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Post 코로나,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하도급불공정 개선 모색

더불어민주당 이학영·민형배·박상혁·이정문 국회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 <Post 코로나,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하도급불공정 개선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올 한 해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하도급 갑질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 결정을 받은 원사업자들이 불복 행정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거나 심지어는 유사한 갑질 행태를 계속 반복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하반기 이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하도급 불공정거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중소기업의 내실강화와 창의·기술혁신 등은 요원하다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취지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피해업체들의 사례발표가 먼저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 피해사례를 발표자 한국현 삼영기계 사장은 현대중공업이 대기업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삼영기계의 기술자료인 엔진 부품 피스톤 등의 제조기술 자료를 취득하고, 피스톤 설계도면을 받아 제3의 업체에 넘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한국현 사장은 현대중공업은 부품 납품 업체를 이원화하기 위해 삼영기계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유출했고, 이는 삼영기계의 피해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현 사장은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로 인해 2014년 200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던 기업이 2020년에 피스톤 발주를 전혀 받지 못해 매출을 올리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두번째 피해사례 발표를 맡은 이근태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이사는 자동차부품사들의 완성차 전속거래 구조와 관련해 피해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근태 이사에 따르면 자동차부품사들은 완성차업체들이 생산 착수 후에도 수차례 금형설계 변경을 요구하면서 추가 대금은 지급하지 않아 그 비용 지출을 강요받고 있고, 기술탈취로 인해 기업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근태 이사는 대중소기업의 전속거래 구조는 자동차부품사들이 자사브랜드를 통해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차단하고 대기업 종속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문제제기 했습니다.  

 

대중소기업 전속거래 구조, 기술탈취·갑질 해결 위한 개선 절실

박기현 청경산업 대표는 특히 2014년부터 심해진 삼성중공업의 하도금 후려치기로 인해 자신의 회사가 40억 이상의 하도급손실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 종업원들 임금체불과 4대 공과금 체납을 피할 수 없어 실형선고까지 받게 되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박 대표는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대금 기준이 불분명한 계약 전 작업을 지시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계약서 날짜를 조작하고, 허위견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기현 사장은 삼성중공업이 이러한 방식으로 얻는 이익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에 따른 손실보다 더 크기때문에 하도급대금 삭감 행위는 강도높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며 문제제기 했습니다. 김동주 TSS-GT社 대표 역시 삼성중공업이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선작업을 지시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면서, 삼성 구매담당자로부터 “서면 미교부만 300~400” 건은 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도 있었음을 언급했습니다. 김동주 대표는 삼성중공업이 작업 완료한 이후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견적금액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으며, 그에 따라 37건의 공사대금 합계 약 38억7400만명 중 15건 약 22억4195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법 규제 사각지대 해소 위한 하도급법 적용 범위 확대 필요

발제자로 나선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협상력과 기술력, 재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종속이 심화되었으며, 이는 결국 기술개발 유인의 부족과 기술탈취의 위험을 증가시켜 글로벌 중소 전문기업의 탄생을 어렵게하는 요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남주 변호사는 대-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의 방향을 중소기업의 경영지표 개선에 방점을 두고 을(乙)들의 상생교섭력 강화, 공정거래 행정력 강화, 민사적 피해구제 강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남주 변호사는 하도급법 개정 방향으로 아래의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1) 하도급법 적용범위 확대
위탁 사업자의 업종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도급법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대기업으로부터 발주받은 회사가 다른 기업에 재위탁할 경우 재위탁한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수급사업자보다 매출액 기준이 낮아도) 하도급법 규제를 받도록 개정

 

(2) 사내하도급 갑질 근절
거래 물품 등의 종류와 물량 상세내역, 대금 산정 기준·내역, 납품검사 기준·방법 등 계약서면 기재사항을 법률로 확대하고, 서면 교부를 의무화

 

(3) 전속적 하도급거래를 강요하는 약정을 부당 특약으로 명시

(4) 피해기업 구제 강화
하도급대금·손해배상액 추정 규정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위반행위 확대 및 배상액 상향(3배→10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 부여 등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유용하는 경우 그 입증 책임을 공정위에서 원사업자로 전환   

 

(6)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행정력 강화
시·도지사에게 하도급법 위반 신고 접수권, 조사권, 조정권, 과태료부과징수권, 심의의결회부권 부여. 공정위와 소속기관 및 시·도에 하도급감독관 설치, 조사대상 거래 확대(조사개시일 당시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5년) 등

(7)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강화
상습법위반자 명단 공표 강화, 영업정지요청권 도입 등

(8) 기타 개정사안
수급사업자의 책임사유없는 일방적 위탁계약 중단, 원사업자가 손해배상을 갈음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사전약정서 교부 없이 일정한 비율로 대금 감액하는 행위 금지, 하도급대금을 원가 이하로 감액 금지, 법 위반으로 인해 상담이나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 금지 등

 
피해기업 구제를 위해 손해액 추정규정 신설, 징벌적 손배 강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 도입 반드시 이뤄져야

토론자로 참여한 민변 민생 경제위원회 이주한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는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행위를 중심으로 현황 문제점들을 언급하고, 기술탈취 사건에서 정당성 입증 책임을 원사업자로 전환,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 징벌적 손해배상 배율 상향 등 큰 방향에서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주한 변호사는 이에 더해 대기업의 기술자료 제공요구가 주로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전체 기술자료 요구시점 중 64.7%를 차지), 공정위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의 내용을 법률로 명시해 계약 전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국의 조정 절차에 따른 신속한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기업이 징벌적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통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법원이 징벌적손해배상 사유인지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 본부장은 발제에서 제시된 안 중 몇가지 지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선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대기업으로부터 발주받은 모든 기업을 원사업자로 규정할 경우, 대기업의 강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맡게 된 영세기업이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속고발권 폐지 방안 역시 고소·고발 남용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과 경쟁업체의 견제도구로 악용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정욱조 본부장은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 역시 전문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하도급감독관 세부운영방안 마련시 업계 의견수렴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향,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등 제안에 환영하지만, 중소기업의 손해배상소송 비용 부담을 고려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심결 과정에서 배상신청서 제출 시 피해액 청구가 가능하도록 절차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연구원 이항구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수급기업의 관계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구축된 선진국과는 달리 수직적인 갑을관계로 변질되어 있고, 이러한 종속적인 관계는 협력업체의 혁신 역량과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산업생태게의 건강성과 다양성을 저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항구 연구위원는 자동차산업에서의 최근 전속거래가 완성차업체와 1차 공급업체를 넘어 1차업체와 2차업체 사이에서도 형성되고 있는데, 이미 외환위기 이후 자동차산업에서 수요독점구조가 형성되면서 갑을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항구 연구위원은 현 국내 하도급 관계는 산업 전반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이며 과도한 개선 요구 또한 국내 완성차업체와 공급업체 간의 협력관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자동차부품산업의 하도급 문제를 대체부품에 국한해 해결책을 모색하기 보다는 산업을 구조개편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존 자동차 부품 뿐만 아니라 전기동력 자율주행차의 주력부품인 전장류의 경쟁력과 생태계도 고려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공정경제과에서도 참여해 그동안의 정책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Post 코로나,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하도급불공정 개선 모색 토론회 > 자료집 바로보기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2020121_하도급불공정개선 토론회

2020.12.1.(화) 오전10시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Post 코로나, 지속가능한 경제 위한 하도급불공정 개선 모색 토론회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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