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연금 투자기업 중 지배구조 개선 필요한 기업 포커스 리스팅 발표

 

 

오늘(9/8)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5%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국민연금이 2019년 12월 27일 제정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https://bit.ly/2Q8qMqt)」의 ▲’중점관리사안별 대상기업’ 중 국가기관의 조사 등 객관적 사실(1심판결, 검찰기소 등 국가기관의 1차판단)에 근거하여 ①횡령·②배임, ③부당지원행위, ④경영진의 사익편취에 해당할 우려로 인해 기업 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기업,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대상기업’ 중 검찰, 경찰의 수사 착수 등 국가기관의 조사 및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관련 컨트로버셜 이슈(예상하지 못한 사안)가 발생한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규모 10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19개 그룹, 30개 계열사가 횡령·배임, 사익편취, 과다겸직 등 지배구조 문제가 심각했다.

2020년 1분기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규모는 110.6조 원으로, 전체 자산대비 15.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20년 1분기 말 기준 유가증권, 코스닥을 합친 시가총액은 1,388조로 국민연금의 주식시장 투자비중은 약 8%에 달한다. 즉,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산의 충실한 수탁자로서의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시장에 있어서 거대한 기관투자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2018. 7. 30.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https://bit.ly/2mZj0kb)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며,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천명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민연금의 투자기업 중 이사, 특히 총수일가의 횡령·배임,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사법적 제재를 받거나 검찰의 기소로 재판 중인 기업이 다수 존재한다. 혹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적절한 행동을 취하기 위한 이사회가 사후적으로 열리지 않은 기업이 부지기수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2019년 3월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관련 관련 한진칼에 ‘이사가 회사에 관한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즉시 이사직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주주제안 외에는 어떠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도 실행하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포커스 리스팅(Focus Listing)을 통해 지배구조 문제가 심각한 기업을 발표하여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산의 성실한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가이드라인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의 지연 제정을 핑계로 어떠한 적극적 주주권도 행사하지 않았던 2020년 정기주주총회의 업무해태를 반성하고, 2021년 정기주주총회부터는 지배구조 문제기업에 대한 정관변경, 임원해임 및 독립적 공익이사 선임 등 각종 주주제안과 여타 기관투자자와의 연대 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9개 그룹, 30개 계열사 총수일가 횡령·배임, 사익편취, 과다겸직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년, 지배구조 문제 기업 여전해
‘21년 정기주총부터 정관변경, 이사선임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要

 

 

▣ 별첨 : 국민연금 투자대상 중 지배구조 문제 기업 포커스 리스팅(2020년 1분기 기준)


 

<표 1> 2019년 1분기말 기준 국민연금 투자대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문제기업(%)

기업집단명

투자회사

삼성

호텔신라(12.70), 삼성증권(12.50), 삼성전기(11.67), 삼성전자(11.08), 삼성SDI(10.96), 삼성엔지니어링(9.99), 삼성화재(9.68), 제일기획(9.20), 삼성중공업(8.17), 삼성물산(7.30), 에스원(6.91), 삼성SDS(6.38), 삼성생명(5.91) 

현대자동차

이노션(13.53), 현대건설(11.85), 현대모비스(11.45), 현대자동차(10.87), 현대위아(10.44), 현대글로비스(10.69), 현대제철(8.87), 기아차(7.42)

SK

SKC(12.65), SK텔레콤(11.20), SK하이닉스(11.08), SK이노베이션(10.40),

SK디앤디(8.52), SK(8.46), SK케미칼(8.23), SK디스커버리(6.92)

LG

LG상사(12.71), LG하우시스(12.15), LG유플러스(10.92), LG이노텍(10.23), LG전자(10.07), LG화학(9.96), LG디스플레이(7.86), LG생활건강(7.85), LG(7.61)

롯데

롯데정밀화학(11.20), 롯데칠성(9.38), 롯데케미칼(8.70), 롯데푸드(7.09), 롯데쇼핑(6.10), 롯데하이마트(6.02)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13.45), 한화솔루션(11.30), 한화(9.29)

GS

GS건설(13.05), GS(10.14)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12.56), 한국조선해양(11.20), 현대중공업지주(10.94), 현대건설기계(7.17)

신세계

신세계(13.60), 이마트(13.38), 신세계인터내셔날(12.79), 신세계 I&C(12.53), 신세계푸드(10.70)

CJ

CJ제일제당(13.46), CJ(8.48), CJ대한통운(7.11), CJ ENM(5.74), CJ프레시웨이(5.69), CJ CGV(5.54)

한진

대한항공(9.98), 한진(9.62)

LS

LS(12.57), LS일렉트릭(12.11), E1(7.11)

대림

대림산업(13.35)

미래에셋

미래에셋대우(9.99)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12.8), 한섬(12.48), 현대백화점(11.65), 현대리바트(6.8)

카카오

카카오(9.64)

효성

효성티앤씨(13.06), 효성화학(12.30), 효성첨단소재(10.97), 효성(9.84), 효성중공업(5.39)

하림

팬오션(6.52), 팜스코(5.81)

영풍

고려아연(8.02), 영풍정밀(6.39)

HDC

HDC현대산업개발(11.79), HDC(10.80), HDC아이콘트롤스(8.37), HDC현대EP(7.04)

KCC

KCC(11.23)

코오롱

코오롱인더(13.16)

 

 

 <표 2>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비율 10% 이상 상장회사(백만원, %)

기업집단명

회사명

총수일가 지분율

매출액

내부거래금액

내부거래비중

삼성

삼성물산

31.16

20,833,131 

3,846,468 

18.46 

LG

LG

31.91

757,196 

372,226

49.16 

GS

GS

41.61

506,038 

121,478

24.01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지주

30.90

579,338 

314,309

54.25 

CJ

CJ

39.74

169,945 

123,449 

72.64 

HDC

HDC

34.17

49,614 

21,064 

42.46

 

  1. 국민연금 투자대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문제기업

  1. 삼성그룹

  • 삼성중공업

    • 2019. 11. 22. 미국 연방경찰은 삼성중공업(http://bit.ly/2PLYYb0)이 2007년 브라질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미국 「외국 부정행위법」을 위반해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인사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 벌금 7,500만 달러(약 890억 원)를 미국 재무부와 브라질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 2019. 5. 영국 중재재판부는 이러한 삼성중공업의 뇌물로 비싸게 체결된 용선계약에 대한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삼성중공업에 1.8억 달러(약 2,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 2020. 4. 2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https://bit.ly/34EhdrH)는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위탁한 하도급 업체들에게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면서 위탁 내용도 부당하게 취소·변경한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 과징금(36억 원)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참고로 삼성중공업에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 삼성물산

    • 2017. 11.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항소심 법원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2019. 8.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했다. 2018. 11. 검찰은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2019. 12. 서울중앙지법은 삼바 회계사기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받은 삼성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며, 기각되기는 했지만 2020. 6. 검찰은 삼성물산 부당합병 등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한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추산 결과 (http://bit.ly/2SPFSlu)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적정 합병 비율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5,200~6,750억 원에 달했다.

    • 최근(9/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 및 ▲불법합병 은폐를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그룹 수뇌부의 위증 등 범행을 확인하여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 등을 기소하기도 했다.

    • 그러나 2015. 5. 26.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한 각 회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이 합병에 전원 찬성했으며, 이 중 (구)삼성물산 이사였던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대표이사), ▲이현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사외이사),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 제일모직 이사였던 ▲장달중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권재철 수원대학교 고용서비스대학원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 삼성물산(총수일가 지분율 31.16%)에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설치를 권고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내부거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거래 비중이 18.46%, 금액은 3조 8,465억 원에 달해 이러한 위원회들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1. 현대자동차

  • 이노션

    • 2018년 말 기준 이노션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9.99%, 일감몰아주기 비중은 57.08%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회사부터 규제를 받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익편취 규제를 교묘히 피해왔다. 광고회사인 이노션은 현대자동차그룹의 광고 일감을 독점하여 성장한 회사로, 최대주주인 정성이 이노션 고문(지분율 17.69%)은 이러한 일감몰아주기의 수혜를 고스란히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9. 5. 부터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정성이 고문이 보유하던 이노션 지분 27.99%중 10.3%를 롯데컬처웍스에 넘기고, 대신 롯데컬처웍스의 신주 13.6%를 받는 방식으로 지분을 맞교환(https://bit.ly/31SSv5a)했다. 계열사에 대한 사익편취를 자행한 이사임에도 불구하고 2020. 3. 이노션 주주총회에서 정성이 고문은 사내이사로 재선임 되었다.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 2001년 설립 당시부터 현대글로비스의 최대주주였던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은 물류회사인 현대글로비스를 통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의 사업기회를 독점·유용했다. 2018년 말 현대글로비스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9.99%, 일감몰아주기 비중은 20.73%로 이 또한 상장회사 사익편취 규제 지분율인 30%를 넘지 않기 위한 꼼수였음을 알 수 있다.

    • 그동안 현대글로비스를 통해 각 회사의 사업기회를 편취해온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현재 현대자동차(수석부회장)와 기아자동차(이사), 현대모비스(대표이사)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비록 같은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이기는 하지만 엄연한 경쟁기업으로서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다. 또한 현대모비스의 대표이사까지 맡고 있어 과도한 겸직으로 인한 이사로서의 충실의무 저해 가능성이 농후하다.

  1. SK

  • SK,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 최태원 SK 회장(https://bit.ly/2QM8jQZ)은 2003년 2월 1.5조원 대의 SK네트웍스 분식회계 사건 및 계열사간 주식거래 관련 배임 혐의로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뿐만 아니라  SK그룹의 계열사 출자금 465억원을 국외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2013. 1.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으며, 2014. 2.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녀야 할 이사가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대한 배임 등을 저질렀다는 것은 이사로서 최소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최태원 회장은 SK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이사를 겸직 중으로, 과도한 겸직으로 인한 이사로서의 충실의무 저해 가능성 또한  농후하다.

    • 또한 최태원 회장이 SK의 최대주주(18.44%)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SKC&C로의 일감몰아주기 및 유리한 합병비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즉, 최태원 회장은 사익편취 및 회사기회 유용의 가장 큰 수혜자이며, 불법행위의 당사자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기업가치를 훼손하였음에도 여전히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1. LG

  • LG

    • LG(특수관계인 지분율 31.91%)는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내부거래 비중이 무려 49.16%, 금액은 3,722억 원에 달한다. 

 

  1. 롯데

  • 롯데케미칼

    • 현재 롯데케미칼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2019. 10.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661575) 법률심이라는 이유로 신동빈 회장을 강요의 피해자로 본 항소심 판단을 변경하지 않았으나, 신동빈 회장은 엄연히 뇌물공여자로 인정되었다. 

    • 신동빈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 뿐만 아니라 2017년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등 지배주주 일가와 함께 롯데그룹 경영비리 관련 특경가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신동빈 회장은 신격호 명예회장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 모녀로의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가 인정되어 이사로서의 의무를 해태했음이 드러났다. 신동빈 회장이 지시한 계열사 간 부당 지원행위는 재벌총수의 지배력만 강고하게 할 뿐, 각 계열사를 약화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과 하청업체들에게 위험과 손해를 전가시킨다.

    • 이렇게 이사의 책무를 해태하고 정치권력에 뇌물을 공여한 신동빈 회장이 이사의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신동빈 회장은 롯데지주, 롯데제과 대표이사 및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사내이사 뿐만 아니라 에프알엘코리아의 기타비상무이사까지 맡고 있는 등 과도한 겸직으로 인해 이사의 의무를 충실히 다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태이다. 

  1. 한화

  • 한화솔루션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은 자신과 형제들이  100% 보유했던 정보기술 시스템업체(SI) 회사인 한화S&C를 통한 일감몰아주기를 부의 승계에 이용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본디 공정위는 2015. 1. 부터 2017. 9.까지 김승연 회장의 아들들이 지분 100%를 보유했던 한화S&C를 통해 1,300여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 비록 2020. 8. 24.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공정위가 이를 제재하지 않기로 했지만 2001년 자본금 30억원으로 설립된 한화S&C는 약 15년만에 매출액 3,642억원, 당기순이익 753억원, 순자산 5,897억원으로 급성장하고, 설립 이후부터 내부거래비중이 항상 50% 이상을 유지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킹 메이커’ 문건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뒷받침한다(https://bit.ly/3gST2s0).

    • 이후 한화S&C는 존속회사인 에이치솔루션과 신설회사인 한화S&C로 분할되었고, 김동관 등 3형제가 지분 100%를 소유한 에이치솔루션은 한화그룹의 핵심계열사인 한화토탈(50%)을 지배하는 한화종합화학, 또 이 한화종합화학(39.16%)을 지배하는 한화에너지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기능하고 있다. 이렇듯 신동관 부회장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사익을 편취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주주총회에서 한화솔루션 이사로 선임되었다. 

  1. GS

  • GS

    • GS(특수관계인 지분율 41.61%)의 공시에 따르면 이사의 권한 내용은 ▲상법에 의한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등이나 이러한 내용이 무색하게도 GS의 내부거래 비중은 24.01%, 금액은 1,215억 원에 달한다. 

    • 2019. 11. 7. GS는 2020년 한 해만 332억 원에 달하는 상표권 사용료 수의계약을 계열회사들과 맺기도 했다.

  1. 현대중공업

  • 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

    •  2011. 6 ~ 8. 경, 현대중공업(https://bit.ly/31TMrcQ)이 협력업체로부터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 발전소용 엔진 실린더 헤드를 납품받고 3년 이상 경과한 2014. 10. ~ 12. 경, 다수의 실린더 헤드에 금이 발생하는 등 하자가 확인되자, 현대중공업은 108개 실린더 헤드에 대한 하도급 대금 2억 5,563만 원 및 2020. 8.  까지의 지연이자(연 15.5%)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납품 대금 2.5억  원과 지연이자 약 2억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렸다.

    • 또한 현대중공업(https://bit.ly/350DVuc)은 20여 년간 핵심 부품 국산화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온 글로벌 강소 하도급 업체로부터 강압적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자사 비용 절감을 위하여 해당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게 제공하여 피스톤 생산을 이원화하고 단가를 인하한 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관련 행위에 대해  9억 7,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동일 사안을 검찰 고발했다.

    • 현대중공업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늘 반복되어오는 심각한 문제이다. 2019. 12. 공정위(https://bit.ly/2EVtH3R)는 ▲하도급 위탁작업 전 계약서면 미발급, ▲정당한 사유 없는 일률적 비율의 하도급 단가 인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의 하도급대금 결정 등 현대중공업의 하도급갑질에 대해 208억원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 조치를 내렸을 뿐 아니라, 조사를 방해한 현대중공업(대표이사: 한영석)과 관련 직원 등에 대해서도 1억 2,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2018. 5.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9개사는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대금 산정방법 미공개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의 부당 산정·지급행위에 대해 상생협력법 위반 혐의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했다. 

    • 이러한 지속적인 하도급법 위반 문제에 대해 현대중공업 이사회가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해왔는지 의문이며, 관련한 이사회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이사로서의 결격사유라고 볼 수 밖에 없다.  

  • 현대중공업지주

    • 현대중공업지주(특수관계인 지분율 30.90%)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내부거래 비중이 무려 54.25%, 금액은 3,722억 원에 달한다. 특히 2019. 12. 두 차례에 걸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유상증자에 찬성하였는데, 이 회사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40.09%에 달하며, 이중 현대중공업지주의 비율이 37.22%이다. 

  1. CJ

  • CJ, CJ ENM, CJ CGV

    • 2013. 7. 검찰은 회삿돈 963억원 횡령 및 569억원대 배임, 546억 조세포탈 혐의로 이재현 CJ 회장을 기소했으며, 1심 법원은 2014. 2.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 항소심 법원은 2014. 9. 징역 3년,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재현 회장은 2013. 7. 1. 처음 구속됐으나 신장이식 수술을 이유로 2013. 8. 20.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이후 2014. 4. 30. 다시 수감, 54일인 2014. 6. 24. 구속집행정지 재허가를 받았다. 2015. 9. 10. 대법원은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으나, 이재현 회장은 2016년 재상고를 포기했고, 같은 해 광복절 특별사면되었다(https://bit.ly/2ETfa8D). 

    • 이재현 회장은 이미 수백억 원대의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가 인정되었고, 두번이나 구속수감되었다. 그러나 “살고싶기 때문”이라며 광복절 특사를 위해 항고를 취하하고, ‘걷기, 쓰기,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조차 힘들다’던 이재현 회장은 여전히 CJ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CJ ENM, CJ CGV 등의 상근 미등기임원으로 버젓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 CJ

    • CJ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의 4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CJ(특수관계인 비율 39.74%)의 내부거래 비중은 무려 72.64%, 금액은 1,234억 원에 달한다. 

  1.   한진

  • 대한항공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2012년부터 대한항공 이사로 선임되었다. 2000. 6. 설립된 싸이버스카이는 대한항공 기내면세점에서 면세품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로, 2015. 11.까지 조원태를 비롯한 조양호 전 회장의 세 자녀가 각 33.3%의 지분을 소유하다가, 이후 지분 전량을 대한항공에 매각했다. 이들은 2000년 싸이버스카이를 13억 원에 인수하여 ▲2011년을 제외하고, 2007년에서 2013년까지 배당금 47억 7,024만 원, ▲공정위의 사익편취 조사가 시작된 2015. 5.경 이후인 2015.11. 보유 주식 전량을 대한항공에 매각하여 49억 원의 매매차익을 얻는 등 총 97억 원의 수입을 얻었다. 이외에도 한진정보통신을 통한 IT계열사 유니컨버스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527388). 비록 고등법원에서 ▲대한항공, 싸이버스카이의 광고수입 및 통신판매수수료 행위 관련 위반금액의 규모가 미미하고 ▲대한항공, 싸이버스카이의 판촉물 매입관련 행위 및 대한항공, 유니컨버스의 콜센터 수수료 등 지급 관련 행위에 대해 유사거래의 정상가격을 추단하는 과정이 없었기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는 점을 공정위가 증명하지 못하여 패소했으나 이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아야 할 것이다.

    • 또한 대한항공은 2013. 10. 열린 임시이사회를 통해 부실계열사인 한진해운홀딩스에 1,5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대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는 대한항공의 재무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이사의 충실의무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 2020. 3. 4.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프랑스 파리 고등법원이 승인한 합의문을 공개하며, 대한항공의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프랑스 검찰 조사결과에 의하면, 에어버스는 대한항공과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0대의 A330 항공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 고위임원에게 1,500만 달러 지급을 약속했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에 걸쳐 총 174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전달했다. 대한항공 고위임원 등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당시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등은 모두 대한항공의 등기이사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사로서 항공기 구매 및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692124).

    • 또한, 2020. 3.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회장 및 KCGI와 조현아 전 부사장 등 과점주주 양측이 주장하던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조원태 회장의 경우 단순히 이사직을 유지하기 위한 구색맞추기 식의 정관 변경안을 내놓고, 전자투표제 도입, 개별 투표를 통한 이사 선임, 배임·횡령 이사 해임 등 지배구조 개선 관련 주주연합 측의 변경안에는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는 주주가치 제고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조원태 회장의 공언이 가식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조원태 회장은 이사로서의 선관주의 의무, 충실의무 등을 모두 어겨왔음에도 대한항공 및 대표이사 회장, 한진정보통신 회장을 모두 역임 중이다.

  1.   LS

  • LS

    • 2005년말 (구)LS전선(51%)은 총수일가(49%)와 공동출자하여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이하 “LS글로벌”)를 설립하고, 다수 계열사가 핵심 품목인 전기동을 구매 또는 판매하면서 이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 구조를 설계한 뒤 총수일가의 승인을 받았다(https://bit.ly/32MbPQQ). 2006년부터 LS니꼬동제련은 자신이 생산한 전기동을 판매 시에, LS전선은 수입전기동을 트레이더로부터 구매 시에 LS글로벌을 중간 유통 단계로 추가하여 통행세를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LS글로벌은 전기동 중계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했고, 부당이익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T)서비스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했으며, 총수일가도 막대한 사익을 실현했다. 검찰은 LS그룹과 총수 일가가 2006년부터 약 14년 동안 전기동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어 중간 이윤을 얻게 ‘통행세’를 챙겨주는 수법으로 255억원 상당의 일감을 지원했다고 보았다. 또한, 검찰은 총수일가가 2011. 11. LS글로벌 주식 전량을 LS에 매각해 93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낸 것으로 판단했고, 이는 총수 일가의 경영권 유지와 승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2018년 LS그룹의 부당지원 정황을 포착해 과징금 260억원을 부과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LS그룹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이다.

    • 이처럼 검찰기소 등 국가기관의 1차판단에 근거한 부당지원행위 및 경영진의 사익편취에 해당할 우려로 인해 기업 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에 합당한 주주활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  HDC

  • HDC

    • HDC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만이 운영되고 있으며, 내부거래위원회는 미설치 되어있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34.17%, 2019년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비중은 42.46%, 금액은 211억 원이다

 

<표 2> 2019년 1분기말 기준 국민연금 투자대상 공시대상기업집단 내  투자비중(%)

기업집단명

투자회사

OCI

유니드(11.79), OCI(8.31) 

태영

태영건설(11.4), SBS(11.4), SBS미디어홀딩스(11.4), SBS콘텐츠허브(11.9)

SM

대한해운(11.77)

DB

DB손해보험(11.68), DB하이텍(11.64)

세아

세아제강(7.65), 세아제강지주(7.29)

네이버

NAVER(12.27)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8.09)

셀트리온

셀트리온(8.16)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7.53)

동원

동원F&B(7.27)

한라

만도(14.34), 한라홀딩스(13.87)

다우키움

키움증권(11.54)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7.91)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8.67)

삼양

삼양홀딩스(8.79)

 

  1. OCI

  • OCI

    • 이우현 OCI 부회장은 2011년 내부정보를 이용한 OCI 주식거래로 증권거래법을 위반해 징역1년6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 받았다. 현재 상근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재직중이다.

  1. 태영

  • 태영건설, SBS미디어홀딩스

    •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은 태영건설 회장 및 SBS미디어홀딩스 기타비상무이사를 겸직 중이다. 2004년 설립된 급식위탁업체 후니드는 SK그룹 3세 최영근씨 등 삼남매의 지분율이 70% 이상이었으나, 2013년 윤석민 회장 지분율이 99.9%였던 태영매니지먼트와 합병한 뒤 최영근씨 등 67.71%, 윤석민 회장 15.38%로 지분율이 낮아졌다. 이후 2016년 최영근씨 등의 지분 38.71%가 페이퍼컴퍼니 격인 베이스에이치디로 넘어갔고, 2018년 베이스에이치디의 100% 자회사 에스앤아이가 동지분 및 윤석민 회장 지분(10.48%)을 넘겨받아 후니드의 최대주주(49.19%)가 되었다. 이에 최영근씨 삼남매 및 윤석민 회장이 지분 양도를 가장했다는 의혹 또한 제기되었다.

    • 참여연대(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632700) 등은 2019. 5.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등이 1996년 이후 태영매니지먼트, 2013년 이후 후니드와 SBS 등 계열사와의 각종 용역계약을 수의 체결하면서 태영매니지먼트 및 후니드에 타 업체보다 약 5%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장하여 최소 총 40여억 원의 손해를 SBS 및 그 계열사들에게 끼친 것으로 보아 검찰 고발한 바 있다.

  1. 한국타이어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이 한국타이어 그룹을 승계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나(https://bit.ly/3gVo2HO), 정작 조현범 사장은 하청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 만원씩 모두 6억여원을 챙기고 이와 별개로 계열사 자금 2억여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경영진은 회사에 복귀할 수 없다. 

    • 한편 조현범 사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 부회장 또한, 2019년 누나 조희원 씨가 미국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1억1,0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1. 셀트리온

  • 셀트리온

    • 서정진 셀트리온 및 셀트리온헬스케어 회장(https://bit.ly/2QPue9Q)은 셀트리온 지분은 직접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의 35.7%를 보유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매출 대부분은 셀트리온을 통해 발생하는데,  2010년 순자산액이 40억원에 불과했던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을 발판으로 급성장해 2017. 7. 코스닥에 상장한 뒤 시가총액이 10조원 넘는 회사가 됐다.

    • 이러한 일감몰아주기로 셀트리온의 부가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즉, 서정진 회장은 일감몰아주기로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있고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두 회사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2019. 3. 서정진 회장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로 낸 270억원을 환급해달라고 세무당국에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1. 아모레퍼시픽

  • 아모레퍼시픽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재직중이던 2015년 말~2016년 초 아모레퍼시픽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출연했다. 서경배 회장은 재단 출연증서에 직접 날인까지 했으며, 회사의 재산을 정당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회사 평판을 훼손하고 사익을 편취한 책임이 있다.

  1. 만도

  • 한라홀딩스, 만도

    • 정몽원 한라 회장은 한라홀딩스 및 한라, 만도의 대표이사 회장을 겸직 중으로 과다겸직으로 인한 충실의무 위반 및 이해상충 가능성이 농후하다.

    • 2013. 4. 한라(구 한라건설)은 최대주주인 정몽원 회장(50억 원) 및 계열사 마이스터(3,386억 원)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https://bit.ly/3blCbNr)를 실시했다. 마이스터는 같은 날 3,786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의했는데 이 회사는 만도가 지분 100%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사다. 즉, 만도가 유상증자로 마이스터에 자금을 지원하고 마이스터는 만도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한라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 만도가 한라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우회적 자금지원을 한 것이다. 정몽원 회장은 당시 만도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부당내부거래이자 기업가치 훼손에 기여했다.

    • 2011~2016년 한라는 156억 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해 2012~2015년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등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정몽원 회장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한라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므로 이러한 위법 행위의 최종 책임자라고 볼 수 있다.

  1. 하이트진로

 

  • 하이트진로

    • 2018. 1. 공정위(https://bit.ly/3jKF7pF)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 등 경영진이 2008. 4. ~ 2017. 9.  계열사인 서영이앤티에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하여 맥주캔의 제조·유통을 맡겨 약 30억여 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검찰 고발하고 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이트진로는 5억원 규모의 인력과 더불어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 코일과 밀폐용기 뚜껑 납품대금 명목으로 각각 8억5,000만원, 18억6,000만원 등을 서영이앤티에 지원했다. 또한 2008 ~ 2015년까지 서영이앤티에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7년 간 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등 5억원 상당을 지원했다. 하이트진로는 박태영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부터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 지원으로 서영이앤티에 막대한 부당 이익을 몰아준 것이다. 이러한 사익편취 행위를 통해 박태영 부사장이 소유한 서영이앤티는 그룹지주회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지분 27.66%를 소유한 상태로, 박태영 부사장은 아버지 박문덕 회장에 이어 2대 주주 지위에 올랐다. 2020. 5. 박태영 부사장은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문덕 회장은 하이트맥주 사장을, 박태영 부사장은 하이트진로홀딩스 미등기임원을 겸직 중이다.

    • 또한, 2020. 7.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하여 총수일가의 친척이 지분을 가진 5개 계열사(송정, 연암, 대우컴바인, 대우패키지, 대우화학)를 9년 동안 숨겼던 사실을 조사하고 있으며, 고의성이 짙은 것으로 보고 박문덕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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