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코로나19, 한계채무자 구제 위한 법원 전체 차원의 적극적 조치 시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9/9) 이슈리포트 「개인회생·파산제도, 한계채무자 구제 위한 법원 전체 차원의 적극적 조치 시급하다」(이하 “개인회생·파산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전체 가계부채 총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위기로 수많은 서민·빈곤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고 한계채무자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각 지방법원이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제도와 같은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얼마나 신속하게 결정하는지, 채무자 구제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하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참여연대가 이번 개인회생·파산 이슈리포트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각 지방법원별로 개인회생·파산, 면책 등 공적 채무조정 절차의 신속성 정도와 법원 결정 결과가 채무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정도에서 격차가 크고, 한 법원 내에서도 법관 인사 등 변화에 따라 운영상 변동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한계채무자들이 동일하게 조속한 부채청산을 절실히 요청하지만, 이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언제 신청하는지에 따라 법률적 구제에 있어 차등적 대우를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와 더불어 한계채무자의 조속하고 적극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개인회생, 면책신청 전반에 있어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채무조정 신청에 대한 인가 결정 비율을 높여야 하는 과제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경제위기로 많은 한계채무자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법원 전체 차원에서 경제난으로 일시적으로 금액을 변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개인회생 절차를 즉각 폐지하지 말고, 개인파산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특별면책대상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 조치도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전국 지방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면책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발표

채무자 구제보다 채권자 재산권에 초점 둔 공적채무조정 개선돼야

 

참여연대의 이번 개인회생·파산제도 이슈리포트에서 살펴본 주요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회생/개인파산신청 비중

– 법원이 한계채무자로 하여금 개인파산신청보다는 개인회생신청으로 과도하게 안내하고 있지 않은가? 

 

(2)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제도 운영의 신속성

– 법원이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변제인가·선고·결정하는가? 

– 공적 채무조정 절차의 신속성에 있어 각 지방법원별로 차이는 없는가? 

– 절차 처리의 신속성이 점점 나빠지는 지방법원의 사례는 없는가?  

 

(3)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 결정에 있어 한계채무자 구제에 적극적인 정도

– 법원이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신청에 대해 한계채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제인가·선고·결정하는가? 

– 법원의 결정이 한계채무자의 입장을 반영함에 있어 각 지방법원별로 차이는 없는가?

– 한계채무자의 공적 채무조정 신청에 점점 엄격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지방법원의 사례는 없는가?

 

(4) 코로나19 위기, 한계채무자 구제를 위한 법원의 조치 여부

각 지방법원들은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관련해 한계채무자 구제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개인회생·파산제도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2016년~2019년 전국 지방법원의 개인회생신청 대비 개인파산신청 현황에서 개인회생신청 건수는 355,795건으로 개인파산신청 183,579건에 비해 약 2배가 많음이 확인되었고, 특히 울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은 개인회생신청 건수가 개인파산신청 건수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시의 변제금액은 개인파산 시 청산하는 채무의 총액보다 더 크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개인회생신청 후 변제인가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9.4개월)과 개인회생 변제기간(3~5년 이내)을 합한 기간은 개인파산신청 후 파산선고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4.5개월) 및 개인파산건에 대한 면책결정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9.3개월)보다 상대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더욱이 서울회생법원은 홈페이지에서 채무자가 소득이 있음에도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 개인파산·면책 신청 모두 기각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https://bit.ly/32MMNBb). 참여연대는 이러한 점들이 법원의 도산제도 운영은 채무자의 이른 채무청산과 사회복귀보다 채권자의 재산권 보장에 초점을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제도 운영의 신속성과 관련해서는 특히 개인회생 절차와 면책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016년~2018년 전국 지방법원의 개인회생신청 후 변제계획까지 평균 9개월 걸린 반면, 개인파산은 신청에서 선고 결정까지 4개월여 걸리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계획이 인가될 때까지의 기간이 개인파산신청 후 파선선고 될 때까지의 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오래 걸리므로 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대한 신속한 인가결정은 최근 코로나19 위기에서 당장 부채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한계채무자들이 가능한 일찍 안정적으로 회생절차를 밟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개인파산건에 대한 면책의 경우에도 신청 후 결정까지 9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음이 확인돼 절차를 더욱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관 인사 등으로 흔들리는 지방법원 채무조정 운영 문제점 확인

 

각 지방법원별로 살펴보면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제도 운영의 신속성의 격차가 매우 커 절차 처리 기간이 긴 지방법원들은 한계채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그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울산·전주지방법원은 2016년~2018년 개인회생신청 후 변제계획 인가까지 11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반면, 변제인가까지 걸리는 기간이 가장 짧은 서울회생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은 7개월 정도만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개인파산 절차와 관련해서도 부산·전주·대구·의정부지방법원은 신청에서 선고 결정까지 평균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서울회생·창원·춘천지방법원은 평균 3개월이 걸리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파산선고까지 기간의 차이가 최대 3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면책결정까지 걸리는 평균기간도 가장 오래 걸리는 의정부지방법원(12.7개월)은 가장 신속하게 결정되는 창원지방법원(4.4개월)에 비해 3배 가까이 지연되고 있음이 확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 지방법원 내에서도 시기에 따라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 처리 절차의 신속성의 변동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울산·부산지방법원에서 2016~2018년 개인회생·파산, 면책 처리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 점점 크게 증가한 사실이 확인돼 절차 처리가 더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개인회생신청 후 변제계획 인가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기간이 2배 가까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지방법원 역시 개인회생신청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기까지 평균 기간이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4개월 이상 증가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에서 선고 결정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도 부산지방법원의 경우에는 2016년 대비 2018년 파산신고 후 결정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6.9개월이 늘어나 2배 넘게 증가했고, 울산지방법원의 경우에도 2018년 파산신청 후 결정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2016년 대비 3개월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면책신청 후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과 관련해 부산지방법원은 5.8개월 증가했으며, 울산지방법원 역시 면책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3.1개월 증가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체 지방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면책결정이 한계채무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정도와 관련해서는 특히 전국 법원의 개인회생신청에 대한 변제계획 인가율이 73% 수준에 그쳐, 신청 대비 선고결정 비율이 94%에 이르는 개인파산신청에 비해 매우 낮아 법원 결정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변제인가율이 가장 높은 서울회생법원(84%)에 가까운 수준으로 전국 지방법원이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파산선고건에 대한 면책결정 비율은 해마다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2016년 92% → 2018년 84%)이 확인되었는데, 참여연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이의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채무자 재산조사를 간략하고 신속하게 하고 면책할 수 있도록 법원 실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개인회생신청 및 개인파산에 대한 면책 인가·결정 역시 절차의 신속성과 마찬가지로  각 지방법원간 격차가 매우 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2016년~2018년 변제계획 인가 비율이 가장 낮은 부산지방법원(60%)과 인천·청주지방법원(각각 62%, 64%)이 가장 높은 서울회생법원(84%)보다 최대 20% 이상 한계채무자에게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2018년 신청한 개인파산 건에 대한 면책결정 비율 역시 전주지방법원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각각 70%, 72%에 불과해, 면책결정 비율이 가장 높은 창원지방법원의 97%와 비교해 25% 이상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한 지역의 채무자가 다른 지역의 채무자보다 일반적으로 채무조정에 불성실하다고 볼 객관적 근거는 없음에도, 개인회생 변제인가, 면책결정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각 지방법원별로 채무자를 대하는 관점이 상이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계채무자는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느냐에 따라 법률적 구제조치를 충실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몇몇 지방법원은 변제인가, 개인파산에 대한 면책결정 비율이 점차 낮아진 것으로 확인돼 채무자에게 점점 더 엄격한 결정이 내려지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해서는 울산·제주·부산지방법원은 2018년 개인회생신청에 대한 변제계획 인가 비율이 2016년 대비 -18%, -11%, -11%나 감소했습니다. 면책과 관련해서는 특히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19%), 울산지방법원(-16%), 부산지방법원(-14%), 대구지방법원(-12%), 청주지방법원(-10%)에서 2016년 대비 2018년 개인파산신청에 대한 면책결정 비율이 낮아짐이 확인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한 법원 내에서도 법관 인사 등으로 인해 구성원이 변하면 시기별로 절차처리의 신속성이나 결정 기조가 급격히 변동되는 등 제도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짐이 확인되었으므로, 채무자 구제 중시의 관점이 안정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법원 전체 차원의 공식적인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무조정 신속 진행, 학자금대출 면책 채권에 포함 등 법 개정 필요

 

한편 참여연대는 올해 4월 13일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단체들과 공동으로 ‘한계채무자 구제를 위한 법원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대법원 및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지방법원에 제출했고,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두 차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개정해 ▲변제계획 불수행 기준완화, ▲채무자에게 변제계획 변경절차 안내, ▲특별면책 신청 활성화, ▲특별면책 사유에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장기간 소득 상실’ 조건 추가, ▲파산신청 서류 간소화 , ▲회생위원, 개인파산관재인과의 정기간담회 등 조치 결정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법원은 금융소비자·시민단체에 답변을 회신한 곳이 없었고,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따른 한계채무자 구제를 위한 별도의 개선 조치를 발표한 곳도 전무합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 19 재유행으로 한계채무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개인회생·파산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지방법원이 많음에도 도산제도 운영이 각 지방법원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법원이 채무자에게 우호적인 시각으로 도산제도를 운영하고, 한계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해 필요 시 개인파산신청을 더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서울회생법원에서 발표한 한계채무자 구제 조치들을 참고해 ▲변제계획 불수행 기준 완화, ▲특별면책 근거기준 마련, ▲ 개인파산신청 요건과 절차 간소화, ▲전국 지방법원에 도산사건 재판부 증설과 파산관재인 및 개인회생위원 확충·교육, ▲유관기관과 협력 및 채무조정 신청절차 적극 안내 등 개선 절차를 도입하고, 전국 지방법원에서 일괄 수행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 수행 시 중위소득의 60%로 고정된 생계비 공제 금액 기준을 주거비, 교육비 등 항목을 고려해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생활조건 완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1) 회생·파산절차에 대심주의를 도입해 채권자 이의 없는 사항은 채무조정 절차 신속 진행,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원리금을 면책대상 채권에서 제외한 규정 삭제, (3) 만35세 미만 청년들에게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특례 신설, (4) 파산절차에서도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와 같은 중지명령제도의 도입, (5) 개인회생절차 진행 시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준용규제를 삭제하되, 해당 채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기변제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규정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개인회생·파산 이슈리포트는 박주민 국회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법원의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법원통계월보의 도산관련 통계(개인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 서울회생법원의 회신 및 각 법원의 보도자료 등을 분석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별첨문서: 참여연대 이슈리포트「개인회생·파산제도, 한계채무자 구제 위한 법원 전체 차원의 적극적 조치 시급하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