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위 패싱한 기금운용본부 및 국민연금 의사결정구조 규탄 기자회견·피케팅

논란있는 주총안건,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위에 결정 요청했어야

 삼성물산 불법합병 이후 국민연금 독립성 강화 위한 수탁위 출범,

여전히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의결권 행사 권한 휘둘러

삼성전자 의결권 행사 과정 조사, 수탁위 기능 강화 제도 개선 필요

EF20210326_기자회견_수탁자책임 방기 국민연금 규탄 기자회견1

1. 취지와 목적

지난 3월 16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는 3월 17일 열린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 안건 관련 의결권 행사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http://bit.ly/2QodcTr)함. 그러나 사실 기금운용본부는 3월 10일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 사외이사 안건에 대한 찬성 의견을 심의·의결하고는, 이를 수책위에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전공시함. 공시 직전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이하 “수탁자책임지침”)」 제5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수탁위 위원 3인이 삼성전자 주주총회 안건 의결권 방향 결정에 대한 수탁위 회부를 요청했지만, 기금운용본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수탁위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가 결정하여 대외적으로 공시된 사항을 수탁위에서 심의·결정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행사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임.

 

수탁위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안을 검토·결정하기 위하여 2018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임. 그러나 기금운용본부(http://bit.ly/3eS65MX)는 지속해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 회의의 개최 여부를 일방적으로 수탁위에 통보해왔음. 그러나 이번에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김종훈·박병국 사외이사의 재선임 안건 및 김선욱 사외이사의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 해당 사외이사들과 감사위원 후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수사·재판 기간에 선임, 활동하면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음. 이처럼 논란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지침 제5조 제2항 제1조와 같이 기금운용본부가 먼저 수탁위에 결정을 요청했어야 함. 그런데 기금운용본부는 3월 10일 몰래 회의를 열어 관련 안건에 대한 찬성을 의결한 뒤 이를 수탁위에 알리지 않고 공시했을 뿐더러, 이를 뒤늦게 인지한 수탁위 위원들이 수탁자책임지침 제5조 제2항 제2조에 따라 수탁위 회부를 요구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이를 거부했음.

 

2018년 수탁위의 출범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국민들의 노후자금에 손해를 끼치는 합병에 찬성했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뼈아픈 반성에서 나온 결정임. 이번 사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본부가 또다시 독단적으로 수탁위를 패싱하고 마음대로 안건을 주무른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는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과거의 과오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을 넘어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우려를 갖게 함. 이에 오늘 기자회견 참여 단체들은 다음와 같은 내용을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요구함.

–  다 음   –

첫째, 이번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의결권 행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할 것.

 

둘째, 기금운용본부와 수탁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할 것. 즉, 국민운용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책임투자 및 주주권행사) 및 수탁자책임지침 제5조를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모든 투자대상기업의 주주총회 안건 결정의 주요 정보를 수탁위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며, 그 중 경미한 사안으로 수탁위가 분류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나머지는 수탁위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할 것.

 

셋째, 향후 각 회사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기금위 중심의 책임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 구체적으로 수탁위 위원의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

현재 수탁위 위원들은 비상근 인력들로 주주총회 관련 모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사실상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보고에 기대어 수탁위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는 수탁위 관련 상근인력을 증원하여 수탁위 자체적인 기능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할 것임.

2. 기자회견 및 피케팅 개요

  • 주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속노조, 금융산업노조,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참여연대, 한국노총
  •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패싱한 기금운용본부 및 국민연금 의사결정구조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1. 03. 26. (금) 14:00, 웨스틴조선호텔 정문 앞
    • 프로그램
      • 사회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 발언 1 : 수탁위 의결절차 무시한 국민연금 운영 문제점 규탄
        •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
      • 발언 2 : 2021년 주총,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방기 비판
        • 한성규 민주노총 재벌체제개혁특위 위원장 
      • 발언 3 : 국민연금의 적극적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 촉구
        • 양지연 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패싱한 기금운용본부 및 국민연금 의사결정구조 규탄 피케팅
  • 일시·장소 : 2021. 03. 26. (금) 14:40, 웨스틴조선호텔 1F 그랜드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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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기자회견문

국민 노후자금 수탁자로서 의무 방기한 국민연금을 규탄한다

2018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며,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유일하게 진행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2019년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주주제안 뿐이다. 당시 국민연금은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이사가 회사에 관한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즉시 이사직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했지만 이는 결국 부결되었다. 

또한, 2019년까지 국민연금은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일반원칙과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인력풀을 마련하고, 2020년에는 문제 이사·사외이사 선임 등 관련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실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지금까지도 사외이사 후보 추천 명단을 만들지 않은 상태이며, 실제 사외이사 후보도 추천한 적이 없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지 2년 반이 넘었지만 국민연금은 여전히 문제기업에 공익이사를 추천하지도, 관련 주주제안을 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국민연금은 시간상의 제약 등을 이유로 공익이사 인력풀을 만들지 않았을 뿐더러 산업재해와 환경문제를 일으킨 포스코,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모펀드 판매 금융지주회사 등 어떠한 ESG 문제기업에도 공익이사를 추천하지 않았다. 이는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집사로서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 10일 기금운용본부는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 사외이사 안건에 대한 찬성 의견을 심의·의결하고는, 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전공시했다. 공시 직전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탁위 위원 3인이 삼성전자 주주총회 안건 의결권 방향 결정에 대한 수탁위 회부를 요청했지만, 기금운용본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반발한 수탁위 위원 3인이 회의 중 퇴장했다. 이 중 2인인 이상훈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는 사의를 표명했다.

이 사건은 수탁위 위원들의 단순한 사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주지하듯이 지난 2017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항소심 판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지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당시 청와대도 합병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처럼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정부 혹은 일부 기업의 입맛대로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공단 내 기금운용본부의 독단적 주주권 행사를 감시할 수 있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종의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기금위 산하에 수탁위를 두어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와 책임투자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검토 또는 결정하게 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기금운용본부가 또다시 독단적으로 수탁위를 패싱하고 마음대로 안건을 주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과거의 과오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을 넘어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우려를 갖게 한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 참여단체들은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향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산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를 충실히 운영할 것과 동시에 이번 ‘삼성전자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와중에 불거져 나온 기금운용본부와 수탁위의 운영상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국민운용기금운용지침 및 수탁자책임지침을 개정하여 기금운용본부와 수탁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한다. 즉,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모든 투자대상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의 주요 정보를 수탁위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며, 중요 안건을 수탁위가 선별 및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각 회사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기금위 중심의 책임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수탁위 관련 상근 인력을 증원하여 수탁위가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보고에 기대지 않고 자체적 기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산의 충실한 집사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해 총수일가에 의한 기업 불법·편법 지배 및 상속을 방지하고, 사외이사 임면 등의 사안에 대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 환경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근로자 권익 옹호 등 사회적 가치가 기업 경영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국민’의 연금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각성을 촉구한다.

2021년 3월 26일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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