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논평

금감원 고위간부의 불법행위 연루 의혹 철저히 수사하여 강력 처벌해야

개인투자자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갖춰야

집단소송제 도입·집중투표제 의무화 시급

1. 금융감독원의 장래찬 국장이 동방상호신용금고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불법대출과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디지탈라인 정현준 사장의 폭로에 의한 것이어서 정확한 사실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잠적한 장국장의 행동은 의혹을 사실로 보기에 충분하다. 정현준 사장은 장래찬 국장 이외의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에게도 뇌물을 제공했다고 폭로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 주식시장의 불법과 파행을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감독대상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불법행위를 묵인, 방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디지탈라인과 같이 금융기관을 사금고로 만들고 지주회사를 통해 수십여개의 관계회사를 거느린 채 대출·기업인수·지급보증의 수법으로 돈을 굴리는 불법행위의 피해는 결국 힘없는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 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를 적발·시정해야 할 감독기관이 부패에 연루되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시장을 유린하는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며,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짓이다.

3. 무엇보다 금감원과 검찰은 감독기관의 존립근거마저 의심케하는 심각한 부패의 실상을 명확히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24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공직자윤리법에 적용되지 않는 금감위, 금감원 퇴직 임직원이 금융기관에 재취업하고 있는 현실은 감독대상기관과 쉽게 결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구조적으로 부패를 뿌리뽑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또한, 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동안 불법대출, 주가조작 등 금융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행위가 비일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권한은 금융감독원이 독점하고 있으면서 시장을 효율적으로 감시하는데 많은 한계를 보여왔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고위간부들조차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상황에서는 시장의 자율 기능이나 감독당국에 의한 관리·감독 기능 어느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리라고 기대할 수가 없다.

5. 따라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를 위해 대주주나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유력한 책임추궁 수단인 증권관련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방안인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끝.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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