일탈적 행위가 빈발했던 한진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진칼의 경우, 국민연금은 2019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가 회사에 관한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즉시 이사직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진행했습니다. 같은 해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조양호 전 회장의 대한항공의 이사 부적격성을 강조하며 소액주주운동을 진행했고, 연임 저지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림산업의 경우, 사익편취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한 이해욱 회장의 이사 적격성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 끝에 2020년 3월 정기주총 직전 이해욱 회장이 이사연임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도 불구하고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조양호 회장과 관련한 한진칼 정관 변경, 대한항공 이사 연임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 결정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2019년 이전 국민연금은 과다겸직을 이유로 조양호 회장의 대한한공 이사 연임을 지속적으로 반대했음에도 그 해에는 수탁위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었고,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회삿돈 횡령 혐의의 조현준 효성 회장, DLF사태 책임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이사 연임에 반대했음에도 이들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었지만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으로 인한 주식가치 훼손 등 소수주주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수주주가 지배주주 및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여전히 미약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때만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토론회를 통해 그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와 주주총회 대응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한국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향후 역할 및 주주총회 및 이사회 관련 상법 등 법률적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0년 8월 10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강병원·김성주,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 경제개혁연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프로그램
– 좌장 : 김남근 변호사│민변 전 부회장
– 발제 :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_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 및 법 개정방안
– 토론
 ㅇ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ㅇ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ㅇ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
 ㅇ이동기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정책위원
 ㅇ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ㅇ최봉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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