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1999-02-05   822

[청문회 1일평가] 99.2.5.

1999년 2월 5일

증 인 : 정장호 전 LG텔레콤 사장

참고인 : 경상현 전 정통부 장관,

정홍식 전 정통부 정보통신 정책실장

1999. 2. 5. A.m 10:00 – p.m 6시

오늘의 쟁점과 우리의 주장

1. 사업자 선정비리

심사방식이 자의적이었으며, 심사과정이 불투명했음이 지적되었으며, 정치자금제공등의 비 리의혹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정홍식 참고인은 자기와 무관한 사실이라고 주장했으며, LG전 텔레콤 사장은 정당하게 선정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보아 LG 와 한솔의 특혜가 주어졌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김 전 대통령부자와 이석채 전 장관의 증언이 강력히 요구된다.

제기된 선정과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심사방식이 추첨제에서 점수제로 변경

청문심사방식도입, 전무채점방식의 도입문제.

심사항목의 도덕성 항목 추가

심사정보가 특정업체로 누출의혹

LG의 NEXT WAVE 출자를 둘러싼 의혹

경제력집중문제를 빌미로 에버넷에 대한 불리한 평가

2. 사업자 선정정책

PCS사업의 중복 과잉투자유발 여부와 관련하여 당초 계획과는 달리 복수사업자선정이 이 루어진 경위에 관한 질문에 (정우택, 어준선의원등) 경상현 전 정통부장관은 기본적으로 경 쟁을 유도한다는 취지 하에 당시 기술향상의 필요성, WTO체제에 따른 외국기업의 진출가 능성, 예상수요의 확대가능성에 따라 계획이 변경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투 자가 중복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과잉일 가능성도 높다. 정책적 판단의 타당성에 관한 의 원들이 추궁이 필요했다.

최초 주파수경매제가 아닌 추첨제를 택한 정책적 배경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경상현 전 정통부 장관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없는 기업도 참여할수 있게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선정된 LG와 한솔은 자금력이 충분한 기업들이었다. 결국 특혜가 주어 진 셈이다. 이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있었어야만 했다.

총평

정책 청문회의 취지를 살려 PCS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비리에 국한되지 않고 통신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했다. 특히, 추첨제나 채점제의 타당성, 중복과잉투자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신문이 이루어져야 했으나, 이에 관한 의원들이 노력과 관심이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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