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올바른 사외이사 운영을 위한 과제’ 토론회 개최

일시·장소 : 2000년 10월 6일 (금) 오전10시, 대한투자신탁 3층 중회의실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張夏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일련의 사외이사 자격 논란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6일 ‘올바른 사외이사제 운영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2. 이 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온 김진욱변호사는 사외이사제도가 회사의 지배주주와 그를 대표하는 경영자를 감시함으로써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되었으나,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특히 재벌기업의 경우 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특징과 그 속에서의 사외이사제도의 현실을 비판하였다.

3. 구체적 예로 삼성전자의 이사회 운영을 제시하면서, 김변호사는 우리나라 기업은 대표이사 중심주의로 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지배주주에게 기업지배의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하며, 사외이사제도만이 대주주를 견제하면서 소액주주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

4. 이러한 사외이사제도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김변호사는 2000년 8월 현재 79.8%가 대주주 또는 집행임원의 추천으로 인선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선과정에서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숫적으로도 전체 이사의 1/4에 불과하여 사외이사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이사회 결의가 가능하며, 사외이사 또한 50%라는 낮은 이사회 참석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5. 결론적으로, 김변호사는 사외이사의 선임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올바른 사외이사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이라며, 현재 기업이 두고 있는 사외이사후보추천회도 집행이사 1/2, 사외이사 1/2로 구성되어 있어 여전히 집행이사 즉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나마 1/2의 사외이사마저 집행이사(지배주주)의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안으로 98년에 상법을 개정하여 도입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집중투표제는 상법에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달아놓아 도입과 동시에 사문화되버린 제도이다. 이와 함께 김변호사는 사외이사의 비중을 확대하고, 사외이사에 의해 이사회 소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행을 만들어가는 것도 이사회 운영의 개선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6. 이어서 단국대 강명헌 교수와 연세대 김준기 교수, 김석중 전경련 경제조사본부 상무, 송명훈 증권거래소 이사, 엄호성 의원등 5명의 토론자들이 각각 현실에서 드러난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외국의 사례, 집중투표제에 대한 의견 등을 표명하면서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회 – 올바른 사외이사제 운영을 위한 과제]

일시 : 2000.10.6(금)
장소 : 대한투자신탁 3층 중회의실

발표 : 김진욱(변호사,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워회 부위원장)
토론 :  강명헌(단국대 경영학과 교수)

김준기(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석중(전경련 경제조사본부 상무)
송명훈(증권거래소 이사)
엄호성(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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